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의무,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사항이 궁금해요1.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해고서면통지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2.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경우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3.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제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부당한 해고를 권유 받았을때?저는 2023년 2월 9일자로 입사, 근로계약서는 2월 13일에 작성근로계약기간 1년, 특이사항 내용은 없습니다.저는수습기간 3개월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일단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대표님(지인)의 제안입니다.계약서상으로 따로 기재하진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계약(조건)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소속인 사업장이 타지에 있는데, 그 사업장의 관리자 및 매니저로 발령?비슷하게 가는 조건이였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 3개월~6개월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고 가라는 내용입니다.따로 미리 연봉 계약도 없었고, 거주지의 확실한 조건 및 장소 등 정해지지 않은 상황과, 정확한 업무에 대해선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 나중에 정하자라고 하셨기에 저도 알겠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타지에 내려가는 조건으로(구두상)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이 회사에서 주신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인수인계 받고, 정리하면서 차칠없이 타지 사업장에 관련한 사무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중에 트집 잡힌게 두가지가 있습니다.1. 제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일이 있어서 교육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에 관해서 윗선에 바로 보고하지않고, 다음날 보고했다는 걸로 트집.-> 일전에 윗선에서 저에게 2번정도 최대한 빨리 내려가달라고 요구 및 부탁했습니다.그 이유인 즉슨, 갑자기 카페에 사람이 많이 빠져서 일손이 없다.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서 도와달라는 얘기.그런데 급여부분이라던지, 거주지를 정해주지도 않고 일단 빨리 내려보내기만 급급해서저도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아예 거주지를 옮기는건데, 애초에 숙소 및 거주지는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었지만확실히 이렇다할 것들을 정해주지 않아서 저 역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회사 윗선과 정확히 일정 조율을 한후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하루정도 보고를 늦게한점 인데, 이부분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2. 타지역 사업장에서 현직으로 계신 이사님께 제가 업무 보고나 , 업무 관련 얘기도중 그 이사님께서 제 말투나 어투때문에 심히 기분이 나빴다며카톡을 캡쳐해서 저희 회사 윗선에게 보고함.-> 그래서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저에게 기본이 안되있다는 식의 말과, 얼마전에 회사를 안좋게 그만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말투같다고 조롱 비슷하게 하며, 타 직원들은 말을 이쁘게 하던데 라는 비교식의 비꼬는 말들을 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래 타지역 사업장에 가는 조건으로 들어온게 아니냐 라는 말과 함께가기 싫은지 제가 계속 뭉개고 있었다는 말등, 어떠한 조율이나 합의 의사는 여쭙지 않고 대화진행했습니다.(저의 입장에서는 연고도 없고 가본적도 없는 지역에 파견?을 가는건데, 적어도 급여산정 부분이라던지 거주지의 확실성 정도는 이루어져야 내려갈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대화 도중 제가 일단 회사의 어떤 결정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죠라는 말이라던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었고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윗선에서는 일단 본인도 생각을 해보고, 논의와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한뒤 대화는 마무리 됐습니다.여기서 문제점.-> 저와 미팅후 저희 회사 2명의 직원분과 각각 미팅을 하시고 15여분 정도 후, 사무실 문앞에서 저에게타직원에게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라는 말을 던지고, 저는 당황해서 일단 네라고 대답했습니다.그리고는 타 직원들에게는 이미 제가 그만둘 사람처럼 얘기를 다 했습니다.생각해보니, 저는 회사에 막중한 피해나 손해를 끼친게없는것 같고 제가 타지역 사업장에 계신 이사님께 오해를 풀기위해, 직접 카톡을 드려서 오해도 다 풀었고 다시 업무소통을 했습니다.그런데 저는 갑자기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 다시 저를 불러서 이래저래해서 계속근무는 힘들것 같다.언제까지 인수인계 해줘라. 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제가 네라는 대답만 했을뿐입니다.저는 네라고 대답만 했을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일단 해고서면통지이런것도 없고 해서 (사유도 불충분한것같고)저역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역시 안하고 있구요. (실질적인 말 뜻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마.라는 의미입니다)이런경우에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돼있는 상황인데노동청에 신고라던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걸까요? 아 해고예고수당 이런건 3개월이 안돼서 못받는다는건 알고 있고, 그리고 수습기간중에는 30일안으로 해고 통지 같은거 안해도 , 해고가 바로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법적보호를 받을 다른 조치가 있는건지.2. 회사측에서 해고 사유, 일자,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고 당할수 있는건지3. 서면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해고사유가 적합한 내용인지 (위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4. 그리고 회사측에서 서면통지든, 구두상 통지든, 이렇다할 액션이 없으면제가 뻔뻔하게라도 회사를 나와도 되는건지. (눈치로는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턴 나오지마 입니다)5. 