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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위반건축물 추후 문제 시 대처 방안 질의14년된 다세대 빌라를 하나 매매하였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니 아리송해서 질문 남깁니다..)<매도인 코멘트>1. 14년간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없었다.2. 거실 및 방에 확장을 했다하였고 베란다(위반)가 아닌 발코니(합법)를 확장했다고 하였습니다.3. 준공 후 2년 후에 본인들이 거주하려 들어가면서 확장했다. 양성화도 있었는데 구에서 확장해도 된다해서 확장하였다고 하였다. (이유는 말 안함)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도인의 진술로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를 확장하였다고 표기하였습니다.(계약 당시 녹취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증인)추후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됐을 시 이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얼마전 산악 자전거로 동해안을 돌다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혼란 스러웠습니다.질문드리면...우리 나라 군사보호구역이나 기밀지역에서 사진을 찍거나 위반 행위를 했을때 받는 처벌은 무엇인지궁금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에서 근로계약서로 변경인데 검토부탁드립니다프리랜서로 시급 2만원 이라고 적혀있는 계약서만 쓰고 일하다가 같은시간 같은장소 매일같은업무 지시시항에따른 업무등 모든게 다 근로자여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면서 주신 건데빠진점은 없는지와 제가 요구할수있는게 더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길어도 읽어주세요 ㅠ이제와서 시급2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었다고얘기하네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없는조항)⬇️⬇️아래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입니다 그전이랑 일하는 장소 시간은 변경된게없어요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일 월~금 토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 비고 10:00 ~ 19:00 1)주5일근무(평일4일+토) 13:00 ~ 14:30 2)휴게시간은사업장사정에따라변경및분할사용가능 10:00 ~ 16:00 ③ 전2항에서 정한 근로요일, 근로시간 및 휴게는 "갑"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갑"의 명시적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각 외 사업장 체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갑"의 업무상 필요 시 "을"은 "갑"과 협의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공함에 동의한다. 제5조 (특약사항 및 인센티브) ① 매출 2,000만원 초과부터 발생_주 5일 이상 근무 시 적용 인센티브: 3년 이하 2% / 3년 초과 3% / 센터장(최소 3년 이상 경력자) 1% 추가 개인특약: “을”은 경력 3~5년에 해당. 계약기간 내 개인 매출 2천만원을 초과(3개월 평균) 시 근로 계약 만기 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시급인 19,000원으로 인상한다. (제 8조 참조) 제6조 (휴일) ① 주휴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을"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일은 무급이다. ② 제1항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반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임금) 월 임금액: (세전) 3,058,011원 ※통상임금산정시간_ 약 179.883시간=1주 41.4H{1주 34.5H+유급휴일 6.9H}*4.345주(365일/12개월/7일) ※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 시: 1년미만 13,000원/1~3년 15,000원/3~5년 17,000원/5년이상 19,000원 제9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① 월지급액의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실지급액은 제7조의 월임금액에서 원천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하며, 전항에 따른 실지급액 전액을 "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④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 임금을 지급한다. ⑤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⑥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로일의 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0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을"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월 무단결근일수가 3일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일 이상인 경우 ③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⑥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명될 때 ⑦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⑧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 ⑨ 월 2회 이상 지각 시 시말서를 제출. 시말서 2회 이상 제출 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여의 10%를 감봉한다. 제11조 (퇴사통보 및 손해배상 등) ① "을"은 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예정일 30일 동안 "갑"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 전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③ "을"은 퇴직일 전에 "갑"이 재직기간 중 제공한 물품(유니폼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품 분실 또는 손실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 그 실비변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① "을"은 위 임금내역을 "을"의 동료 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본인이나 타인의 임금 내역을 고의, 과실로 공개한 경우 취업규칙 기타 사내지침 등에 따라 징계한다. ②"을"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업무 중 취득한 본 의원의 업무, 영업 기타 경영과 관련된 사항, 고객관련 정보(개인정보 등)나 비밀 등을 동료를 비롯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전 2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타) ① "을"은 "갑"이 정한 업무지침, 업무관행 또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업무지침, 관행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 ③입사요구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부 거짓·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입사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교육비 또는 세미나 참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 시 지원받은 교육비 및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며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유니폼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보안서약 등) ① "을"이 재직하는 동안 "갑"이 제공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분실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항상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해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갑"은 "을"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답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버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위반건축물 매매 손해배상 및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22년초 빌라는 매매하였습니다.