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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성 있는 학원강사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번주에 학생 수가 적어 수업을 조정할거같다며 그만두는 것이 대해서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 삼십일 전 통보가 법상 필요하니 이야기한 날부터 삼십일 뒤로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고통지서에 절차 상 하는거라며 서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날짜도 저번주 날짜로 적으시면서 서명을 하라길래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에도 ''강의 부진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생이 일정 수준 이하 감소하는 경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동안 두명이 그만두고 한명이 새로 유입되었습니다.저의 근무 조건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으면 출퇴근 카드처럼 찍고 수업내용이나 학생관리 전부 원장선생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나 미팅, 카톡 등을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9시간씩 정해진 요일 이틀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일년이이었으나 지금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는 일하고 싶었으나 수업을 없앤다고 하는데 계속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퇴직금도 일년이 되지않았으니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4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은 퇴직 전에 제가 스스로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오늘 출근하였더니 이제 더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돌린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본인이 계약직 근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6월 말일까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다되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동의하지 않고 6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동의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합의 방법이 뭔가요?알바 관련해서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마지막달 한달은 4주평균 18시간 근무)제가 알바를 주말 토,일 14시간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첨에 보건증은 제출 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시급 8800원을 받았습니다 가끔 다른 주말알바가 빵구가 나면 혼자서 10시간 풀타임을 일했고토, 일 주말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혼자 하면서 쉬는시간 밥시간은 알아서 중간에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에 해 먹어야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도중 어느날 모르는 사람이 가게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이번에 가게 인수한 새로운 사장인데 ~~” 하면서 얘기를 했고,친구는 이를 듣고 사장님께 단톡방에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 : “사장님 새로오신 사장님 연락처좀 부탁드릴게요”사장님 : 무슨 일 때문인가요?같이 일하는 친구 :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연락처정도는 알아야 할것같아서요”사장님 : “아 그렇지 않아도 내일정도 얘기하려 했는데요인수하시는 분이 가족들과 운영하신다고하여 알바를 더이상 쓰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러니 연락처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네요”같이 일하는 친구 : “그럼 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턴 출근 안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사장님 : “네 수고 많았어요 다른 좋을 일 구하길 바랍니다” 단톡방에서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사장님이 저한테 개인톡이 왔습니다 사장님 : ㅇㅇ씨ㅇㅇ씨 친구와 같이 있는 톡방에는 얘기했는데 알바를 8월까지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제가 다른 곳에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ㅇㅇ씨는 같이 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ㅇㅇ씨 학교 앞 (가게이름)에요 라며 연락이 왔고저는 근무시간이랑 요일 등 자세한 일정을 알려달라했습니다사장님은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을 준다하고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그러나 조건이 말도안되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 9월 한달동안은 점심시간에 나와서 3시간 일하고 다시 퇴근해서 집에서 쉬다가 저녁 때 또 나와서 3시간 일하고 퇴근해주세요그리고 10월부터는 토일 10시간씩 총 20시간 일해주세요본인 : 왔다갔다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그거는 힘들거같습니다사장님 : 그럼 9월은 저녁에 3시간만 하고 10월부터 풀타임 하는걸로 해요본인 : 돈이 필요해서 오전알바를 구해야할거같은데 한달동안 할 수 있는 오전알바 구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사장님 : 그건 제 알빠 아니구요 알겠어요 우선 구하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그주 까지 일하고 나서 그 이후로 2주 동안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 ㅇㅇ씨 다른 알바 구하세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정이라고 생각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아무말도 안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원래 근무일 이틀전에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이제 그만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못받는 주휴수당도 받고 싶고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다른 벌금이나 콰태료를 냈으면 좋겠는데노동청에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이런게 위반사유가 되는지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우선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얼마를 요구한다 라고 먼저 합의를 할 생각인데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어떤 이유로 어느정도의 비용을 달라해야 적당한지 여쭤봅니다굳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어ㄸ덯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중소기업 부당발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정식 근로계약서는 ‘○○협회(이하 “협회”)’ 명의로 작성되었고, 급여 또한 협회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 협회의 사업장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하였으나, 저는 입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저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배정, 근무 공간 제공은 모두 ‘공사’에서 수행해 왔습니다.2. 근무 조건 및 실질 사용자 • 계약서상 고용주가 “협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실질적 지휘 감독자)는 ‘공사’**입니다. • 업무 장소 역시 대전 공사 사무실이며, 해당 공간에서 협회 소속 직원들 또는 협회 상사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실질적으로 저는 공사의 직원처럼 근무해 왔습니다.3. 