그리고 회사 대표가 윗선(임원)분께 인사권한을 다 주셨으면, 제가 아무리 대표님 제안 및 소개로 들어왔다고 해도이렇게 당할 이유가 충분한지.6. 마지막으로. 윗선에서 작정하고 저를 몰아붙여서 그만두게 하는 불이익이나, 겁주는 행동(언어,법적으로 본인들은 위배된게 없다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일단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누구든 그러하겠지만, 생계형 직장인이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36세에 이렇다할 경력도 없는제가일자리를 또 언제 구할수 있을지... 제일 걱정인건 아무래도 생계이겠지요.어디가 토로 할곳이 없으며노동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해보려고 전화 여러번 했지만, 통화연결이 잘 안돼서 여기에 남깁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입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저는 2023년 2월 9일자로 입사, 근로계약서는 2월 13일에 작성근로계약기간 1년, 특이사항 내용은 없습니다.저는수습기간 3개월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일단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대표님(지인)의 제안입니다.계약서상으로 따로 기재하진 않았지만,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계약(조건)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소속인 사업장이 타지에 있는데, 그 사업장의 관리자 및 매니저로 발령?비슷하게 가는 조건이였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 3개월~6개월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고 가라는 내용입니다.따로 미리 연봉 계약도 없었고, 거주지의 확실한 조건 및 장소 등 정해지지 않은 상황과, 정확한 업무에 대해선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 나중에 정하자라고 하셨기에 저도 알겠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타지에 내려가는 조건으로(구두상)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이 회사에서 주신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인수인계 받고, 정리하면서 차칠없이 타지 사업장에 관련한 사무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중에 트집 잡힌게 두가지가 있습니다.1. 제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일이 있어서 교육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에 관해서 윗선에 바로 보고하지않고, 다음날 보고했다는 걸로 트집.-> 일전에 윗선에서 저에게 2번정도 최대한 빨리 내려가달라고 요구 및 부탁했습니다.그 이유인 즉슨, 갑자기 카페에 사람이 많이 빠져서 일손이 없다.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서 도와달라는 얘기.그런데 급여부분이라던지, 거주지를 정해주지도 않고 일단 빨리 내려보내기만 급급해서저도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아예 거주지를 옮기는건데, 애초에 숙소 및 거주지는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었지만확실히 이렇다할 것들을 정해주지 않아서 저 역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회사 윗선과 정확히 일정 조율을 한후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하루정도 보고를 늦게한점 인데, 이부분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2. 타지역 사업장에서 현직으로 계신 이사님께 제가 업무 보고나 , 업무 관련 얘기도중그 이사님께서 제 말투나 어투때문에 심히 기분이 나빴다며카톡을 캡쳐해서 저희 회사 윗선에게 보고함.-> 그래서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저에게 기본이 안되있다는 식의 말과, 얼마전에 회사를 안좋게 그만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말투같다고 조롱 비슷하게 하며, 타 직원들은 말을 이쁘게 하던데 라는 비교식의 비꼬는 말들을 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래 타지역 사업장에 가는 조건으로 들어온게 아니냐 라는 말과 함께가기 싫은지 제가 계속 뭉개고 있었다는 말등, 어떠한 조율이나 합의 의사는 여쭙지 않고 대화진행했습니다.(저의 입장에서는 연고도 없고 가본적도 없는 지역에 파견?을 가는건데, 적어도 급여산정 부분이라던지 거주지의 확실성 정도는 이루어져야 내려갈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대화 도중 제가 일단 회사의 어떤 결정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죠라는 말이라던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었고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윗선에서는 일단 본인도 생각을 해보고, 논의와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한뒤 대화는 마무리 됐습니다.여기서 문제점.-> 저와 미팅후 저희 회사 2명의 직원분과 각각 미팅을 하시고 15여분 정도 후, 사무실 문앞에서 저에게타직원에게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라는 말을 던지고, 저는 당황해서 일단 네라고 대답했습니다.그리고는 타 직원들에게는 이미 제가 그만둘 사람처럼 얘기를 다 했습니다.생각해보니, 저는 회사에 막중한 피해나 손해를 끼친게없는것 같고 제가 타지역 사업장에 계신 이사님께 오해를 풀기위해, 직접 카톡을 드려서 오해도 다 풀었고 다시 업무소통을 했습니다.그런데 저는 갑자기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 다시 저를 불러서 이래저래해서 계속근무는 힘들것 같다.언제까지 인수인계 해줘라. 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속수무책으로 제가 네라는 대답만 했을뿐입니다.저는 네라고 대답만 했을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일단 해고서면통지이런것도 없고 해서 (사유도 불충분한것같고)저역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역시 안하고 있구요.(실질적인 말 뜻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마.라는 의미입니다)이런경우에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돼있는 상황인데노동청에 신고라던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걸까요?아 해고예고수당 이런건 3개월이 안돼서 못받는다는건 알고 있고, 그리고 수습기간중에는 30일안으로 해고 통지 같은거 안해도 , 해고가 바로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법적보호를 받을 다른 조치가 있는건지.2. 회사측에서 해고 사유, 일자,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고 당할수 있는건지3. 서면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해고사유가 적합한 내용인지 (위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4. 