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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하는지요?전세 계약 종료가 다가와서 계약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기존 계약기간이 몇 달 남아 있는데도새로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시 올릴수 있는 최대 전세금은??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할 시에 집주인이 최대로 올릴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이전에 계약했던 전세금에 몇%를 올려야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로 이사가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나요?현재 전세 7000만원(80%, 5600만원 대출, 1400만원 현금)집에 살고있고 전세 만기일이 10월 2일인데 전세 만기일 약 4개월 전에 전화 통화로 더 이상 전세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현재 만기일 까지 2달이 채 안남은 상태라서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해놔야 겠다 싶어서 가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인데요근데 문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에서 최대한 세입자을 구해 본다고는 하는데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못 구해질수도 있다고 해서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서 그러면 만기일인 10월 2일날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이사라도 먼저 갈 수 있게 전세 보증금에서 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1400만원만 우선 받을 수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가능하시다고 해서 10월 2일까지 안구해지면 1400만원만 우선 받아서 이사먼저 가고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나머지 대출금 5600만원을 은행에다가 갚는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전세가 만료됐을 때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지 못한 상태로(1400만원을 우선 받는다고 해도 5600만원을 더 받아여 전체 반환이 된거니까요) 이사를 먼저 가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전입이 해제돼서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처럼 전세금 반환 받기 전에 이사부터 하는 경우 할 수 있는게 전세권설정 이랑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는거 같은데 좀 찾아보니까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물권? 이고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 동의 없이 만기날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약 2주정도 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걸고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더라구요저 같은 경우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시겠다 하시는 경우는 아니고 이사 먼저 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은행에 갚는 걸로 하자고 하시니까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 가는 걸로 하면 괜찮을까요?참고로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은 빌라나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집주인 분이 2층에 같은 건물에 사시고 1층이랑 지하층에 세를 놔서 살고있는 주거형태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6년정도 거주한 상태고(집주인 변경이력없음) 2년 추가연장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계약기간 2개월을 남긴 현 상태에서 계약조건 변경없이 2년연장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합니다.1. 조건변경없는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 이미 사용한상태)->새로 썻을때 임대인이 유리한 임차인한테 불리한 부분이 발생하나요??2. 이런경우 부동산 통하면 대필료를 요구하던데 굳이 임대인이 요구한다고해서 임차인이 저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전인데 제가 무엇을 할수있나요?8월말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 만료인 임차인입니다.4월쯤 전세 계약 연장 하지않겠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고, 부동산측에서도 집을 보러 한두번 오시더라구요.하지만 정작 집보러 오겠다는 분들은 없으셔서 불안하여집주인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하는데... 라는 답변만 오길래 다시한번 다른곳 계약중이라 계약 만료날 전세금을 받아야한다고 연락 드렸습니다.그 후 한번 더 연락을 드렸는데 읽씹당한 상태구요.검색해보니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에 제 매물이 올라와있지 않더라구요.집주인분께서 이용하시던 부동산에만 매물 등록을 하신것 같은데 제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인터넷 검색하니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음반환소송 등 정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대처방법이 나와있던데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당근마켓 등에 홍보할때도 집주인분께 해도되냐고 물어봐야하나요?제 힘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보고 안되면 위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이 5년으로 바뀐건 계약 연장만 해당되나요?이번에 전세계약이 원래는 2년인데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건 전세계약 연장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사항은 새입자가 해달라하면 무조건 집주인은 알겠다 해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갱신시 계약서내 선순위 채권금액 변동사항 수정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며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서"X월 X일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한다. 현재 설정중인 XX은행의 채권최고액 금XXX원 선순위는 남기는 조건이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계약 연장을 고려중이며 연장계약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 임대인이 선순위채권 금액 중 일부를 갚은 상황입니다(보증금과 주담대 금액 합산이 KB시세의 90%이내). 이런 경우 연장계약에 관해서 위의 특약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새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수정하는 정도만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수정이 아예 필요하진 않은건가요?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020년 9월 1일 2022년 9월 1일 (계약기간 중 갱신권청구 사용으로 계약 연장)- 현재(갱신권청구)계약 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4년 9월1일임대인분께 전세갱신권 청구하는걸로 서로 23년 9월1일까지 합의를 본 상태인데제가 사정이 생겨서 24년 3월에 나가야 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임대인분께서는 "본 계약은 묵시적 자동연장이 아닌 서로간의 협의로 된 재계약임으로 중도에 나갈 경우 계약파기라 말씀하십니다.(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심)제가 아는 전세갱신권청구 사용 후 중도해지관련해서 이사가기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이게 아닌건가요??질문1) 전세갱신권청구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 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 한가요?질문2)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질문3) 임대인 말씀대로 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면, 중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겠지요? 계약파기에 대한 임대인께 "손해배상" 이런 것도 비용이 청구 될 수 도 있나요?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보려고 했으나, 집주인분께서 법대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난감한 상황이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020년 9월 1일 2022년 9월 1일(계약기간 중 갱신권청구 사용으로 계약 연장)- 현재(갱신권청구)계약 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4년 9월1일임대인분께 전세갱신권 청구하는걸로 서로 24년 9월1일까지 합의를 본 상태인데제가 사정이 생겨서 24년 3월에 나가야 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임대인분께서는 "본 계약은 묵시적 자동연장이 아닌서로간의 협의로 된 재계약임으로 중도에 나갈 경우 계약파기라 말씀하십니다.(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심)제가 아는 전세갱신권청구 사용 후 중도해지관련해서 이사가기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이게 아닌건가요??질문1) 전세갱신권청구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 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 한가요?질문2)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질문3) 임대인 말씀대로 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면, 중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겠지요? 계약파기에 대한 임대인께 "손해배상" 이런 것도 비용이 청구 될 수 도 있나요?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보려고 했으나, 집주인분께서 법대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난감한 상황이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급]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 (감액분 반환에 대한 특약 확인 요청)감액연장에 대해 협의중입니다. (감액 금액은 7천만원)그러다보니 임대인도 연장계약 후 대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대출신청 예정)종료일 다음날에 감액금액을 돌려주기엔 시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이다 라고 하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찍힌)와 이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 안찍고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계약 재시작은 8월 13일이지만 감액분에 대해서 8월 25일까지는 달라고 날짜는 픽하려고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못받으면 계약 파기 등의 특약을 넣어도 되는지? 추가 다른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도 같이 의견 부탁드립니다.그 사이에 발생한 기존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사실 계약종료일 지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고 하다가 감액해주면 그 금액에 연장은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 종료일 얼마 안남아서 진행하려고하니 이게 맞는지 계속 혼돈이라,, 조언을 구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