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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생·파산법률Q. 부당해고는 무조건 무효인가요?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원직복직대신에 금전보상이행명령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근로자가 여전히 자기는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을 합니다.부당해고가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는데요.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부당한)해고가 아닌가요? 아울러 원직복직을 안하는, 금전보상신청을 한 것도 보면 근로자 지위는 해고일로부터 상실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같아요.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사장님이 신고 안당하는게 신기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도 문의아버지께서 현재 62세로 공장기장으로 일을하고 계셨는데어제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2020.09 ~ 2021.09 이후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으며다른 기장을 뽑아 두어서 대기중에 있으니나가실 수 있는 날짜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회사에 시말서 한번 쓴적 없는 상황으로회사의 정당 해고 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음회사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실업급여도 줄수 없고한달치 월급을 더 줄테니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위의 경우1. 부당해고 여부2.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연장 1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3. 금전 보상제도 관련 최대 저희가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2022.09 월 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 할까요?4. 회사의 경영난이라고는 하나 아버지 자리에 일할 사람도 이미 뽑아 둔 상황인데 이걸 회사경영난의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기술직 사업장에 근무하는데요 사업주가 일을 못한다고 성질나면 잘버린다고 툭하면 얘기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나중에 법적문제나 노동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5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로 부터 그나마 자유롭다고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5인 이상이면 해고절차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신걸로 기억합니다.어떤식으로 해고를 해야지 나중에 법적문제나 노동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판결이낫구요 계약기간이잇어서원직복직명령은내렷습니다.복직몇일차인데 업무지시 불이행등 ..당일결근하게되면 처리처리를어떻게해야되나요 짐이잇어 가질러올때 뭐라고 녹음하고 보내야되나요 진짜 진저리가나네요 본인이 짐싸고가놓고 해고예고수당신고한기간동안저한테 임금을요구하네요 식비도별도로 지급햇는데 식비의무지급아니라해서 복직하고 식대지원못한다고말햇습니다.저한테 신고기간임금을달라네요 어이가없어서 노동청에 또신고하려나봅니다 제가준비해야될것이뭐가잇나요 진짜미쳐버리겟어요ㅜ내일출근시 행동요령과..비출근시 해야될행동좀 알려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해고를 철회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해고를 철회하고다시 해고를 30일 뒤에 하겠다 합니다찾아보니 해고 철회가 누구는 가능하다 누구는 불가능하다 법에는 불가능하다근로감독관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다했다더라 등등 말이 많은데해고가 철회가 가능한가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을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등에 진정을 넣을때 복직 하라고 하고 30일이후에 해고하기로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될까요?추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복직하는게 어떻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분께 이야기드렸더니 회사에서 노무사에 여쭤봐서 지금 이대로 가면 부당해고이니 부당해가 안되도록 미리 선수친것 같다고 하십니다...복직하는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기존에 부당해고문제로 답변서와 이유서가 서로 오고갔는데요.갑자기 사업장으로 (해고당한 근로자에 의해)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이 왔는데 “사용자의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의견서라는게 단순히 근로자측에서 신청한 보상금요구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과다하니 줄여달라는 정도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혹시 의견서 안보내도 불이익이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