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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해고예고수당 소액민사소송 관련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2022년 6월 4일 하루 근무하였으나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월 10일 입금일)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급 미 지급 관련 민원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7월 29일 출석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불참석 하였고 근로 감독관 또한 사업장 방문 및 자택 방문 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배 될 때 까지 기소중지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기소중지로 기다리는 것보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2. 소액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3. 소송했음에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면 어떡하나요?4.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우선 6개월 이상 근무한 점을 밝힙니다. 저는 원래 7월 22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 구해지면 더 일찍 그만둘 수 있냐시길래 일주일 정도 일찍 그만둘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뒤 사업주가 저에게 무급으로 5시간 정도 일해주기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거절한 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그 후 7월 1일에 출근 하자 7월 5일까지만 근로하면 된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7월 4일에,제가 더 근로하고 싶다고 하자 그럼 회사 전체 휴가 기간에 나와서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당장 5일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은 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미 과거에 전체 휴가 공지가 내려왔을때 쉬라고 하셔서 (캡처본 있음) 쉰 적이 있구, 당연히 회사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이미 휴가기간에 뭘 할지 계획을 세워 둔 상태여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쓰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여기는 사업장 쪼개기를 해놔서 서류상 5인 미만이라서 연차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에 쉬어도 된다고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7월 5일에, 사업주는 고민해보겠다는 저에게 와서 사직서를 들이밀며 사유는 개인 사유로 적으라는 등의 말을 했고, 저는 사직서를 쓰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업주는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7월 5일이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자 사업주와 통화했는데, 제가 그만두면 6월 7월 분을 한꺼번에 주려 했답니다. 하지만 7월 6일부터 휴가기간이었는데 제가 이미 스케줄이 다 있어서 그날은 출근이 어렵겠다고 하며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는 못함) 심지어 사직서를 써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직서를 쓰러 가지 않자 몇 주뒤 급여가 입금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임급체불 민사소송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급 미 지급 관련 민원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7월 29일 출석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불참석 하였고 근로 감독관 또한 사업장 방문 및 자택 방문 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배 될 때 까지 기소중지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기소중지로 기다리는 것보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진걸로 나오내요하루전에 퇴사통보 받고 통보받은 당일에 퇴사당시 사업장 인원은 12명 퇴사후 10명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금 청구 두번의 패배사유는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지 않아 모르고 있습니다우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해 법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료합니다왜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걸까요??정말 위반 사항이 없는건지 아니면 지역사회라 도우는건지 알수가없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을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등에 진정을 넣을때 복직 하라고 하고 30일이후에 해고하기로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될까요?추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3월부터 1년 상근직 근로계약 후 재직 중입니다.2학기에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어 7월초에 사정을 말씀드렸고 팀장님, 센터장님 허락을 받아 9월부터 주 1회 무급 휴가를 쓰면서 내년 2월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25일 퇴근 시간에 갑자기 팀장님께서 카톡으로 회사 규정상 상근직 직원이 주간대학원을 다닐 수 없다며 8월말로 퇴사하자고 하였습니다.카톡으로 그런 이야기를 5분만에 다다다다 하셨고 저는 당시에 당황하여 네네 하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대답을 정정하여 현재 퇴사일은 9월 중순으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1. 퇴사일 변경 2. 해고예고수당 지급 3. 실업급여 를 요구하였으나 오늘 면담결과 계약종료의 사유가 저의 대학원 진학 때문이므로 2,3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근무 일수의 변경은 7월에 구두로 주 4일 근무를 허락 받았으므로 계약 내용이 주 4일 근무로 이미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저와 회사 양측 모두가 합의하에 제가 주 4일로 내년 2월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그런데 회사 측이 뒤늦게 규정을 발견했다고 하여 저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매우 억울합니다.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해고예고수당을 주는거 아닌가요??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카톡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현재 회사는 카톡과 구두로만 퇴사를 요청하였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등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궁금해서 여쭤볼껀 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이렇게입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2명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더워지면 일이 없다는걸 저랑 동료 모두 알고 있었고제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한 문자에서도 바빠질 때까지 결정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8월은 일이 없다는걸 인지하고 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동일한 이유로 7월까지만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9월부터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위가 물러날 때까지 쉬라고 했는데 화가나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카카오톡으로 더위가 물러나면 다시 일하자는 얘기만 하면서 쉬라고 합니다. 기간 정함이 없이 쉬라고 핬는데 이게 무급휴직인가요??이건 해고통보 아닌가요? 얘기를 듣고 해고통보리고 상각하고 제가 일을 안나갔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술의 이유로 휴직을 하였고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근로하던 중 전화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저의 해고 사유를 물어봤고 근무태도 문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런 저런거에 모두 반박을 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 말은 이미 들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저를 자르고 싶다시기에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노동청에 갔더니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해고한 당일부터 14일이내로 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루동안 답장이 없었고 그 다음 날에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프리랜서 세금을 뗐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점,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물어본 결과 프리랜서 세금을 뗐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며 사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 중인 상태입니다.) 8월 저의 휴직을 문제 삼아 이때 저를 퇴사처리 했다가 재입사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휴직이 자꾸 걸립니다. 제가 6월 중 카톡으로 수술 때문에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수술 때문에 한 달 가량을 쉬어야 하는데 민폐가 될까봐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이때 사장님께서 바로 전화가 오셔서 그만두지 말고 한 달만 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카톡 내용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녹음본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장님이 저한테 눈 빨리 아물어라 라고 하는 카톡과 제가 휴직이라는 걸 아는 직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에게 [니가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쳐맞았는 지 알 것 같다] 라는 폭언을 했는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과 퇴사조건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상황입니다. 1.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해고 예고비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 조건에 대한 협상에 합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당 협상에 관해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서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근로기간 내내 대표이사의 신체 접촉(일자와 시간, 상황에 대해 기록을 몇개 해두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과 다른 직원들의 성희롱성 발언(대표이사에게 몸을 바쳐라, 신체의 일부분을 가르켜 평가하는 내용, 붙거나 파인옷을 입어서 대표이사가 방으로 불러서 말을 걸거나 만진다는 등/ 이 부분은 기록이나 녹취록이 없습니다.) 등의 사건들이 있었으나 증거가 약해서 혹시 제가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없을까요?3.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17년 10월 입사 후 21년 5월까지 취업규칙에 연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1년 5월 전 직원에게 일괄 8개의 월차를 지급하였고, 22년 2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근로계약서 처음 작성함) 17개의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3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팀장 역시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벌금을 내면 냈지 괴씸해서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4. 현재 법인 소속 근로자이지만, 2018년부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아내분 명의의 개인사업자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리, 임대료 내역,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과 같은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업무 수행관련 카톡이나 이메일 내용, 저의 개인 번호로 임차인들에게 연락하면서 남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라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협상하여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회사가 말을 바꾸거나 퇴사조건을 협상하는데 있어 저에게 불리하게 주장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방어를 해야할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