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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불법 인터넷도박 이용 적발 법률 관련 문의보고 다시 하였다고 합니다. 금액은 군대에서만 출금 300정도이며 입금은 250정도 입니다. 문제는 동생놈 계정으로 기존 도박하던 동기들이 동생한테 돈을 보내주고 동생 계정으로 배팅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팅을 해서 받은 돈을 동기한테 보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기간은 군대에서만 3개월 정도 입니다. 초등수사는 끝났고 진술서에 거짓없이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겁을 먹어서 이상하게 적기도 한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동생이 가입한 사이트를 동기들이 좋아보인다며 가입하였고 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동생으로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강요한 적은 없고 같이 배팅할때 옆에서 보고 좋아보여 가입하고 싶다싶다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국민체육 법이랑 전자 금융거래 위반 도박장개설 까지 법률 위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박을 동기들이 먼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읽어주시고 조언과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제테크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재 제테크 사기를 당하여 1억6천만원 정도 피해 당했습니다먼가에 홀린듯 국제문자인거 확인도 안하고 ..사이트 가입 하고 얼마 투자 하면 10배로 해준다 하여개인리딩이라는것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 리딩 전문가 라는 사람이 high에 얼마 low 얼마 이런식으로 진행을 했고요금액에 도달 하니 양도세 알마를 내야 한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만들어야 한다 등등 하면서 입금을 더 요구 했습니다그때 정신차렸어야 했는데 ...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전 그저 불법도박으로 돈을 날린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진정서 써서 신고 하고 기달리다가 제가 입금한 통장주와연락이 되었다고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자기도 대출 받을려고 통장을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그뒤로 검찰로 넘어가 조사 받고 전자금융위반?으로검찰에서 500만원 벌금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은 안났고요현재 민사 진행중인데 승소 할수 있을까요?돈을 다 받으면야 좋겠지만 절반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진정서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인지건으로 만 되고고소한게 아니라서 형사재판은 안된다고 해서 바로 민사 진행한건데 맞는건가요?그리고 통장주는 95년생인데 자기도 모르게 법인계좌가2개생길수 있나요? 하나는 전자금융위반 계좌로 되어 있는데현재 파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인스타 고수익 부업 관련 민사상 소송 어떤걸 해야할지?1월쯤에 인스타에서 부업모집한다며 고수익보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오픈카톡으로 문의를했고그사람이 본인이 알려준 사이트로 회원가입을해야된다고 보니 파워볼이였고 (그때까지 파워볼이 도박인지도 몰랐음)파워볼 충전관리자가 돈넣을 계좌 알려준다그래서 알려줬고 거기에 500만원을 넣었습니다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넘겨달라고 해서 대리배팅을 하였고결과는 뒤늦게 사기인걸 알아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했고 어떻게 되가고있나 경찰에 연락해보니 그 통장주도 같은 사기 피해자고 2차피해를 당한사람이라고경찰분이 그러시더라구요저는 제돈을 돌려받고싶거든요??이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 인스타 고수익 부업- 알고보니 파워볼- 500입금- 계좌주도 잡고보니 피해자 - 손해배상인지 부당이득금반환인지# 인터넷 뒤져보니 부당이득금반환은 계좌주가 같은 공범이거나 아니면 그 돈을 본인이 다른곳으로 직접 옮기거나 했어야지 성립이 된다고 봤던것같은데...뭘로 소송을 걸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 지식재산권·IT법률Q. 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들은 불법인가요?최근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텍사스 홀덤 게임을 알게 됬습니다. 약 15,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공짜로 주더라구요. 회원가입은 한 상태로 아직 게임은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 확인 하고 하려구요. 어떨까요?
