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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빌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 시 이해관계인으로 나오지 않는데 잘못된건가요?2021년 8월 빌라에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받았습니다.2023년 7월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건물주가 바뀌기 전 저와 계약한 건물주와 상의 후 계약 연장을 하는 이야기는 문자로 나누었습니다.)(갑구 매매 > 소유권 이전, 현재 소유주 1인 / 을구 내용 없음)문득 궁금해져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조회 후 확정일자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이 유효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출력되어 질문드립니다.사진과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계약 당시 받은 확정일자는 소멸? 한것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2년 연장 시 만료일 몇일 후까지 전세계약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임대인입니다.10월 11일에 아파트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어 기존 임차인과 5% 인상 조건으로 2025년 10월 11일까지 계약연장을 하기로 3개월 전에 문자 및 전화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었는데.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출장 관계로 한국을 떠나 있으며 만기일 일주일 후인 10월 18일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침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해외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이 계약 후 떠날 예정으로 짠 일정).제가 돌아오자마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면 원 계약 만기일인 10월 11일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늦게 재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일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는 부분만 나올 뿐 만료 후 언제까지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아서요.정리하면* 2년 전세 계약 만기 후 40일쯤 지난 시점에 2년 연장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계약은 40일 지난 시점인 '2025년 11월 21일까지'가 아닌 원래 만기일로부터 2년 후인 '2025년 10월 11일까지'로 할 예정)?* 이게 가능하다면 계약이 늦어진 이유를 특약 등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30일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임대사업자라서 2년에 5% 밖에 전세금을 올리지 못합니다. 계약 후 1년 내 전세금 인상이 불가한 걸로 아는데 이게 '2년 40일 후 5% 인상'이 아닌 "2년 후 동결 + 다시 40일 후 5% 인상"으로 계산되어 1년이 되기 전인 40일 후에 전세금을 인상한 것으로 계산되는 일은 없을까요?답변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단기 연장시 계약서 써야하나요?현상황전세보증금 1.5억계약기간 22.2.4~24.2.3본인(세입자)이 한달정도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집주인도 연장해주겠다고 답변함 _ 문자 주고받음.24.2.29 까지 전세연장을 원함24.2.29 이사계획대출연장 가능여부 은행에 확인 결과 한달전에 확인 가능하다고 함.질문1. 대출연장 불가시 일반적인 방법은??질문2. 한달 연장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질문3. 계약서 부동산 끼고하면 복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재계약 합의내용 파기 관련안녕하세요한달 후 전세계약 만기입니다.3달전즘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전세계약연장을 하고싶은데 최근 전세가가 낮아지니 전세금을 조금 낮춰서 재계약 요청드렸습니다.집주인분이 전세금은 그대로 가져가고 대신 낮아진 전세금만큼의 이자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집주인분이 제시한 금액이 있었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더 받고싶다고 했는데 어쨋든 집주인분은 재계약시점에 금액은 좀더 올려줄지 말지 얘기하자고해서 저도 그냥 알겠다하고 집주인분이 제시한 금액만 받을생각을 했습니다.계약만료 1달전이 되시 저는 해당금액을 만기전에 보내달라고 계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근데 집주인분께서 계좌를 보낸것에 대해 기분이 상하셨는지 계약연장 안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해당 합의는 구두계약이기도 하기에(녹취있음) 계약연장 및 합의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집주인분이 원하는데로 계약해지를 해줘야하는지2.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면 계약만료 1달전에 통보했기에 인하된 전세금에 해당하는 월세는 안돌려줘도되지만 1달전 계약관련 얘기를 다시한것이기에 묵시적계약연장으로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어쨋든 계약은 하기로하였고 파기한것은 돌려줄 금액에 관련된것이기에 원보증금에 해당하는 단순 재계약으로 되는것인지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만료일 미반환 히 대처 방안은?현재 상황- 현 거주 빌라 보증금 : 9000만- 현 거주 빌라 계약만료 : 11. 20.