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원직복직대신에 금전보상이행명령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근로자가 여전히 자기는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당해고가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는데요.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부당한)해고가 아닌가요? 아울러 원직복직을 안하는, 금전보상신청을 한 것도 보면 근로자 지위는 해고일로부터 상실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결확정전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근로자의 지위는 "(확정될 판결로 인하여) 변동가능한 해고된 근로자"라고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소급적으로 해당 해고행위가 무효가 되어 해당 심리 기일 동안의 기간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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