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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데, 주택자금 합쳐서 주택 구입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만 30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부모님과 한번도 세대분리 한 적 없고, 이번에 어머니에서 저로 세대주 변경해서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 돈 4천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추가로 어머니 돈 6000만원 정도를 잔금 납부에 쓸계획입니다. 저는 이번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합쳐서 2억 4850만원 대출 신청을 했고, 실행이 되면 전액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결혼 계획이 없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생각으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건데, 부모님 돈과 합쳐서 구매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유주택자인 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저는 만 30세 미만이지만 직장 생활 & 독립하여 현재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셋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텀이 생겨 그동안 부모님 댁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유주택자셔서 취득세가 문제가 되더라고요.차선책으로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주택자시고 다른 재산도 있으신 걸로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문제가 될까요?부모님은 만 60세 미만이시고,할머니 할아버지는 80대십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매 계약파기 계약금 문제개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일요일날 집을 계약하러 갔습니다개인거래 이기 때문에 몃가지 서류만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오는길에 근처 부동산중계업소 가서 이서류 대로 계약 했는데 일부 가계약금 입금해도 되냐고 물으니 서류 부족으로 계약금 보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주인분 에게 서류도 부족하고 해서 계약서는 적었지만 계약금은 아직 안보냈으니 계약 파기 하자고 했습니다그러나 집 주인분이 계약파기 안됀다고 계약금 입금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떴게 해야하나요?? 전 계약 파기 하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본인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7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팔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이경우 2주택이라고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시가 1억미만이고 시가도 구입가 보다 3천만원 정도 하락했으며, 주택은 12억 미만이고 구입가보다 2억정도 올랐습니다. 1) 2주택이면, 주택 매매시 양도세율이 얼마인가요?2) 2주택을 피하려면 오피스텔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증여하게 되면 부모님이 내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오피스텔 6천만원 대출금이 있어서 같이 넘기려고 합니다. 3) 배우자가 고유번호증이 있어서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까? 4) 현 세입자 계약이 4월말로 종료되는데 계약을 종료하고 빈집으로 있게 되면 주택 매도시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을 잘 모르고, 정부시책에 따라 어쩌다 2주택자가 된 것 같아 답답합니다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수수료를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주택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내는 것 인가요?그럼 공인중개사가 받는 금액은 두배인거죠?추가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다른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것이 보편적인가요, 같은 비율로 받는것이 보편적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후 등기가 본인것이 아니었을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님께서 할아버지 별세이후에 상속받으신 주택이 있었습니다. 최근 매매계약을 진행하셨고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등기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토지는 아버지 앞으로 등기이전되어 있었으나 주택에 대한 등기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택과 토지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걸 인지하지 못하셨고 토지관련 등기이전을 해주던 법무사에서도 말씀을 안해주셨다고 합니다. 상속관련 문제라 아버지 형제자매분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부동산조치법 이라는게 있던데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문의입니다. A주택(용인 기흥구,2001년 건축): 2018년 7월 23일 매수(당시 비조정지역)-2018.12.31 조정지역 지정B주택(대구 동구): 2019년 3월 29일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당시 비조정지역),-2020. 12. 18일 조정지역 지정 2021. 3. 5일 잔금지급 및 실거주 중문의사항1.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으려면 A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는게 맞는지?2. B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은?3, B주택을 먼저 매도시에도 취득세중과는 없는게 맞나요?A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수용을 결정하기전에 입주했다가 매도해야할지B주택을 먼저 처분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의무 문의안녕하세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본인의 주택 매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2016년 10월 : A주택 매수 (서울시), 4년 실거주2021년 06월 : B주택 매수 (서울시), 소유권 이전 완료, 전세입자 거주중 (~'23년 3월)2021년 08월 : 직장 이직 (서울시->충남 서산시)2021년 10월 : A주택 매도, 소유권 이전 (9억 이하)19.12.16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전안> 제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제2호가목을 보면'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이때,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전입 조항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일까지로 연장 (최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직장 이직이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 되어 신규 주택 전세입자 계약 만료일에 비과세를 위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대출경제Q. 조정지역(일산) 주택(매매가 4억) 계약 후 잔금 치루기전 투기과열지역으로 변경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회수되나여?질문과 같습니다.현재 투기과열지역에 허그 안심대출로 살고 있습니다.현재 조정지역인 일산에 주택을 구매하려는데혹시 잔금치루기전에 투기과열지역으로 되면 대출금 바로 회수해야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최근에 발생한 누수에 의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 여부매도자는 7~8년 정도된 2층 주택을 21년 9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도 다 넘어갔습니다.매수자가 22년 2월에 2층 화장실에서 1층 거실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누수의 원인은 2층 화장실의 하수구 옆에 방수가 깨져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수구 근처만 방수공사를 하면 수리비는 200만원정도 견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매수자 말로는 12월 29일에 처음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매도자의 말로는 매수자는 계약시 집 확인을 하였고 잔금일에도 와서 확인을 한 후 부동산 계악서상에 누수 없음을 체크하였습니다.그 후 매수자가 1층 주방 인테리어 공사와 도배공사도 하였습니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도배공사시 누수 확인 사항을 물어보니 신경을 안써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합니다.매도자의 경우 천장의 도배가 종이재질이라 누수가 있었으면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고,누수가 있어다면 당시 화재보험이 들어있어 보험청구가 가능하여 수리를 했을것이라 매매당시 누수가 없었고, 누수를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또한 집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천장 및 단열재 상태를 보았을때 누수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따라서 매도자는 매매당시 누수가 없었고 매매 후 발생한 누수이므로 매수자가 이전부터 누수가 있어다는 것을 증명해야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매도자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