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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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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부당해고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원직복직대신에 금전보상이행명령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근로자가 여전히 자기는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당해고가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는데요.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부당한)해고가 아닌가요? 아울러 원직복직을 안하는, 금전보상신청을 한 것도 보면 근로자 지위는 해고일로부터 상실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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