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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날짜 계산과 임금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마지막 근로계약 날짜로 계산하나요?금전보상으로 임금을 신청하는데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날자까지의 임금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부당 해고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광고 문구로 주관적 영역이 들어가는 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문구로 인해 데이터적인 이슈도 없습니다. 3.회사는 계약서 상 "수습기간 중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 예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근로자가 납득이 가든 안가든 종료 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 회사에서는 (수습계약만료)로 3개월 이내면 근로자가 동의하던 안하던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해고하시는 거에요?" 라고 물어봤고, 답이 없으셔서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고, 결국 대표는 "해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5. 그 후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진행했을 때, "오늘까지만 근무하면 돼요"라고 해서 '대표님으로부터 해고를 받았다'라고 했고, 인사담당자는 '수습계약만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6. 인사담당자는 수습계약만료는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해서, 저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7. 이렇게 도돌이표 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노무사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고, 8. 저는 인사담당자가 해고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출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Q. 수습계약만료 라고만 이야기해도 해고인가요? 인정이 된다면 Q. 해고통지서를 꼭 필요한가요? 혹 요청하는 게 좋나요? Q. 내일 그럼 없던 걸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29일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정규직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1개월 중 퇴사 예고 후 해고 통보받을 수 있나요?동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된다.5-2. 위 계약기간의 최초 근무일부터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수습기간 중 내부 평가(1주일 단위)를 진행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계약서에 이 규정이 있는데, 4.7-5.6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 정규직 계약하지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라고 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 변경에 따른 퇴사처리와 퇴직금에 관해직전 근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1. 결과적으로 2년동안 하고 있었던 같은 일을 계속 하게 된 것이 맞고, 저의 퇴사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제 경력을 끊어 퇴직금을 주게되면 금액이 적어져 사업주에게만 이득인 것으로 보입니다.2. 법으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모두 고용승계와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위 사례라면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자,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면 B사에서 다시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명의이전이면 영업의 양도양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의 양도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지 않는 한은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라고 합니다.위에 따르면 제가 해고 되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해고 및 재계약에 따른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 예고도 없었고, 하루만에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습니다.제가 겪은 이 과정들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 후 기존 직원과 재계약 시 계속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말 고용관계종료 예고 통보를 받고 12월 31일자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해고 당하기 전 12월 중순에 사용자 측으로부터 폐업 후 퇴직금 산정 및 세금신고와 같은 정산 업무를 위해 24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2월 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12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이후 1월1일자로 재취득 신고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24년 1월 1일자로 새로 작성하였는데 담당 업무 및 직종, 직급은 그대로 였으나 임금은 2023년보다 10만원 정도 올려서 작성하였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 및 직종이 바뀌지 않았으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고, 별도의 채용 과정 및 사직서 제출 등의 여부가 없었던 점, 사용자 측의 요청과 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과정을 밟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가 단절됨이 없으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측은 아래와 같은 판례와 더불어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1월에 맺은 근로 계약은 23년 체결한 근로 계약과 다른 신규 계약이며 급여가 올랐으니 근로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6.11.선고 93다7457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그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위의 판례의 조문을 살펴본 바 위의 사례는 3개월이라는 기간 단절 이후 폐업을 철회하여 사업이 재개된 경우이고 저의 경우에는 사업이 재개된 것이 아닐뿐더러 정산업무를 위해 고용한것이기에 23년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법리적인 조언 한 번씩 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센처 신고를 했는데요근로계약서 미지급 신고랑 예고해고수당 신고 할라는데 지정된 담당자 분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라나요??그리고 지금 돈 지급 안 한다 하셔서 근로감독관님 지정될 예정인데 이분통해서 신고 가능 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와 합의서 작성 후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합의서를 받았어요.합의서 내용은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에 의해 사직함.사업주는 4대보험, 이직확인서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2번 처리 후 4대보험 근로자분 청구 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한다.2, 3번이 마무리된 후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 기간 발생한 모든 사업주로서의 책무 및 채권 관계가 일체 청산되고, 본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본 합의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며 체결한 것으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서명하고 날인한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라는 의사표시를 해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2, 3번 이행했고요.합의 내용 처리하고 2달 뒤에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요.신고 내용은최저임금주휴수당시간외수당해고예고수당계약서 잘못 작성(입사 전 계약서 교부함 사업주, 근로자 각 1부씩 보관)위 신고내용으로 노동청 출석하는데 전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기간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근로개시일로만 적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너무 불성실하거나 지각이나 결근을 자주 하거나 하면 바로 한달전 예고나 한달분 임금 없이 해고가 가능한데근로계약기간을 정해두면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해고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해고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 임금을 줘야하나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요.도와주세요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예고 없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 한달만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가게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아르바이트 면접 때 제 성격 확인도 했으면서 무조건 채용할테니 딴 면접 안봐도 된다해놓고 마음에 드는 알바생 구하니까 절 자른거 같아요...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더불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부당해고 / 수습연장거부 및 연봉조정 및 부당해고수당수습기간 해고 문의 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입니다. [ 현 상황 ]1. 다음주면 3개월 수습이 종료됩니다. (1주일 남음, 정규직 수습이며 계약직 아님)2. 계약서에는 “3개월 연봉조정 다시 계약서 작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퍼레터 역시 수습기간 3개월 후 ****(구체적인 숫자)만원 조정으로 협의했습니다. (오퍼레터에는 금액이 적혀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중 수습기간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조 [수습기간] 1) 을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수습기간을 생략,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2)”갑”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갑”은 근무한 일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4. 회사에서는 해당 포지션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이며, 직무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주길 원했는데, 저는 퇴사자 빈자리에 급하게 구멍난 곳을 채우기 위해서 체계가 없는 곳에서 실무를 하느라, 아웃풋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의 느낌 : 최근 급하게 구멍난 곳은 지난주 새로 채용했고, 저의 해당 포지션이 회사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5. 제 입장에서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퇴사자가 6명이나 발생했고, 그 중 수습기간 해고로 당일 짐싸서 나간 사람도 있었기에 고용 불안정성에 마음이 불안했고, 이전 퇴사자의 공백을 채우느라 업무 과중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피로도가 쌓여 힘들어했습니다. ——————————[ 면담 내용 ] 해당 직무로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지 방향을 못 잡아주니 제가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도 힘들어 보인다며 회사도 저를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니 저도 고민해보고 내일 알려달라고 합니다. 대화의 뉘앙스에서 제 입으로 ‘안맞는 것 같으니 떠나겠다’라는 말이 나오길 바라는 눈치였으나, 저는 잘해보자는 생각이 있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내일 이야기하자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 질문 ] 1) 저는 내일도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까요? 해고인지를 되물어서 그 대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2)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사직서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3) ‘계속 다닐꺼면 ‘계약서,메일,구두’로 이야기했던 연봉상승은 없던 걸로 할래?’ or ‘그냥 그만둘래’라고 하면 둘 중에 선택하는 수 밖에 없나요? 4) ‘수습 연장’을 이야기 했을 때,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건 해고사유가 되나요? or 수습 연장 거부로 자진 퇴사가 되나요? (무조건 수습연장을 승인하는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