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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연장시 특약조항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될수있나요?집주인분과 전세계약을 기존계약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는거에동의후 ,기존계약서에 대출이 안될것을 고려해, 임대인은임차인의 대출에 적극협조하며, 대출이안될시 이계약은무효로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지금 공시가로인해 대출이 다안되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전세금을 낮춰달라해도 2억에샀으니 전세2억에 해야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나와서 ,,, 이특약이 지금도 효과가 있는건가요...?대출이안되서 이사하고싶다고 말하고 나와도되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동의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계약연장이가능한가요?질문 그대로 전세계약시 집 주인의 동의나허락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더연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하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궁금합니나
- 부동산경제Q. 전세금반환소송 등기부등본 증여예약이 있을때 소송 가능?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보험(집주인 허락받음)들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을 3개월이 지난 시점 가입을 하려는데집주인이 아들에게 증여예약을 걸어 놓아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집 계약후 3개월 시점에 증여예약을 걸어 놓으셨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에 증여예약으로 나와서 3개월 늦게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시간이 흐른뒤2년이 지나고 전세계약연장을 위해 다시 갱신청구권을 썼다는 사실확인서를 쓰고 2년 지내 곧 연장도 만료가다가와서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연장안하고 퇴거 하겠다고 하니 1~2달 양해 부탁드린다고 해서양해가 어렵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그래서 1~2달 양해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을 집을 팔기 집을 내놓았고 계속 집을 보러와서 보여주고 있는데요그 이후도 집이 안팔려서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전세반환소송을 하고싶은데 혹시나 증여예약 이라는 거때문에 안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전세보증보험도 증여예약 때문에 가입이 안되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법무사라 법을 잘 이용하는거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문의2019.12~2021.12월(1차 계약) - 확정일자 신고완료2021.12~2023.12월(계약 연장) - 확정일자 신고완료전세계약 연장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2차 계약때 보증금이 올라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그런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저는 2019년부터 거주했고 2019년에 최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왜 2021년으로 되어있나요?잘못된거 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 혹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보통 2년정도 계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정이 생겨 세입자 혹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합니다.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분의 중재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이로인해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일반 전세계약과 중개수수료가 비슷한지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신규 임차계약에 의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1~2주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연말 전세계약 만료일에 신규 이사를 예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받는 돈으로 준다고 고집합니다. 저는 이사를 위해 잔금도 치뤄야하는 상황이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켜 어떻게든 계약유지를 하려하는데요. 임대인은 계약만기 후 1~2주 뒤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것 같으니 그냥 돈 받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켜 손해도 발생되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약2주는 걸리다고 해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을 전달받고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차계약연장해지를 통보했고, 2개월 전에 계약만기일에 신규 집으로 이사간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임대인은 그냥 돈 받고 나가라고만 하니 좀 억울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료 통보일이 며칠전까지인가요?1.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48일전 계약 연장의사를 물어보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2. 계약을 끝내면 계약 만료일까지는 나가야 하나요? (재 생각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수도)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질 수 있는지3. 법적으로 통보 후에는 퇴거 날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전세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하나요?전세계약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세입자와 별다른 동일계약으로 연장할려고 합니다.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일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살고,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2년 더 계약해야 하는지요?묵시전계약 연장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시 특약기재 방법 문의드립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변동 없음)당사자간에 만나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만 문구로 추가하려고 하는데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1)기존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연장기간 한줄만 추가하면 될까요? 2) 특약 문구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특약사항 제일 아래에 "본 계약 xx조의 계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연장한다"이렇게 기재하면 되나요?3)도장은 추가된 문구 옆에 쌍방이 나란히 찍으면 되나요? 기존계약서에 사용했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거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대출 실행과 임차인등기명령의 우선순위는..?안녕하세요. 11.24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9.11에 문자를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혓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임대인이 11.21.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시라고 얘길 전화통화로 말씀하시더라구요(아이폰이라 녹음기능 X). 저희는 보증금을 달라고 말씀 드리니, 자기도 방법을 찾아보고 내일 연락(22일) 연락을 주겟다고 말씀하시고 끊었습니다.22일 전화가 와서 전세들어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 4500만원이 나오는데, 우선 받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증금을 받아야한다라고 말씀드리니, 내일 연락(23일) 주겠다고 하시고 끊었습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잇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후 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25일에 신청이 가능한데, 임대인도 25일부터 전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계약이 만료되었기에)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일이 25일로 겹칠 때 ,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가지 모두 발생하였을때, 임대인의 담보 대출이 임차권 등기명령보다 후순위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2. 만약 집을 담보로 4500만원 대출을 받고 저희에게 지급 할 시에, 담보 대출이 저희보다 후순위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갑작스런 통보에 인터넷에 적힌 글들은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세 정보등은 설명되는 곳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미리 답변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