그리고 회사측에서 서면통지든, 구두상 통지든, 이렇다할 액션이 없으면제가 뻔뻔하게라도 회사를 나와도 되는건지. (눈치로는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턴 나오지마 입니다)5. 그리고 회사 대표가 윗선(임원)분께 인사권한을 다 주셨으면, 제가 아무리 대표님 제안 및 소개로 들어왔다고 해도이렇게 당할 이유가 충분한지.6. 마지막으로. 윗선에서 작정하고 저를 몰아붙여서 그만두게 하는 불이익이나, 겁주는 행동(언어,법적으로 본인들은 위배된게 없다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일단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누구든 그러하겠지만, 생계형 직장인이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36세에 이렇다할 경력도 없는제가일자리를 또 언제 구할수 있을지... 제일 걱정인건 아무래도 생계이겠지요.어디가 토로 할곳이 없으며노동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해보려고 전화 여러번 했지만, 통화연결이 잘 안돼서 여기에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 동료(사수)가 주말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사무직(근로시간 산정 가능 직종)으로 입사하며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초과근로 발생 시 주 12시간(월 52시간) 이내에선 근무 한다는 조건으로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무관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한 금액을 기본급과 별도로 "고정OT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어 12시간 이내에선 초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또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자율이라고 구인 공고에 기재돼있길래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인사담당자가 구두상으로 말하길 업무가 있으면 무조건 근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1. 제가 잔업 또는 특근을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갑자기 사수가 업무 지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택에서라도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니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별도로 수당도 없고 회사로 직접 출근하는 거 아니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나요?2. 원칙적으로라면 재택에서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별도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현재 재택에서 업무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날은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 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퇴근 후 및 주말에 관리자 감시를 받고 있진 않으나 상시 연락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3. 만약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아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4.부당해고라면 아직 수습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더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2022년 3월 21일 ~ 6월 30일 (5인이상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공휴일수당미지급*2023년 1월 1일 ~ 현재 (5인미만근무)-근로계약성 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공휴일&주휴수당 미지급,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하지만 신규인원이 새로 들어와 근무함저는 현 사업장에서 작년 2022년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동일회사). 2023년 1월 1일부터는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23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러던중4월 26일 목요일날 전화로 5월 20일 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긴 했습니다만해고예고통보를 30일전에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측에선 ‘인원감축’을 이유로 저를 내보내지만 오히려 5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제가 해고된 다음날 부터도 방금 말한 새로운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대체되는것인데 제가 해고당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아닌것 같아 억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신고 하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위내용이 제 현 상황이고 밑에부터 질문입니다.1.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로 보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계약직에겐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안되나요?2.또한 제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업주에선 “인원감축을 해야한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5월 달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며 제가 계약종료가 되는 날 이후로도 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마땅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고당하는 것 같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현재 사업장에 작년 2022년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 때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2023년 1월 1일 부터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공휴일날 근무했을 때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고 주휴슈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휴을 수당과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작년 2022년 3월 2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공휴일날 근무했을때 공휴일 수당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도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것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것에 대해 신고가능 한지 궁금합니다.7.