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빠른답변바랍니다.)이는 나도 너를 자르고싶으면 언제든지 해고할수있다는 말로들립니다.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게 근로자에게 합당할까요?묵시적근로는 전근로기간의 연장으로 3개월더 일할수있는 기간일뿐이라 불안하네요..둘째 질문은 묵시적 계약연장3개월안에 해고를 하면 해고 예고수당및 해고 예고를 할수있나요?예)7월중순이 연장1개월째인데 그때 해고예고를 하면 수당지급을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시 연차소면ㆍ5인미만 기업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해고예고를 하는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은 당연히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퇴사일이 결정되면 연차는 쓸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범죄발생 기산일 및 그 외 질문2개해고예고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기한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에는 해고와 동시에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과 관련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03. 12. 17. 근기 68207-162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질문1. 퇴직자의 경우 사업주의 범죄사실발생일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종료일 다음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인지 아니면 해고날 다음날인지?(범죄발생기산일을 해고다음날로 본인은 생각하고있습니다.)질문2. 해고예고수당이 근기법36조 일체의 금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들어가는거같은데 막연이 일체의 금품에 들어간다는 대답보다는 행정해석이나, 지침, 고노부 일체의금품으 정의등 자료출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질문3. 인터넷에 떠도는 글보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내에 신청한다는 글을 종종 봤는데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는데 왜 3개월 내에 신청해야한다는건지? 부당해고구제기간 때문인지? 해고랑 해고예고랑은 별개인데 왜 3개월인지... 그리고 4인미만은 어차피 해고제한도 없는데 3개월은 잘못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고 예고는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받았습니다.6개월 미만 근무해서 실업급여는 해당 없습니다.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권고사직이니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을 쓰라고요.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위로금은 아니라고 하네요.6월치까지 받아야 저의 근로 기간이 어쩌구저쩌구... 저한테 좋은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6월까지 일한 걸로 쳐도 6개월이 못 되는 기간입니다.회사는 왜 저에게 한 달치 월급을 주려고 할까요?저의 근무가 5개월을 채웠을 때 이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는 걸까요?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싶지 않은데 안 써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지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유로 인하여 5월 12일에 전원 퇴직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처음 입사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1개월 계약 근무였으며, 자동 갱신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월차나 연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처음 입사때 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1주일 33시간 근무였으며(식사시간 제외시 28시간), 근무지 특성상 월차를 쓸수 없어서 8명 전원 월차휴가를 낸적이 없고 사측에서도 따로 월차 휴가 종용을 한적은 없었습니다.이 경우,1년 넘은 분의 경우 퇴직시5월의 12일간의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1년 미만의 분은 퇴직시5월의 12일간의 임금,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렇게 정산이 맞는것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에 관하여gs25에서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이 정해진 근로시간이었습니다. 작년10월~4월까지 근무채웠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4대보험도 미작성이었는데요. 5인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못받는줄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란걸 알게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10월부터 근무를 했지만 11월~4월 근무기록지를 사진찍어둔게 있고 이것만으로도 근무기록이 입증이 되는지랑 입증이 안된다면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폐업 3일전에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통보를 받았고 이것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점장님 말로는 나도 갑자기 들은거라 어쩔 수 없었다하고 받을거면 그냥 민사를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폐업이유도 그냥 본사랑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네요.15일이 월급날이라 그때 월급들어오는 거 보고해고예고수당 안들어와있으면그때 고용노동부에 민원작성할건데 제가 신경쓰지못한 부분이 더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12일 까지의 급여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저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 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제 사직서 사유가 자발적퇴사로 되었습니다 해고를 입증 할 수 있나요?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11개월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O-근로계약기간 약정없음(근로계약기간:2022.06.06.~)-최저시급-해고통보일:23.05.27, 퇴사일(해고):23.05.28(사장님을 사업자로 칭하겠습니다)*상황설명:2023년 6월5일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날이구요저는 사업자에게 6월8일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5월26일날 제 입장을 밝혔고, 사업자는 알겠다며 월요일날 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다음날인 27일 오전 사업자가 매장컴퓨터로사직서 파일을열어 저에게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게" 라고 하며 인쇄후 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그 후 회계사에 넘긴다고 하였습니다.전 6/8일 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사업자가 미리 작성해서 넘기는구나 생각을 했구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대한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27일 밤 가게 마감후 얘기를 하자며 사업자가 저를 불러내어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유를 물었고, 사업자가 말한 이유는 법적으로 제가 해고를 당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한것 처럼 꼼수를 쓴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황이 짤린게 아니냐 물으니 사업자는 "권고사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것이다"라며 얘기를 했구요 퇴직금도 당연히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이후 노무사 상담을 한 후 해고입증이 필요해서증거를 남기기위해 카톡을 보냈구요 아래의 사진처럼답장이 온 후 사업자 마지막 말과 같이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해고통보받은 27일날]해고통보받고 1시간후 쯤 남자친구가 사장님께 전화를했고늦은밤 연락죄송하다며 공손한태도로 전화를함남자친구 >(여자친구)‘근로자’ 가 지금 처한상황이 권고사직이 아니냐 물으니사장님> ‘근로자’ 한테 못들었냐 권고사직이 아니죠 라고 답함남자친구> 사장님 설명 들은후 알겠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함 노무사상담을 통해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상실사유는 역시 개인적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회계사와 노무사를 끼고있어 저처럼 혼자서 부당한 해고임을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노동청 진정서 제출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이것저것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해고예고수당 등등.. 노무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가야하는것인지 어떤것이 확실한 방법인지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긴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정규직 으로 1년 넘었습니다.경비 용역 업체고 원청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데 원청사랑 계약이 종료 됬다는 이유로저와 근로계약도 종료 시킨 다네요.저는 기간 없는 정규직 인데도 말이죠.평소 회사와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해고예고는 1달 전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저는 위로금 + 실업수당을 받고 나오고 싶습니다.원직 복직은 싫습니다.Q. 부당해고신청을 하면 위로금 + 실업수당 동시에 청구가 가능 한가요 ?Q. 원직 복직 시켜준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4인 사업장입니다육아휴직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근태가 이미 좋지않은 사람을 해고 하려는 순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이미 육이휴직을 했을때는 해고를 할수 없는것은 압니다1.불량한 근태를 이유로 휴직 끝나기 30일전 해고 예고가 가능한가요2.육아휴직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이전 근태로 해고로 되는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해당하는 6개월이상 복직후 근로시 받늘수잇는 육아휴직 급여 일시불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