부당한 인사발령 • 2024년 8월 중순, 입사 후 만 1년(퇴직금 발생 기준일) 약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突如(돌연) 협회 측으로부터 ‘광주 협회 지사로 전보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 해당 발령에 대해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령 이유는 “사무실에서 너 보기 싫다”는 발언 한 마디로 설명되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족·생활기반도 대전에 있으며, 광주 발령은 제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이에 전보 발령에 대해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히자, 협회 측은 “그러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나가라”고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으로 권고사직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안녕하세요.먼저 2020년 11월 17일에 일을 시작하여 11월 22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인 오늘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해서는 면접때들었습니다. 1년 이상 일할 사람을 뽑는다 해서 그렇게 알고 면접을 보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 수습을 적용하여시급 12000원의 80프로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그 동안 근무한 시간은 총 38시간입니다. 해당 해고 통보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통보하니 일이 미숙하여 고의가 아닌 제 실수로 인한 학원 자료 유실에 대해 고발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수습 전에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점, 고의로 일어난 영업방해가 아니라 불찰로 인해 생긴 자료 유실등에 대한 학원강사팀의 대처는 정당한가요? 관련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지식이 짧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해고 전 일한 급여를 수습기간 명시한 시급분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수습기간 시급으로 정산받는게 합법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24년 3월초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중입니다(11개월 근무중)사업장은 4인 미만이고 근무시간은 주15시간을 훨씬 넘습니다프리랜서지만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규칙, 유니폼, 휴게시간, 업무지시&명령, 조퇴, 휴가 등 을 지키고있는 한마디로 실제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띄고있습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사장님께 3월중순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퇴사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3월초를 넘기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직금줄돈이 없어 다음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저는 해고는 30일전에는 미리 통보해야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니 우리는 4인 미만이고 프리랜서라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필요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아직 해고서면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프리랜서+4인미만 이지만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신고를 하게된다면 퇴사후 해야하는지 퇴사전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심란합니다추가로 남은 월차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않았습니다. 현재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인데 현재 이 매장 오픈한지 1달도 되지않았습니다. 10월 19일 통보를 받아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되니 10월 만근한 것으로 급여를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이 회사는 용인본사, 판교, 의정부에 3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매장마다 있어으며 사업자명은 모두 대표자명으로 동일하며 인원관리 급여 정산은 모두 용인본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에는 저를 포함애 4명의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일만에 해고 당했는데 법적 구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제 상황은 이러합니다-5인이상 사업장-3일째에 출근하자마자 해고-1일 지각X 2일 2분지각 3일째 10분지각 (오자마자 집 갔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언급 없음 (면접볼 때 일주일간 수습기간인데 시급은 그대로, 일주일 지켜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때 해고나 사직 통보라고 함. 그거 업급해서 오늘이 일주일째인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안되냐고 했더니 일주일 중에 통보하는 거라고 말을 바꿈)-서면통보 안 했고 현재 근로계약서 사본 못 받아서 요청한 상태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는데 바로 집 가라니 경제적 예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여러모로 곤란하네요 혹시 법적 구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알바 다시 구하는 것도 일이고 그동안 못 버는 돈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청구 불가능할까요?돈 못 받더라도 저한테 타격 없는 선에서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다시 책정해서 준다고 전달 급여가 최저보다 많이나갔으니 차감해서 준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ㅠㅠ아파 10월3일 퇴사통보했어요.8일까지 근무로 얘기했지만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다면서 10일까지 도와달라하셔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빨리 구해달라 라고 한상태였고, 10일 당일날 강아지가 갑자기 발작해서 당일통보로 못나가게 되었어요.11월 5일 10월분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 드렸더니 계약서상 제5조 성실의무 3번 조항을 얘기하시며 당일통보로 최저시급으로 소급적용하여 급여를 주시겠다며, 10월5일 지급된 9월분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많이 나갔으니 10월분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하겠다. 동의하시냐라고 묻더라구요.-----제5조 [성실의무]1.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성실하게 따르며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본인의 급여수준, 사업장의 영업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2. 근로자는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3.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 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하여 퇴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그래서 동의못한다하고 아래사항을 얘기했습니다."조퇴, 결근, 당일퇴사통보했다하여 최저임금으로 소급하 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 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고 신고 시 사용자 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용자가 만약 최저임금을 준다면 기존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이됩니다."