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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날씬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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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해고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사측에 먼저 연락해서 수당을 달라고 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사측과 워낙 껄끄럽게 끝났고, 이미 정신적·경제적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연락해 봤자 돈을 줄 사람들도 아니구요.. 오히려 욕만 먹거나 괜히 제 패만 보여주는 꼴이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노무사분들이 먼저 연락해보라고 하는건 단순히 예의상의 문제로 권유하시는 걸까요? 제가 연락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나 절차상 불리한 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노무사들이 사용자에게 먼저 이야기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은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만을 확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지급할 사람은 사용자이고 사용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진정을 바로 제기하면 벌금 내고 만다 이런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질문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송 + 압류 + 강제집행을 근로자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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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불리한 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를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업주 측에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측과 대화를 하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하시거나,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신 연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돈이 나옵니다. 하염없이 주겠지 주겠지 기다리면 아까운 시간만 지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몇일뒤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와 근로자분에게 전화연락이가서 지급의사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 때 전화받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을 때 노동청 출석을 피하기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가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절차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나,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지급의사가 없게 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의사가 없더라도 지급을 강제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 및 국가 행정력 차원에서 모두 좋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청구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으로 진행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회사에 청구하면 의외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조차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노동청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