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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전세 갱신계약, 대환대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세 대환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1.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동일한 집 / 2022.04.16~2024.04.15 / 2024.04.16~2026.04.15)2.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은 대환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나은행->하나은행, 서울시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청년버팀목전세대출)3. 기존 전세계약, 대출 만기일: 2024년 4월 15일4. 신규 전세계약, 대출 실행일: 2024년 4월 16일5. 오늘(4월 9일) '기존 대출 만기일과 신규 대출 실행일에 하루 차이로 인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은행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1)신규 전세계약서의 시작 날짜를 하루 앞당기도록 수정해서 4월 11일까지 다시 제출하든지, (2)상환을 하루 연체하든지 하라고 합니다.6. (1)번은 시간이 촉박해서 안될 것 같아서 (2)번 안을 하려고 하는데, 상환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혹은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7. 조금 감정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에서 서류 제출할 때에는 문제없댔다가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이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게 은행의 폴트가 아닌가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 임대차 연장계약시 보증보험 갱신관련 문제상황: 1. 최초 전세계약 기간은 22년 6월15일 ~ 24년 6월15일. 은행 전세안심대출2억 받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4억)에 대해 hug보증보험 가입함.2. 임대인 , 임차인 모두 2년 연장을 원하고있음.3.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 (보증금 4억, 선순위채권최고액4억, kb시세 8억)4.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안심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 일부반환 또는 선순위채권 일부상환을 약속하는 특약을 넣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5. 전세안심대출 연장심사는 전세계약 만료1개월 전에 신청가능함. (보증보험 가입도 은행에서 동시진행)6. 만약, 임대인이 4번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연장계약이 파기되고, 보증금 반환도 이행하지 않을 시, hug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데,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 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한 자료가 필수라고 함.질의:1. 위 상황 5번내용과 6번 내용은 서로 상충하여 문제가 발생됩니다. 쌍방 계약 연장합의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통보는 없었던 것인데, 계약만료 직전에 임대인의 과실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갱신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이것을 2개월 전 해지통보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2. 전세기간 연장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은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과 2년 신규 전세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어차피 계속해서 거주하는거라 말장난 같긴한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 권리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 임차인은 연장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는지, 아님 신규 계약이기때문에 무관한지 궁금합니다3. 전세 연장계약서를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임대인이 선순위채권을 일부 상환한 경우에는 보증금 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과는 상관없이 기간이 연장되었기때문에 무조건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배우자명의 HF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본인 대출 일반 대출 실행 시 문제가 발생해요배우자 버팀목대출 실행 중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이 안되고 HF 중복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상환해야 실행이 가능하다고 카카오뱅크,토스뱅크 은행에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갈아타기,대환 관련도 아니고 무조건 상환하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잔금일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으로 빠르게 대출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본인 명의 계약을 배우자 동반 명의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1주택자)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 일부는 버팀목대출 중입니다. 2년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지만 사정상 입주가 어려워 전세를 놓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아파트 잔금을 치루면(전세를 놓아) 1주택자가 되어 버팀목대출은 환수가 될 것 같아, 일반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세집 만기가 8개월 정도 남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요? 버팀목대출금을 상환한다면 남은 전세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현재 2000/40 아파트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임대인의 경우 지금 다른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중도금 문제로 저에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유선상으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이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한 대출인데 임대인이 잘 몰랐는지 신축 아파트를 계약을 하였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저는 전세로 전환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현재 전세금을 낼수 있는 현금이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처음 생각으로는 월세 2년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보하여 추가 계약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알아보던 중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항목을 보게 되었는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 항목이 임대인의 위 상황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이정도면 될까요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 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3. 임대인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금에 협조하기로 하며, 건물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4.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5.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지불한다.6. 임대인은 임차인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한번 사기당하니까 근저당도 걸리고 뭘더 꼼꼼히 해야하나 찾아볼수록 복잡해지고 있네요..집주인사는집 전세로 들어가는데 처음이라 버팀목대출을잘모른다고 계약시 이야기 하자고하더라고요..잔금일에 임대인 근저당 잡힌 은행으로 금액 송금시키고말소신청까지 확인한다 도 특약사항에 넣어도 될까요?
- 부동산경제Q. 보증보험을 든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문의 드립니다귀찮은건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여기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1. 5월 30일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보증사고로 인해 전세대출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해야 되는지2. 전세대출에 대해 연장 시 금리가 현재 금리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낮아질 수 있는지3. 5월 31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 서류를 들고 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맞는지4. 2주 정도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후 보증보험사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다른 집에 가야지만 보증보험사에 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지5.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 돈을 상환하고 바로 이사하고자 하는 곳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6. 집주인이 문자 등으로 너무 괘씸한 말을 하면서 부재중에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는거부터 임신중인 와이프한테 무서우면 카페가있으면 되지 않냐는 둥, 세입자가 마음을 곱게 안 쓴다는 둥 자기 손해 없이 7월 출산인 와이프를 만삭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릴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을 딱히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7.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반전세로 다른집으로 이사 간 후 지연 이자에 대해 한달이라도 소송으로 청구하고 만기 이후로부터 두 달 후에 보증보험사에게 돈을 받고 끝내는게 나을지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지금 시세가 4.2억인데 4.9에 해놨거든요. 부동산들도 조금 보여주다 이 집을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개인간 무이자 대출 이자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금액은 총 1억 3천만원, 이자율은 0% 이구요, 상환방식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기간은 총 7년이구 대출 받은 금액을 2년 후부터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될 사항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시에도 어떻게 작성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 잔금일과 새로 매수할 아파트 매수 잔금일 같은 날에 치러도 문제 없나요?주택담보대출이 묶여 있는 아파트를 팔고 새로 주담대를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매도 잔금일에 잔금을 통해 기존 주담대 상환하고 같은 날에 매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매도 잔금일(오전)과 매수 잔금일(오후)을 같은 날짜로 잡고자 합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금 상환날자가 안맞는데 먼저 이사해야됩니다.궁금합니다.사정 다알고해서 집주인이 대출받고 중도수수료도 내고해야하니 기존에 제 대출 이자를 한달 내주고 계약날상환한다고 해서이렇게 진행될때 제가 처할 문제점 ,또는 문제가 안되게 할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