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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하고 한달안돼서 퇴사하려는데 같이 일하는 주임이랑 잘 안맞고 사이도 안좋아서 너무 가기싫은데 꼭 계약서에 있는대로 퇴사해야하나요?일은 2월13일에시작했지만 그땐 일용직으로 쓰고 2월20일에 근로계약서랑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서 20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일 하는곳은 음식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OT가 플러스 마이너스도있고 같이 일하는 주임이 너무 싫고 사이도 안 좋고 저를 너무 싫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당장 다음날부터 일 나가기 싫어집니다.1. 무단으로 퇴사를 해도 돈을다받을 수 있나요?(식대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영수증을제출해야해요.한달13만2천원입니다.)2.계약서엔 퇴사를 할 시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놔야한다는데 꼭 30일 뒤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중소기업입니다.3.직원도 별로 없어서 지금 새로 못구하면 말일까지 있어야한다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자 연차 산정 중에 회계년도랑 입사년도 차이가 많이 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1. 회사 회계년도 : 매년 3월 1일 시작 2. 근로계약서상 연차 항목 내용 : 입사시에는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3. 중도 퇴사자 입사 및 퇴사일 입사 - 2021.10.16 퇴사-2024.04.30 (예정)4. 질문(1) : 입사일 기준 41개 (11+15+15) 회계년도 기준 47개 (11+6+15+15)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위 계산이 맞을까요? 5. 2022년도에 연차 2.5개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잔여연차 = 위에 계산된 총 연차(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 - 미사용 연차수당 -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총 연차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6. 만약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47개 연차를 다 썼다고 가정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보다 더 쓴 만큼, 즉 6일치에 대해서 급여공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방침에 따른 연차 부여 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이니 마이너스로 급여 공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하기 전까지 한달 전 기간에는 저 포함 6명의 직원이 근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2명은 한명은 CPO였고 한명은 인사팀장이라 CPO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입사 후 한달쯤 지나서 작성해줬는데 CPO님은 근로계약서나 다른 등기임원계약서도 안쓰고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인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료와 퇴직금 체불인데 체불신고할때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퇴사한지 2개월이 다 되었는데 임금도 퇴직금도 완불이 안되었어요신고하고 출석할때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필요하던데요사장이 한번도 급료날짜 지키지 않았고 경리직원이 자꾸 나가는 바람에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아요그럼 이럴때 급여명세서를 신고할때 어떡하죠?급여명세서받지 못했고 있다한들 급여날짜에 명세서대로 돈을 받은적이 없는데 명세서가 의미가 있나요?돈을 급료날짜에 못받아도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소급해서 급여 명세서 가지고 가야 하나요?그리고 신고시 통장입금내역을 가져가던데 그 내역에 돈 들어온걸 정리해서 따로 가져가야 하나요?예를 들어 들어온 돈중 50만은 1월달 급료 100만원 1월달 급료 70만원 1월달 급료 이런식으로 다 표기해서 제출해야 하나요?그냥 급여들어온 내역서만 뽑으면 안되는건가요? 일일히 다 몇월달치이다 표시를 한다면 입사부터 퇴사날짜 통장내역 다 뽑아서 표기해야 하나요?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사장이 안해주는데 퇴직금 금액몰라도 신고 가능해요?제가 퇴직금계산을 했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해요퇴직금계산 근로 감독관이 해주나요?제가 궁금한점 요약은체불신고서 급여명세서 그달 급료 통으로 돈을 받지 못했는데 명세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지요체불신고시 통장내역 입사첫달 급료부터 퇴사 마지막달 급료내역 다 뽑아서 금액을 하나하나 몇월달 급료인지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체불된달만 표시하면 되는지요퇴직금계산서 받지 못해서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다 계산해주는지 알고 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 주휴수당,퇴직금 신고.. 어떻게 입력 해야 할까요?이상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 가능한걸로 아는데질문1. 그럼 신고할때 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어차피 2022년 7월부터 ~2024년 지금까지는 못받으니까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입니다질문2. 체불임금총액에 4년전꺼인 2020년것도 포함시켜도 되나요?알아서 알맞게 맞춰주시는지, 제가 제대로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질문3.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증거자료로 월급입금내역서,제가 캘린더에 적은 근무표가 있는데 이걸로 될까요? 폰을 바꿔서 카톡같은게 날라가서 아쉽네요 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6월입사 8월 퇴사하면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6월 4일 입사8월 23일 퇴사배달업 3.3프로 공제/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1.오늘 권고사직을 갑자기 당했을 경우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2.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저와 쓴적이 없는데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제기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기간 종료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그런데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시용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채용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퇴사하려는데 같이 일하는 주임이랑 잘 안맞고 사이도 안좋아서 너무 가기싫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일은 2월13일에시작했지만 그땐 일용직으로 쓰고 2월20일에 근로계약서랑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서 20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일 하는곳은 음식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OT가 플러스 마이너스도있고 같이 일하는 주임이 너무 싫고 사이도 안 좋고 저를 너무 싫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당장 다음날부터 일 나가기 싫어집니다.팀장님 말로는 지금 직원도 없어서 새로 구할때까진 말일까지 있어야한다는데 검색해보니까 안그래도 된다고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2틀뒤면 다시 출근인데 주임이랑 정말 마주치고싶지도 않아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 삭감 및 근무지 변경을 제안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약 1년 전(4월 중순) B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본인 포함 총 3명의 5인 미만 사업장)B회사에서는 입사 후 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입사 일로부터 2주가 지나서 B회사 전원이 A회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다며 B회사가 아닌 A회사(60명 규모, B회사와 모자 관계가 없음) 소속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에 당황했지만, 당시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A회사 소속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근무 장소는 B회사였으나, 한 달에 1회 정도 A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그런데 작년 매출 부진을 이유로 함께 A회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B회사의 대표가 퇴사했고, 곧이어 저를 포함한 남은 2명이 맡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이후 사측에서는 A회사와 B회사 직원의 처우를 맞춘다는 핑계로 갑작스럽게- 연봉 삭감- B회사에서 A회사로 근무지 변경를 요구했습니다. A회사는 집과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해있고, 제안 일로부터 약 한 달 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 경 A회사에서 승진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어 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처우를 맞춘다며 연봉을 삭감한다니요.. 나가라고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생각해보겠다고 얘기는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일입사 당일퇴사 근로계약서를 물어보는 퇴사자하루만에 퇴사하고 문자로 근로계약서 안썼냐는식으로 떠보는데 문제될게 있나요? 너무 화가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안타까운부분이라..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