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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학원강사입니다. 주 16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3.3%를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매월1일 120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전월초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매월1일에 준다고 써있습니다. 원장이 시급얘기를 하다가 근로계약서 쓸 때 월급제로 가자고 얘기를 먼저 하셔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저는 3월달에 출근하기로 2월 말에 합의를 하고 3월달에 출근했으나 3/1이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학원도 쉬고 다른 선생님들도 쉬는 날이기에 출근을 하지 않고 3/2부터 출근하였고 원장은 그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이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가 2021/3/2~2022/2/28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3/2부터 일을 한 것이라면서 3/1에 안 나오셨으니까 하루치를 더 해야 한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기로 한 날에 하루를 더 나와서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 하루를 더 하고 나가는 게 한 달 치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 입사날짜, 계약날짜 기재가 2021/3/2~2022/2/28 되어 있고 2022/2/28이라고 말까지 하는 게 한 달이라 생각하는데 다음달 1일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정공휴일 3/1일 쉬어서 하루치를 더 하라는 것도 근기법 위반이고, 그게 아니고 입사날짜가 3/2일이니까 다음달 1일까지 일해야 한 달 월급이 나가는 거라는 주장도 근기법 위반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럼 제가 사표를 던지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다닌 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퇴사시 2022/2/28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하루치를 더 출근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 실업급여 수급유무근무연수는 쫌 되며, 7월입사자인 직장인입니다.개인사정으로 올 12월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요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입사 이래로 한번도 쓰질 않았습니다.그래도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구요7월입사자 다년근무자가 올 12월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할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 포함)2025년 2월 27일 입사2026년 4월 6일 퇴사근로 계약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연차수당은 매월 지급하는데 휴가는 자유롭게 쓰고 휴가 사용시 연말이나 퇴사시에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X)2월 27일 이후로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4월 6일 퇴사하면연차 15개를 못 쓰는 것에 대한 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이미 2월 27일 입사부터 그 전에 발생한 월차?( 1년 미만일 경우 한 달에 하나씩 주는 연차 ) 를 다 소진했으면(연차 15개 - 사용한 월차) 만큼의 금액을 정산 받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연차를 안 쓰고 나가는 경우 말고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 사용한 만큼의 돈이 나오는 건가요? ex) 4월 6일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하면 4월 21일까지의 돈이 나오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서에 노티스가 두달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적은뒤 사인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몇일전 퇴사통보를 구두로 했고, 사직서를 인사팀에서 준비 해왔습니다 거기에 회사 퇴사 통보기간이 2달임을 인지 하고 있다 라는걸 추가 하셨고, 그걸 확인한 후 사인 하라고 하더라구요 노티스 2 달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 되있는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퇴사 두달 전 통보하는 일은 잘 없고 한달 안에 다들 퇴사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고 입사 했는데 퇴사 몇주전 저렇게 문구를 넣은 사직서에 사인 하라는건 따라 줘야 하나요? 아니면 왜 그 문구가 필요한지 물어봐야하나요? 나중에 두달 채워 일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질문드립니다!!시간표는 구하기가 힘이들어서 부분적으로 일했던 시간표 밖에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정산된 서류에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혀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것들로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아내는게 불가능한가요...? 항상 딱 일한만큼의 최저시급으로만 받았구요. 보통 주 5일6일 일하고 4시간 부터 10시간등 일한시간도 다양해서 한달동안 일한시간은 다 백시간이 넘습니다 제일많은건 한달에 200시간이구요... 금액이 엄청 많을걸로 생각되는데 꼭 받고싶습니다...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매장내 직원 알바 모두요급여 들어온 금액으로 최저시급으로 나눈 후에 주휴수당을 유추해내는거로는 증거가 되지않나요??필요하다면 같이 일했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의 급여와 시간표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은것도 증명가능하구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차후 작성해도 괜찮은가요?3개월 전 3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일하게 되었는데 구두상으로 임금 쳬계에 대한 얘기만 듣고 업무를해왔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근로 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해도 괜찮을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이후 퇴사 했을 때 퇴직금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건지와 근로 계약서 작성은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당직 퇴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당직으로 일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도 따로 안썼고 , 팀장이 1년 일해달라는 부탁으로 숙소도 따로 잡아줬습니다 이 모든건 서명이나 이런거 없이 다 얘기로만 진행이 됬고요제가 이제 7개월 일했고 그만둬야해서 그만둔다하니 숙소 잡아줬는데 1년 아직 안됬는데 어쩔거냐고 책임전가를 합니다그 숙소땜에 이 달에 일한 급여도 안준다 이러고요따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 숙소에 대한 약속도 따로 서명 서약같은거 한게 없는데 팀장이 저런 조치를 취하면 제가 진짜 숙소에 대한 책임과 급여도 못받는게 정당한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알바 월급을 한달 뒤에 주신대요.올해 5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6월 6일에 그만두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10일인가 11에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주 7월 11일에 주신답니다.그 이유가 제가 나가는 입장이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입사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을 못 들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그만 둔 날 문자로 인수인계를 했었어야 했다고 그제서야 말씀하셨어요.알바를 그만 둘 때 한 달 전에 얘기하지 않고 그 날 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도 알겠다 하시며 오늘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 알바인 저는 말씀 드린 날 일요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5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한달 지난 상태 아닌가요?사장님께서는 교육 받았던 날 빼고 5월 2일 부터 일했으며, 제 주말마다 하는 날만 치고 13일 하고 6월달에 이틀하였답니다.교육받았던 날에 대해서는 그날 제 근무시간 적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월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주말 알바인데 제가 가게에 피해를 끼친게 있을까요?또한, 정확한 날짜에 월급을 받을 자격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것은 2017년 말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구두로 1년 계약을 하자고 하고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하지만 업무상 인턴의 일을 계속 한 것은 아닙니다.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저는 1년 계약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첫직장이라 잘 알지못해 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했습니다) 1년 근무 중반에 정직원 전환 제의를 받고 2018년 8월 처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 말 인턴으로 입사 ㅡ 3개월 후 구두로 1년 계약 ㅡ 2018.8월 1년 채우기 전 정직원으로 전환,4대보험 가입)저는 4대보험이 1년 계약 시 적용된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 사이트에보니 정직원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적용되어있습니다.해당 경우,1.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 시점(4대보험적용) 9개월가까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정산이 실제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이되나요?2. 위 처럼 인턴-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턴,계약직 근무 기간은 이직 시 경력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따로 계약,인턴 근무 기간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할지,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할지?) 법 적으로 요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이외에도 제가 모르지만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개인용무로 퇴근 후 연락두절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23일 입사 후 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상태였었고, 24일 오전에 출근하여 갑자기 개인용무가 있다며 회사를 나가고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직 의사라도 명확하게 밝혔다면 퇴사 효력이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