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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세입자의 전세대출연장으로 인해 재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올해 초 전세를 끼고 작은 빌라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3월31일까지이고 당연히 전임대인이 작성한 전세계약은 제가 승계를 받는거죠.금일 임차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9월20일까지 은행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려면 변경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어찌보면 임차인의 전세대출연장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인데 이경우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 시 대출은행 변경방법이번에 전세계약 연장 했는데요 대출 빋고 있는 은행 금리가 높아서 다른은행으로 길이티려고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전세대출 비꾸랴먄 절치와 방법이 아떻게 될가요?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 낮은 은행도 추천해주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재갱신 이후 문자합의에 따른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의 건안녕하세요.제가 분양을 받게 되어 9월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작년 5월 경에 9월초에 집을 나가게 될 것 같다고집주인에게 설명하고 1년정도를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고, 쌍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작년 7월)(합의는 문자로 모두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2년을 작성하였는데, 통상 전세 재계약일 경우에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작성을 하였고요.(언제 집을 비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던 제잘못이 있고, 특약사항을 걸어 두지 않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전세 갱신 청구권이 있었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4천만원 올려달라고 하였는데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나간다는 합의에 따라 전세금을 올려서 잔금을 치뤄 주었습니다.(작년 7월)(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제가 쓸수도 있었지만, 1년만에 나갈꺼니 안쓰겠다고 안내를 해줌)올해 6월초가 되었고, 9월에 집을 나갈 것 같으니, 다시 한번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였고,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부동산에 연락을 해주었습니다.9월 초가 다가오는데, 집을 보는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니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세금을 주느냐, 부동산을 열심히 연락했느냐 하면서 저에게 꾸지람을 하였습니다.(정리) 1년 있다가 나가는 것에 동의를 하셨고, 3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하였는데, 전세 갱신하면서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건입니다. 구두 합의가 우선인지 계약서가 우선인지요?전세금 반환이 안될 경우에, 내용증명 발송 후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두(문자)계약과 문서계약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내년 4월이 전세 2년 계약이 끝나는 데요~임대차3법 적용으로 2+2 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2년 더 전세를 살고 싶습니다.언제 쯤 집주인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지 써야 한다면 쓰는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지체로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저는 집주인입니다.기존 전세입자는 2+2로 전세계약연장청구권까지 사용했고세입자의 새아파트입주가 7월로 예정되어있어서 7월까지 연장하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추가로 월세를 내겠다고까지 한상태인데 실제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근지역 입주물량과다로 그전에 전세계약해서 내보내기위해 여러번 전세를 연결했으나 기존세입자의 7월까지 있기위해 방해를 하는 바람에 하는수없이 매매로 6월14일 계약했고 잔금을 8월30일에 마쳤습니다. 세입자는 8월30일까지 거주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줬습니다.기존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4월14일, 5월25일 두번에 걸처서 7월3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고 지체될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14일 매매계약을 하면서 기존세입자와 통화때 손해배상은 해줄수 없다고 밝혔고 세입자는 그럼 매매계약금을 달라고해서 송금을 했습니다근데 보증금 반환이 끝나고 며칠후 세입자가 본인아파트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서 손해배상임무가 없는지와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시 정확한 해지날짜가 필요한가요?작년 9월부터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 연장중입니다.분양 받은 아파트가 내년 1월 완공 계획이고 2월 경에 입주할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닌 2월경이라고 해도 해지통보로 볼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만기일이 되어가는데 대출연장하라고하네요?9월10일이면 2년 전세계약 만기여서 6월달부터 전세계약 연장안한다고 임대인에게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 지난해보다 천만원 더올려서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비싸서 안들어온다고 가격조정해달라하니까 7.8월 두고 보자고 하더니 이제는 은행대출을 연기해서 다들 집나갈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네요 제가 새집장만하면서 대출받아서 이사한다고 더이상 여유없다고 했습니다 9월10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치겠어 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경우 ... 어떻게 해야하나요?23년 8월22일이면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고, 5월 10일에 주인과 통화해서 전세계약 연장과 허그보증보험 갱신신청도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23년 7월말) 허그보증보험 갱신 과정에서 주인이 해당 전세집으로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2건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보증보험 연장에 곤란이 생겼습니다. 주인에게 압류건 확인되었고, 보증보험 갱신에 문제가 생겼다.. 세금 납부하시고 압류 해결이 안되시면 다른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집을 부동산에 올렸습니다.걔약 만료 22일 남겨둔 상황에 주인은 나가라고 하면서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한다고 법으로 3달 기간 주는거라고 3달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집을 구하려면 일부 보증금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은 현시점에서 일주일 남은 계약만료일에 퇴거 가능합니다. 주인에게 3달 시간 주는게 맞는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이번에 전세낀 물건을 매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매수인이고요.그런데 전세계약서를 보니 23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수기로 뒷장에 전세 계약 연장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고요.수기로 씌여진 내용은...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임대인 ㅇㅇㅇ와 임차인 ㅇㅇㅇ는 상호 협의하에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5.3.27.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함.임대인 ㅇㅇㅇ 서명임차인 ㅇㅇㅇ 서명 xx년 xx월 xx일이렇게 수기로 작성된 내용도 계약서로써 법적효력이 있는지요?즉, 본 물건의 임차인은 25.3.27일까지 갱신권 사용한 상태이므로 퇴거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명의 변경, 전출 이후에야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올해 11월 만료되는 전세계약입니다. - 현재 : 전세계약(여자친구) + 동거인(남자친구) - 변경 : 동거인(남자친구)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하여 전세대출 받고자 함 Q1) 계약연장 or 신규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Q2)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동거인이 전출을 했다가 계약 이후 전입을 다시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