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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2개월간의 근무 후 동업자간 트러블로 인한 부서 폐쇄 및 부당해고..전화로 오늘부로 검사 문을 닫을테니 출근하지 말아라라는 전화 통보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역시나 동업자간의 문제입니다.전 귀책이 1도 없었고 어느 한 사장과 사원한명+동업자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곪을대로 곪을 상태였습니다.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기간도 안되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미안하다 단 한마디 뿐입니다.18개월동안 학원이랑 병원치료때문에 180일가량의 고용보험 기간도 안됩니다....이 일을 배우려고 온 상황이라 소모된 이사비 및 여러 비용을 소모하게 되었는데해당 동업자간의 싸움으로 인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고일을 당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해고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사측에 먼저 연락해서 수당을 달라고 하고싶지가 않습니다..사측과 워낙 껄끄럽게 끝났고, 이미 정신적·경제적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연락해 봤자 돈을 줄 사람들도 아니구요.. 오히려 욕만 먹거나 괜히 제 패만 보여주는 꼴이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노무사분들이 먼저 연락해보라고 하는건 단순히 예의상의 문제로 권유하시는 걸까요? 제가 연락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나 절차상 불리한 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 제가 해고철회를 요구했고 저는 근로자인데 구두로 철회통보를 받아도 되는건지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 통보후 구제 신청할수 있는 기준(5인이상, 미만)권고사직중인데,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근로자의 요구 조건이 너무 안맞아서 어짜피 직원들 다 합의 했으며,2명만지금 남아 있을거 같아서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싹도 자르고 싶어서 알아 보니, 5인미만기준이 있더라구요 계산해보니, 2월 16일 기준으로 5인이상이고, 3월 16일 부터 5인미만입니다. 1번.1) 2월 16일(5인이상)에 해고통보하고2)30일 뒤인 3월 16일(5인미만됨) 이 해고일2번.1) 3월 16일(5인미만됨) 이 해고통보 하고, 2) 추가로 30일치 통상급여 지급위 1번으로 처리 하고 싶은데, 해고 통보 날짜는 5인이상이고, 30일뒤 퇴사일(해고일은)5인 미만 입니다...위 두가지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상담부탁드려요전 2월 말에 근무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했고 사장은 1월 말에 근무를 종료하라 했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 통보후 구제 신청할수 있는 기준(5인이상, 미만)법인 운영이 어려워 현재 직원들 전부 권고사직중에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 했을때,해고예고통보 일엔 5인 이상, 해고일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판단 될수 있나요 ?해고 예고 통보를 5인 이하 일때 해야 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1월 9일 해고통보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이유는 지각, 대리출근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로 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2. 해고 당하는 입장인데 사직서에 저러한 이유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끊어줄테니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라는데 이게 맞을까요..?3.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30일까지 근무 해줄 수 있나 라고 왔는데 이 경우 제가 거절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연장근무 거절했다고 자발적 퇴사로 되는 건 아닐지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고 당했는데 추가 근무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월12일 해고통보를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고 받았습니다물론 저의 지각, 출근부 대리체크 이런걸로 받았습니다이걸로 저는 회사에 피해끼친것도 없고 금전적으로 손해끼친적은 없습니다 가게 오픈 전엔 항상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서 30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에 문제 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합의) 적정 합의금 범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지노위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 포함)을 접수하고 심문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현재 구직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사측과 화해(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합의금 산정 기준과 구직급여 정산/신고 리스크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합의금 범위(출발점) 관련지노위 심문 및 판정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실무상 임금상당액(예: 3개월) + 해고예고수당(약 1개월) 수준을 협상 출발점으로 제시해 보려는데, 통상 협상에서 과한 편인지 /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수렴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전 총액 기준으로 논의 예정입니다.)구직급여 반환/공제 및 신고 관련끝까지 가서 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소급임금) 성격으로 정리되면 구직급여 반환·공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구직급여 반환금 문제는 합의금에 통상적으로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도 궁금합니다.반대로 복직 없이, 해고일 변동 없이 퇴직 상태를 유지한 채 분쟁 종결금(위로금/합의금) 형태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신고가 필요한지, 또는 반환·공제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없도록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할 예정입니다.참고 상황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사측 거부로 구직급여 수급 개시까지 약 2개월 소요되었고,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화해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직급여반환까지 고려해야하는지도 고민됩니다.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여러군데 물어봐도 다 말도 다르고 계산법도 애매하네요,, 주3회 4시간 근무에 시급은 12000원이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