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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시금로5인미만사업장 해고문의상시근로 5인미만이면 출산휴가30일 산재요양30일에도 해고 가능한가요?임심여성근로자의 총90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후 30일동안 해거불가라는데만약 이 두개가 다 맞다면 위에 출산휴가30일 해고가능은 임신여상이 아닌자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해고및해고예고수당관련2016년6월~2024년8월까지근무한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입니다.원래 저번7월20일쯤 8월까지만근무하라고(회사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처리해준다고하셨습니다)이야기하셨으나 제가며칠전 한달만더시간을주실수있는지문의드렸고 목요야오후에 9월까지 한달의시간을 더줄테니 근로시간 조정하자고하셨습니다. 그날동의후 퇴직금 감소등의문제가있어 어제(금요일)이부분이야기드리면서 원래의시간으로근무가능할지문의했으나 원래시간으로는힘들며 8월까지근무및퇴사로 안내받았습니다.1) 7월20일경 구두로해고한것이 효력이있는지요? 사무실에서 구두로이야기만하셨고 서면이나 문자등으로하지않으셨고 저는기록을못했습니다2) 근로시간변경으로퇴직금액 차이로 사업주에 원래의 근무시간변경을부탁드렸으나 거부하셨고 8월31일자로 해고라고하시나 회사경영악화로인한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하십니다.권고사직서를안쓴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지급이가능할까요? 권고사직서를쓴다면 해고예고수당은못받는건지.. 저의경우 2가지(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모두가능한지 일부만가능한지부탁드립니다)3) 원래근무시간대로 9월한달안된다고하여 2주와 10일도말씀드렸으나 모두어렵다고하십니다이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것이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15일부터 근무해서 14일날 월급입니다만약 오늘(21일)사장이 사업장인테리어시작해서 매장문을 닫으니 다음달말까지 근무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매달월급일수가 안맞는데 어떤기준일까요 또 월급일수를 다 못채우고 매장이 문닫는데 월급일당으로계산해서 받는건가 궁금합니다30일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5인미만사업장)직원 소액 (하루에 만원-2만원)횡령 자주 했을시 즉시 해고가 가능한건지30일 기간을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Cctv에 저장해놓음)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30분부터 22시 00분으로 변경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이라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상시 근무자 5인미만 인 점포입니다 근무자 1명을 해고 했을때 한달의 유예를 주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예를 들어 오늘까지하고 내일부터출근하지마라고 해고했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그리고 해고 한 경우에도 근무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법인 회사 입니다.5인 미만 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두달전에 상시근로 6인 이었는데 2명이 그만 두면서 현재는 4인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현재부터는 5인미만 해고(30일전 해고예고는 합니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0시간 4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을 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저한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저를 해고 했습니다. 제가 딱 3개월 근무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 알고 있지만 제가 근무 3개월동안 아파서 근무 빠진날만 일주일이 넘는데 그래도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6월3일까지 일하면 1년인데 그전에얘기했는데 1년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예고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증거가있어야한다는데 어떤식으로 남겨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장 경영 담당자입니다.이번에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몇몇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재정 악화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