그랬더니 제6조 시용근로계약 조항을 얘기하며 최저시급으로 주겠다라고 하더군요.-----제6조 [시용근로계약]1.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시용근로계약)으로 한다.2. 시용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 다.3.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이견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4. 시용근로계약기간의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한다.-----이부분에 동의못하면 노동청에서 확인해보라하라해서 진정서?넣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최저시급으로 줄거면 10월5일날 9월분 급여 지급할때부터 최저시급으로 쳐서 줬어야지 왜 지금와서 9월분까지 토해내라하냐이건데 적용이 가능한건가요..?중재해주시는분? 한테 전화와서 수습기간 없이 230만원 책정해서 준다했었고 9월분도 그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와서 토해내라는게 말이되냐라고 얘기했더니 업주도 그렇게 얘기한건 맞으나 오래 일을 할줄알아서 그렇게 얘기한거다 하지만 오래 일하지 않았으니 시용근로계약 조항대로 최저시급으로 줄거다라고 했다하더라구요.이부분도 10월 5일날이 급여날이고, 제가 퇴사통보한날은 10월 3일이에요.충분히 급여주는날에도 제가 오래 일하지 않을거라는걸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던거죠.근데 급여는 최저로 안보냈었고, 지금와서 최저 적용해서 10월분 급여에서 까서 주겠다하는 상황입니다.저는 녹취파일이나 증명할 서면자료가 없어도 9월분 급여를 230만원에서 일할계산되서 지급된게 구두로 얘기햇던걸 증명할 증거가 될수있지 않을까 싶은건데제가 돈을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맨 처음 얘기했던 금액대로 내가 일한만큼 받겠다라는건데..9월달부터 손발 저려가며 9시간. 진짜 휴게시간 빼곤 너무 바빠 쉬지도 못하고 일했었는데.. 저 조항하나로 이제와서 최저로 급여준다는게 당일통보해서 돈주기 싫어서 밖에 안보이는데 방법이 업을까요..ㅠㅠ최저시급받을거였음 여기서 일 안했을거고, 아님 적어도 10월 5일날 급여줄때만이라도 얘기했음 더 일 안했거나 아님 인지라도 해서 덜 억울했을텐데 아픈와중에 일하기로 한 날짜까지 하려고 했고 당일날 사정이 생겨 못나갔던건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왔었어서 억울하고 분해요..ㅠ밑에 계약서 전체사항입니다..계약서상에서 제가 언급할수있는 다른부분이 있는지도 봐주세요..ㅠㅠ-----제1조 [근로개시일]1. 2024년 9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 까지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1. 근무장소 : 상기 사업장 주소지로 한다.2. 담당업무 : 음식료품 제조, 판매, 재고관리, 매장관리 등3.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3조 [근무조건]1. 근로시간 : 월~금요일, 07: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2. 휴게시간 : 60분3.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및 개인적인 용무 시간을 포함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업장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자는30분, 8시간 이상 근무자는 1시간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제4조 [임금]1. 임금은 월급으로 2,300,000원으로 한다.2. 본 급여 중에는 직무특성상 제3조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제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 다.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시하여 확인하였음을 본 계약으로 동의 서에 갈음한다.3. 임금은 총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4.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5. 지각 누계 3회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 해당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6. 조퇴나 추가휴무 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며 추가 휴가 및 결근 시는 1달을 30일로 간주 하여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 만큼을 월급으로 계산하며 조퇴시에는 해당일의 근무시간 중 근로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제5조 [성실의무]1.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성실하게 따르며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본인의 급여수준, 사업장의 영업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2. 근로자는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3.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 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하여 퇴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4.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제6조 [시용근로계약]1.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시용근로계약)으로 한다.2. 시용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 다.3.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이견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4. 시용근로계약기간의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한다.제7조 [급여조정]1. 본 계약 이후 조정은 업무능력 및 근무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적절하게 조정한다.제8조 [휴일 및 야간근로 동의]1. 사업장의 영업의 특성상 휴일 및 야간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으로 동의서에 갈음한다.제9조 [해고사유 및 절차]1.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가. 잦은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단, 연락두절상태로3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나. 고객으로부터 친절, 음식 맛, 청결 등의 문제로 3회 이상 항의를 받은 경우 다. 업무외적 질병 또는 부상 등 일신상 사유로 7일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귀책사유를 유발한 경우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서면, 우편, 문자, 이메일 또는 구두상이 방법으로 20일 전 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제10조 [기타]1. 본 계약 또는 고용관계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지청 또는 관 할 법원으로 한다.2.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노동관행에 의한다.3.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법 제 17조 이행)-----
- 해고·징계고용·노동Q. 11개월차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에 포함될까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직원 한명이 10월 4일에 1년차가 되는데요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끼리 사내정치를 하더라구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해서 9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 말하려고합니다그럼 이 친구가 11개월차에 해고당하는건데 아무래도 퇴직금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을거같습니다이렇게 30일 통보기간을 다 지켜서 해고해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