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고 할때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녹취록이나 카톡기록이 있어야 할까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취급하는 물품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고민하다 그거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본인이 해고예고수당 신청하였습니다-사업주 측 주장: 해고한 적 없고 보직 변경 요청드림. 애초에 해고를 한게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신청자체에 대한 전제조건을 무효화시키려고함-본인의 주장: 전화통보 했을 시점이 해고된 시점이며 제대로된 순서 없이 본인이 어이없음을 표현하자 그때서야 다른 사업장 얘기를 꺼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 신청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일자리 제안을 했다고 이게 무효화가 되는 것인가요??? 근로감독관께서 전달한 바로는 해고통보한 통화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함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당일 해고를 통보해놓고 이제와서 사업체 이동을 제안을 하셨대요.. 제안을 한 사실은 맞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가 아닌 해고를 시켜놓고 제안을 한것이지 제안을 하고 거기에 제가 거절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보직변경이라는 사업주 주장에 대응할 주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내 당일 퇴사 시 근로자 불이익 적용관련 문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인수인계서는 적게나마 작성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확인 시 인수인계를 해줘야한다. 30일전 예고해야한다라는 내용은 없고,사측의 수습기간 내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해고예고없이 해고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혹여라도 사측에서 30일 내 수리 안해주는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럴일은 없겠죠?근로계약서에도 사측의 해고내용, 계약해지 내용 확인 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만 타당하면 적절하게 해고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수습기간(probation)" 내 "당일퇴사 시" 노동법/근로기그준법 상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s) 노무사님들 답변 확인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조건은 전혀 고려안하고 통상적인 답변만 쓰시는데,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수습기간에 30일 언급은 사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당일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약 10일 후 퇴근 도중 본사에서의 인력감축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근로기간 3개월이 넘어서 상용직에 해당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2월 6일 저녁 7시경에 내일(7일) 하루만 대타로 나와달라고 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나가겠다고 하고 일을 하고 왔습니다.그 후 다른 인원의 공백이 생길때마다 대타를 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지속적인 수입을 원해서 근로 계약을 하였던 것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 놓고 일용직 명단에 올려놓고 대타를 위해 연락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수당을 신고하는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을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해당 인력 업체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럴경우에는 소속되었던 인력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거 해고 당한 거 맞는건지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알바 4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사업장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거 같더라고요그런데 1주일 지나 대타 하루만 나와달라도 해서 어쩔수 없이 나가긴했는데 이거 해고 당한 거 맞나요 ..?한번이 아니라 2주에 한번씩은 대타해달라고 연락이와요 ..저는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이걸 가야될지 말아야될지 너무 생각이 많아지네요대타 나가도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된거고 통보없이 해고당했던 거라 해고수당 신청할 수 있는거겠죠 ....?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해고를 당일에 통보 받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일주일에 2-3번씩 나가다가 해고통보 받기 1주일 전에 주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었습니다.총 4개월 넘게 일해서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갑자기 당일 정해져있는 근무 인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하고 나서도 하루만 나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해고당하고 일주일 뒤쯤 하루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부족할때마다 인력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궁금한 것은 3개월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통보 받고 하루 이틀 알바 나간 게 해고가 무효화 되는 건 아닌지요 ㅠㅠ저는 주6일 몇개월 바짝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 그 근로계약이 깨지고 수입이 없어졌는데.. 그쪽에서 저를 계속 일용근로자로 취급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이번주 일요일에도 하루 나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나간다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못하게 될까요 ..?추가로 하루 알바 나가는 걸 거절할 경우에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불이익 당하지는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