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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1.11.09

부당해고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원직복직대신에 금전보상이행명령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근로자가 여전히 자기는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당해고가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는데요.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부당한)해고가 아닌가요? 아울러 원직복직을 안하는, 금전보상신청을 한 것도 보면 근로자 지위는 해고일로부터 상실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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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결확정전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근로자의 지위는 "(확정될 판결로 인하여) 변동가능한 해고된 근로자"라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소급적으로 해당 해고행위가 무효가 되어 해당 심리 기일 동안의 기간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