- 재산범죄법률Q. 리딩사기에대하여 사이트 강제탈퇴당했는데 찾을수있을까요?리딩 으로돈큰액을벌수있다하여 사이트가입하고 무료로 카톡으로단체카톡방에 들어갓ㆍㄱ소액으로 벌수있다고하여 일단처음엔 소액단체카톡방에들어갔다가 돈맔이 번사람 사진같은거 올리고 하여 4백돈을 게임사이드에 입금시키라고해서 그분하라는대로 했다가 한번에그사이트사기먹고남은금액8맍원가량있는대 탈퇴시키고해서 못찾고있는대 도박이라고해서 무서워서 고소도 못하는중에요ㅠㅠ도박인줄몰르고 그사람시키는대로 했는데ㅠㅠ 나머지 돈이라도그사이트 코인을 찾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청소년 도박 방조죄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저랑 친구랑 집가다 도박 이야기가 나와 도박을 따로 암호로 칭해서 말 하기로 했는데 다른애가 궁금하다 해서 그 암호뜻을 알려줬는데 그 애가 나 도박하는데 해서 보여주고 해서 전 안한다 했는데 제친구가 그거보고 사이트 회원가입하고 어쩌다 하게됬는데 그 디스코드 통화를 해야하는데 그친구가 초대하는법 모른다해서 제가 초대했는데 애들이 이거로 제가 도박을 하게했다 최초 초대자 이러는데 전 도박하는거 보면서 계속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말 안들어서 그거 끄고 잤거든요? 아 근데 그전에 제가 꽁머니 라는데가 있는데 라고 말 했는데 알려주라고해서 그낭 이건좀 위험하다 안된다했는데 친구가 ㄱㅊ다고 해서 그 방을 알려줬는데 전 거기가 그냥 무료로 깊티뿌리고 하는곳인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대리토토 그런게 있어서 그거로 제가 도박 유도자 이러고 근데 전 막상 하지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b라는 애가 갑자기 도박방을파서 거기서 도박하다 누가 그거 애들한테 알렸는데 그거때문에 b친구가 큰일날뻔하다가 해명을했는데 원래는 그 친구랑 b랑 도박을 계속했는데 저는 하면 안된다고 계속말렸는데 b라는친구가 저랑 a랑 이 제일 큰일났다고 저는 최초 유포자 도박유도 그거랑 a는 솔직히 큰일났는데 b가 원래는 도박하고 본인인증 매입 유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기말 끝나고 쌤한테 c가 말 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저는 싸우면서 까지 말렸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대포통장 실명자 처벌방법은?????요즘 사기범들이 대포통장개설후재테크라하면서 회원가입후 인터넷도박 사이트로 유도후리딩해준다고하면서 피해자들 자금을 빼돌리는 범죄가 많은것같은데 피해자들이 착오송금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것같은데요 이때 통장을대여해준사람에게 처벌을할수는 없는건가요.그리고 보상받을방법은 없는지
- 성범죄법률Q. 도박 자수 후에 소년 보호 처분 또는 형사 처벌 받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도박 자수를 하고,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처벌을 받은 이후에 사이트 또는 대포통장이 적발되어서 경찰에게 전화 또는 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화로 전에 같은 사건을 자수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서에 출석을 해서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연락을 보내기에 그럴 일이 없나요?그리고 자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통장입출금내역(입금을 한 그 통장이 도박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도박 이용자만 압니다.)과 가입한 사이트들, 사이트 가입이 되어있는 것 이 정도면 자수를 진행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전에 사이트에서 입금내역을 삭제하여서 입금내역이 보이지 않아 증거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위에 나열한 증거들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혹시나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통장이나 사이트 적발로 인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자수할 때 진행한 모든 도박 내용을 말할 것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자수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아 얘기하지 못한 세부사항,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 때문에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국내도박사이트관련질문입니다.사이트업주만처벌받나요?요즘 부업사이트로 파워볼 & 사다리게임으로수익나게 해준다는광고와 문자로 가입도안한사이트에 돈이있으니 찾아가라고 문자가 자주온데만약그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사이트 이용자 전원처벌받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채무문제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1억의 자금을 대출받아 2~3일 정도만 돌리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여해준 채무금액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본인)는 목돈이 급한 상황에 어떻게든 돈을 빨리 변제받아야 했고 이에 중고차 대출금액에 대한 책임을 A가 모두 지겠다는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아줍니다.(카톡으로 약정을 한다는 내용을 받았음) 이후 원금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을 받았으므로 일단 자동차는 인수해야 한다는 답이 왔고 B명의로 1억상당으로 자동차를 인수했으며 이후 2달정도 뒤에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해달라고 A를 통해 내놓습니다.그러나 여러 사유를 들며 1년이 넘게 차량은 매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A가 직접 인수하겠다고 해서 매도인감까지 전달했지만 캐피탈 대출이나 기타 돈이 조금씩 모자라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해다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하며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캐피탈 대출이자가 제게서 추가적으로 약 2,000만원 정도 나갔으며 이자는 처음 3회 정도만 전달받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다며 전달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자동차를 가져간 매매상사 쪽에서 차량을 움직인 이력이 나왔고 이에 각종 과태료도 같이 부과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대포차량이나 불법 렌트차량으로 쓰이고 있는건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A와 연락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일단 이를 통해 문의합니다.이에 1.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차용증에 기재해 놓은 금액 및 이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 중고차 대출 시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자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3.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