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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고민중인 아이아빠입니다.1. 남편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지.2.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는지.3. 육아휴직 복귀후 회사에 몇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한다는 관련내용이 있는지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다른 직원 권고사직안녕하세요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 한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곧 끝나는 상황입니다.허나 회사에서 그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 육아휴직자가 아닌 타 부서의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받았던 관련 지원금에 대한 환수나 그 외 다른 불이익이 회사 측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무직 약정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방법약정육아휴직 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산정하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약정육아휴직 쓰기 시작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근무지 이동 관련하여 퇴사와 이사 순서?4월9일(이사 1박2일 소요) 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현재 두 아이를 육아중이므로 올라가서 살 집, 현재 집 정리하는 부분 과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마무리, 제 근무등으로 인해 바로 올라가지못하고 부득이 4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어떤 필요서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이사갈 담당 센터는 2시간 전부터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않네요...
- 치과의료상담Q.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녹은 잇몸뼈.. 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하나요출산 신생아육아때문에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두게되면 윗니를 철사로 묶어놓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서요..현재 아목시실린 항생제 복용중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후 삼교대근무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직장이 삼교대근무하는 병원인데 복직하자마자 삼교대근무를 적용시킬수있나요? 복직하면 통상근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회복지 생활지도원(2교대) 임신해서도 근무 가능한가요?결혼 후에도, 추후 임신을 하게된다해도 계속 다니다 임신 7~8개월쯤 출산휴가+육아휴직 받고싶은데요. 찾아보니 임산부는 야간근무(22시~06시)가 법정으로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임산부가 동의하며누가능하다 의견이 갈리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제 근무형태는 현재 야간출근시17시~익일 09시 근무고요. 22시~01시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수당을 받고있습니다. 01시~06시는 휴게시간으로 잡혀있고요.나중에 제가 임신한 뒤 임신한 상태로 야간근무 하겠다는 동의하면 야간수당 받으며 야간근무 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퇴직연금 납입방법휴직전 임금기준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을 은행에 납입하고연말인 12월말에 휴직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하면 되나요또, 휴가와 휴직근로자 연간 납입액계산은 이렇게하는게 맞나요(1년간 회사가 지급한 급여총액-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총액)/(12개월-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 연차수당 계산2020년도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잇달아 21년~22년해서 1년 2개월정도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20년도의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 전 달의 급여를 가지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그리고 21년 22년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고수익 발생 고용노동부 해석..육아휴직 급여를 10달 받았습니다.그리고 지난달에 약 3천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난달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10달동안 일을 하지않은것은 사실이고,5년전쯤에 물건 설치를 하기로 계약되어있는것으로 지난달 한꺼번에 설치를 하게되어 3천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소득세 3.3% 를 미리내야하는대,일하지않았지만, 수익이 커서 고용부가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지지난달까지 일한것이 아니냐 하는 부정수급으로 볼수도 있을까하는 염려가 생겨서요.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