맨 꼭대기 층 확장된 건물이였고매도인에게는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매도인 코멘트>1. 지난 14년간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없었다.2. 거실 및 방에 확장을 했다하였고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를 확장했다고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베란다가 불법이고 발코니가 확장임을 따로 찾아보고 제가 계약서에 명시해달라 하였습니다)3. 준공 후 2년 후에 본인들이 거주하려 들어가면서 확장했다. 양성화도 있었는데 구에서 확장해도 된다해서 확장하였다고 하였다. (이유는 말 안했었음)계약서에는 제가 요청해서 매도인의 진술을 통해 베란다확장이 아닌 발코니확장임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확인해보니 도면도를 따로 발급받아 보니 거실쪽 확장외에도 안방 화장실, 안방까지 확장이 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아직 위반건축물등재는 안되어있는 상태인데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현재 집주인은 매도를하고 그 해당집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 의료법률Q. 공판 진행중인 사건 형사합의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지금 공판 진행중 입니다가해자 100%과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배째라로 나오다가기소되어 공판 속행이 진행되니 이제 서야 형사 합의를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늑골4주 ,척추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고령이라 갈수록 건강이 점점 나빠져 1년이 넘도록 거동을 못하고 있습니다.가해자가 무보험이나 마찬가지라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골목에서 서 있는데 차에 치였으며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나와있으며 가해자는 경찰단계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엄벌진정서는 검찰,법원에 제출했습니다.1.만약 가해자랑 공판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아니면 합의를 해도 적어도 조금 벌금 정도는 내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인지궁금합니다2.합의 안하면 집행유해나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가해자 변호사는 벌금 나올거라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데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그러면 벌금 내면 되지 왜 합의를 요청 할까요?적어도 집행유해나 구속을 면하고 싶어서 합의를 요청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어떻게 보시나요?처음에는 절대 이 이상 나올 돈이 없다고 적은 금액을 제시 하더니2차 공판 연기 후 다시 연락 와서 합의금 6백을 더 제안하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난민으로 들어와일하는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외국인 등록증도 나와있으며 국내 5년 이상은 거주한걸로보입니다.이 사고로 인해 가족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구상금 사건 관할법원 판단 부탁드립니다.새마을금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을 약 2차례 가량 부담하다가, 위 이자금을 납부하는 것 조차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3자에게 위 물상보증한 토지를 판매 하여, 위 판매대금을 새마을금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대위변제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위 제3자에게 물상보증한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이에 본인은 주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게 갖는 대출금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니, 대위변제한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주채무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사후)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상기 사안의 경우지참채무의 원칙등을 적용하여서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위반에 해당하는가요?위 제기가 관할위반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법률 또는 판례등의 근거자료까지 함께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본인의 뜻대로 원고인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 주채무자가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이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피고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시간내어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민사 합의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신호 및 지시 위반 제 쪽에 음주 항목까지 들어가 있는 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절대적이지만 찾을 수 없다는 내용화에) 피해 상황은 전 오토바이 폐차이고요. 전 초진 6주 뇌좌상 다발성 안면골 골절 다발성 좌상 얼굴 흉터성형 경추염좌 앞이 1구(임플란트 해야 함)이고요 택시 기사는 다음날부터 일하고 차는 그냥 폐차시켰다고 합니다 제 궁금점은 최악 5:5과실 잡히면질문 1. 치료가 길어질 경우 치료비 상계로 50% 공제되는지? 그럼 초진 6주분도(입원 필요) 공제가 되나요? 질문 2. 다친 부위가 뇌이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보면 안 될 거 같아 통원치료로 돌려서 1~2년 경과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보상금액이 적어진다든지 하는...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 봐주려고 하는지 등질문 3.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제가 해야 할 일은?질문 4. 합의한 본 상태기 때문에 보기 전까진 조합에서 제 치료 책임져주죠?(통원 받다가 최악의 경우로 뇌 합병증이 왔을 때..) 합의에 시효가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따로 경찰측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넘기지는 않았습니다.만약 계좌주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했다가 지게 되면 물어야 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구간단속 기준을 얼마 초과하면 과태료가 붙나요?얼마전 새벽에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가기위해 초행길을 달리고 있는데...구간단속 구간이 나오더라구요구간 단속 기준은 70km였는데..지인들과 많은 수다를 떨다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는데..평균 속도가 78km가 나오더라구요.일반적으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는 10km 이상 초과하면 과태료가 붙는다고 하는데..구간단속 위반은 얼마 이상 되면 과태료가 붙는지 궁금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지금은해결된 사건이지만 너무억울해서 물어바요?매번 사죄도하고햇어요 형사적으로저에게 내려진처분은 벌점과 안전운전의무위반 이라는 처벌이엇어요 벌점교육도 다받고 벌금도내고 보험처리도다하고한다음 그런데 도저히 운전을 못하겟더라구요 제가운전직이라 직장을그만두고 소리소문없이 고향을 떠나온지 1년쯤다될무렵 사소한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게되엇는데 제가 수배가 되엇더라구요 알구보니 전에 교통사고가낫던지점이 횡단보도 바로근처인데 처벌도 다끝난상황인데 피해자학생들이 항소를 햇더라구요 근데 현장검증을 해야하는데 제가 고향을떠나 아무 연락도안하는바람에 도주로 처리가되엇더라구요 결국 재판을받고 도주우려가잇다해서 구치소에 한달쯤잇다가 합의금물어주고 집행유해로 풀려낫어 지금생각하면 물론졸음운전한제잘못도잇지만 피해자분들안테가아니고 경찰재판부에 너무 억울한맘이잇더라구요 이런법은좀바껴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