- 기업 일반 임차 자금 대출 : 6300만 (질권 미설정)위와 같은 상황에 아파트를 생애첫구매로 아래와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아파트 구매 계약일 : 9. 17.- 아파트 구매 잔금일 : 10. 25.- 주택 담보 대출 : 매매금액의 80프로현재 이사갈 매매 아파트 대출 승인은 모두 난 상태라 실행만 남았고, 기존 전세대출은 1주택 기준이라 잔금 시 상환이 안되어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위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기 거주중인 빌라 전세금을 집주인이 만기일에 미반환 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입니다.전세대출 미상환 시 연체가 발생하므로 일단 기존 전세계약 연장 후 대출도 연장해야하는 것인지, 이 경우 연장은 3개월 등 단기로 하는 것이 좋을 지위와 같은 상황에 맞는 통상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건 및 보증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제가 첫 전세 계약이 9/15일 만기이고 1년전부터 나간다고 햇는데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다가계약 만기 2달전부터 대출 등의 자금 조달이 힘들것 같아서 1년만 연장해 줄 수 있냐고 하셔서저도 1년은 힘들고 보증보험 받겠다고 하니깐 본인 신용불량자된다고 찾아와서 사정하시길래..3개월 연장해드리기로 했는데이제와 서류를 보니 6개월로 되어있는 거에요??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그떄 6개월로 합의하지 않았냐 하는데.전 그런말을 한적이 없구요.. 물론 서류를 제대로 확인 못한 제 잘못은 있지만..서로 주고 받은 문자 (계약 전후)에 모두 제가 3개월 연장하고 그 때까지 다음 세입자 못하시면 보증보험 청구바로 하겠다. 보증보험으로 돈 받을 때까지 가령 6개월 정도니 은행 대출 6개월 연장하고 대출이자 지원받기로 문자 주고 받고 알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추가로 전세 보증보험 연장은 3개월로 되어있는거에요?임대사업자이신데 집주인말대로 6개월 연장이면 임대사업자니 연장기간만큼 보증보험도 연장해야하는거 아닌가요?전화해서 제가 너무 놀래서 당황스럽다 사기당한 기분이고 이거 뭐냐고 하니깐사기라는 표현은 아니지않나고 .. 하는데 심기 불편드려서 죄송하긴 한데...계약서 변경하면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주말이니 주중에 부동산 연락해본다는데..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죠?집주인이 만일 계약서 변경 안해준다고 하면... 전세보증보험 연장해달라고 해야하나요?아니면 문자랑 제가 계속 말한거랑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거니 파기하고 기존 제 전세보증보험(연장 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best는 서로 좋게좋게 변경하는 건데 저도 처음부터 보증보험하면 집주인분이 힘들다하니 도의적으로 이해해드려서 3개월 연장해드린건데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집주인분이 확인해본다고 연락통화 후로 연락이 없는데.. 주말이니 차분히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만료보증금(중기청100%)안녕하세요. 12월 말 반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보증금 1억 천만원에 35만원 반전세로 살고있는데요.중기청 대출 한번 연장하고 이 집에 4년째 살고있습니다.이번 계약 만료일로 대출도 상환하고 나가려고8월 말부터 집주인에게 이번 계약까지만 산다고 말해 놓았고부동산에서 집을 간간히 보러 오고 있는데요.워낙 오래된 빌라이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호수라바로 빠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은 3개월 정도 남아있어 그전엔 빠지겠지 생각하고있는데문제는 집주인 할아버지인데요.저는 4년전에 이 집에 들어올 때 전 사람들이 애기 키우던 신혼집이어서인지 벽이나 바닥 온갖군데에 낙서도 되어있었고 정말 청소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그래도 중기청100%가 가능하고 빨리 이사를 했어야 해서 계약을 하고 제가 벽지페인트로 올화이트로 싹 수리하고 청소도 며칠동안 뼈빠지게 하고해서 그나마 깔끔하게 살고있었습니다.원래 집에서 별로 뭘 하지도 않아서 그때 들어온 상태 그대로인대요.처음에 계약해준 부동산 사모님도 이제 다시 빼주시러 와서 집상태보고 깔끔하다고 하고 가셨구요.근데 갑자기 집주인 할아버지가집이 지저분해서 잘 안나가고 있다느니하시더니제가 평일에 집을 자주 비우는데, 저에게 말도 없이 들어와선 화장실 청소를하고 집안 문앞에 가위를 걸어놓고 가셨더라구요..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청소하느냐고 힘들었다 이러시는데,사실 화장실도 물때 하나 없는 상태였고 다만 모든 집기나 시설들이 20년이 넘어 아무래도 노화가 된 상태입니다.근데 저에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 집이 나가지 않겠냐면서 청소 좀 하라하고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말을 궁시렁궁시렁 하시면서 집 안나가면 돈 없어서 못준다는 둥 이러시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 점은뭐 청소 어쩌구 하는 건 늙은 할배가 노망이 났나하고 넘어간다해도전 중기청 100% 대출을 받아 들어왔고12월 말에 계약만료이고전 연장을 하지 않을거고전에 은행에 문의해보니 보증금 1억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은 제 돈인데상관없이 일단 은행으로 1억 1천만원을 모두 집주인이 보내야 한다 하더라구요그러고 은행에서 제돈을 넣어준다하는데만에하나 계약만료일까지 집이 나가지않으면정말 집주인이 돈을 안주고 시간을 끌수도 있는건지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정말 세상 더러웠던 집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속이 뒤집어 집니다.나이가 많으셔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항상 자기 할말만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하시는데..