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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근로계약서 미작성>알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일했습니다.점주님과 저포함 두명이서 일하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 하였지만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초반에는 못나오실때 다른사람을 불러서 자리를 채우고 했지만몇개월 되지않아 대타 불러 주시지 않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180일 이상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퇴사통보해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아하에 글 작성합니다.근무기간: 2020년 5월~재직중근무시간 : 목요일/금요일 5시간 30분씩 근무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작성 0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비 3.3%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령.* 근로계약서상 4대 보험은 본인 의지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함.저는 현재 아이스크림 및 음료 제조 체인점에서 근무중입니다.다름 아니라 8월 14일 카톡으로 8월 17일부로 폐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3. 폐점으로 인해 제 의지대로 퇴사하는게 아닌데, 이럴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퇴직서?사직서?)미리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알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일했습니다,,저포함 두명이서 일하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 하였지만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초반에는 못나오실때 다른사람을 불러서 자리를 채우고 했지만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시간일보 사진 보유)알바몬 공고를 통해 입사(시급 1만원 주휴포함관련글X)7/4에 입사하여 하루4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구두계약 체결했고 3.3%세금에 대한 공지제외하고 다른 언급 없었음7/29일 시급 요청하니 주휴포함 시급 만원이라고 하네요최저시급에 주휴포함가가 만원이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받게되면 최저시급도 못받게되는거 아닌가요??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이 얼마나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 알바 부당해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팝업스토어 1월 9일 ~1월 31일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휴무날은 21,22 이틀이고 다른 요일은 전부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하루 5시간 근무했고 연휴 3일간은 9시간 근무했습니다.그런데 25일부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근무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사용자측 귀책사유가 있을시 15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2~28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1.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5시간 * 6일 9,620원 시급으로 계산하여 57,720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2.마지막주는 (29~31일) 계약대로 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 발생 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어 궁금합니다3.연장근무 3일은 9시간 근무로 연장수당 1시간만 50%더한 시급으로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 근로 계약서에는 5시간 근무로 작성했고 변동될 수 있음 문구가 있습니다 . 4.제가 어플로 계산한 결과 총 급여960,953원인데 맞을까요?5.기업정보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팝업스토어 + 본점까지 합하면 분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데 이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주 1회 스터디 카페에서 5시간 근무(필요시 1시간 추가근무 있음)- 사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주 2회 치과 7시간 + 4.5시간 근무 (필요시 비는 시간대 근무 할 수 있음)- 입사신고- 근로계약서 작성X* 근무 할 생각주 3회 치과 7시간 근무 할 생각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 곳에서 사대보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무 할 곳에서 꼭 사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하고 있는 알바는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알바는 단기적(2개월)으로 할 생각인데 사대보험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입사신고나 근로계약서, 세무사 통해서 제가 N잡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휴수당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시간일보 사진 보유)알바몬 공고를 통해 입사(시급 1만원 주휴포함관련글X)7/4에 입사하여 하루4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구두계약 체결했고 3.3%세금에 대한 공지제외하고 다른 언급 없었음가게에 손님이 없을땐 조기퇴근을 시키곤 했는데 이럴 경우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니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지 않나요??맞다면 7/4-7/29 총 79시간 57분 일했는데그렇게되면 근로 급여 799500에 주휴수당 16만원에 4대보험 제하는 거 맞죠??4대보험 제하면 얼마인가요??+4대보험도 사전에 공지없다가 주휴수당 이야기 꺼내니까 갑자기 4대보험도 제하고 주시겠다고 하신건데8/1부로 사장님과 대면해서 퇴사통보를 하려고하는데 퇴사후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또 당일 퇴사통보로 인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임금은 아직 못받았어요 8/1 대면 협의를 통해서 받아낼 예정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22년 11월 30일 입사하였고 23년 11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껏 안쓰다가 퇴사하는 날에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 3개월 포함 1년 근무여서 퇴직금 수령가능한데 계약서에는 3개월 제외하고 3월 부터 입사라고 적어놨네요 근로계약서 일단 작성 해달라고 해서 작성은 했는데 문제 되진 않겠죠? 수습 3개월 일한 급여 들어온거 다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습 3개월 동안 4대 보험만 가입 안하고 일은 똑같이 9시간 근무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오래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안녕하세요.저는 고깃집에서 알바생으로 3년6개월 일하고퇴사하였습니다.입사일: 2020년 7월 13일퇴사일: 2024년 1월 1일3년6개월 알바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는2장 작성하였습니다.•2020년 7월 13일 작성•2023년 1월 1일 작성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년 주기로 써야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첫 근로계약서를 2020년 7월 13일에작성했으면 2021/7/132022/7/132023/7/13이렇게 써야지만 유효한것인가요?1년주기가 아닌 8월9월 은 무효한 것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질문 하나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 일하러 간 첫날에 점장이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싸인란에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저와 점장의 싸인만 적었고 점장이 그 상태로 가져갔습니다. 저한테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 제가 편의점 알바 경력이 꽤 있는 편인데 이번에 일한 편의점은 여태 일해본 편의점 중에서 업무의 강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3일 일했는데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길래 '그만 둘 거면 빨리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3일째에 퇴근하고 점장에게 '예전에 면접 본 회사에 붙어서 내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짓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장이 제 문자를 처음엔 무시하길래 혹시 제 문자 못보셨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점장은 그제서야 봤다,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회사에 붙었다고 거짓말 하고 그만둔 내용도 사실대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 이를 사실대로 말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3. 업무 중 제가 한 실수로 인해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편의점으로 배송 오는 상품을 검수하고 진열하는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실수로 약 500개(낱개)의 상품을 검수하지 않고 검품 목록 종이도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몇 시간 뒤에 점장이 검품기에 검품이 안 돼있다고 뜨고 검품 목록 종이도 없다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실수를 인지했고 점장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마지막으로 일하기로 한 날이었고 점장과 교대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제 실수로 인해 어제 배송 받은 약 500개의 상품 중에서 배송 오지 않은 결품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어쩔 거냐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결품 확인을 못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손해가 점장에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검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품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제가 결품 금액만큼 배상해야 한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결품이 나온다면 제가 결품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혹시 점장이 결품 금액 외에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것들도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4. 위의 3번에서 점장과 교대하면서 사과한 날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저는 그만 뒀습니다. 첫날에 점장은 매달 10일에 월급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총 4일만 일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월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이 돼도 저녁까지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먼저 오늘 월급날 아니냐고 물었더니 점장은 제가 실수로 안 했던 그때의 검품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월 10일에는 제가 검품 실수를 한 지 2주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물건들은 (당시에는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미 제가 창고에 정리하거나 매대에 진열한 상태였고 그 후로 2주 이상 지났기에 팔린 물건도 있을 터라 정확한 결품 확인이 어려울 게 분명합니다. 점장이 검품할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겐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 후로 제가 어떤 문자를 보내도 점장은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중이라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점장이 일단 급여를 주기로 정한 날에 급여를 주고 제가 배상할 게 있다면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