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_-계약만료일까지 집이 안빠져도 전 받을 수 있는거죠?아 그리고 집계약연장 안하겠다고 구두로 대면으로 말하고 부동산도 여러번 왔다갔다하고 네이버 부동산에도 매물이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혹여나 구두로한게 문제가 생길까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계약 연장 중도해지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12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 후4월에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하고퇴거일을 7월로 통보하였으나7월 이사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1. 7월 미리 통보한 이사일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가능2. 계약서 상의 종료일인 12월이 지나야 가능
- 부동산경제Q. 특약에 붙인 효과의 효력과 이사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 현재 상황 ==전세계약 끝나는 날: 10/5대출 만기일 및 주택보증기간: 11/3(1) 주택도시보증 연장을 안 했고, 8월 1일에 집주인과는 전세계약 연장을 하겠다고 문자로 합의한 상황.(2) 하지만 10월 4일에 은행에 대출연장 서류에 대해 물어보니 임대목적물 시세가 4천 백으로 떨어져 이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접함.(3) 이 사실을 집주인께 전달했고 집주인이 천백만원까지는 준비했지만 나머지 800은 준비하지 못함. 그 800을 임차인 준비할 수 없겠냐고 제안.(4) 보증금 사천백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은 은행에 사천백만원을, 나에게는 800을 주는 형태로 계약을 하자고 함.(5) 그럼 내가 집주인에게 800을 빌려주는 형태가 돼니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 집주인은 차용증 말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자며 거절.6) 10/6에 임대인이 전세 4천에 월세 10 전환 가능하냐고 물어봄. 집에가서 정확히 파악한 뒤 답을 주려고 일단 ok했음.(7) 저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되어 다음날 10/7에 임대인에게 전세에서 월세에 대한건 취소하고 그대로 전세로 계약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지만 거절당함.(8) 대출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여기저기 빌려보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천백만이 한계. 2천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저는 이사를 결정. 집주인도 세입자를 구하기로 결정.== 추신 ==1. 임대인, 임차인 서로 임대목적물 시세가 떨어지면 현재 시세가로 보증금을 설정하고 재계약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몰랐음.2. 주택도시보증 연장을 안 한 이유: 임차인인 제가 서류를 제출해 연장해야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할 때 자동으로 보증도 같이 연장되는 줄로 인지함.단톡이나 개인톡이 아니면 나머지 톡은 무시하는 편이라 최근에서야 지금까지 톡으로 관련 내용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 주소 또한 이전 집 주소라 따로 우편을 받지도 않음.3. 이사하겠다고 임차인이 제가 먼저 말을 한 상태.4. 중간에 임대인이 바꼈지만 새 집주인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쓴 상태가 아님. 즉, 이번 재계약이 바뀐 집주인 이름으로 다시 쓰는 계약서인 셈.5. 대출은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았고 대기업 이직으로 일반대출로 연장해야되는 상황.== 궁금한 점 ==1. 임대인 말대로 특약에 퇴거 시 은행에 4,100 / 임차인에게 800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면 그게 효과가 있는건지.2.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을 때까지 집에 거주해야되면 내가 불법점유 상태인지3. 보증금 반환 전에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가야되는지4. 이사한 집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지금 사는 집의 주택보증 효력이 사라질텐데 이사를 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부동산경제Q. (임차인)전세 묵시적갱신 하고싶은데안녕하세요,현재 전세 2년 계약 후 갱신을 앞두고있는 임차인입니다.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1년 11월말 전세 계약- 23년 9월초 부동산에서 (임대인 언급 없음) 계약 연장할건지 이사갈건지 의사를 물어보는 문자가 왔음- 현재 23년 10월로 계약 유효기간인 2개월전은 지난상태1. 제가 궁금한건 묵시적 갱신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이를 말해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혹시몰라 답장은 안한 상태입니다.2. 그리고 지금 시점이 유효기간인 2개월전이 지난상태인데 그럼 지금 묵시적갱신이 성립된걸까요?3.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면 따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복비가 나갈일은 없는건가요?4. 21년 최초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보험연장을 따로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연장신청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최초계약이 끝나고인지 끝나기 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