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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보증금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신축 건물이고 입주 시작한지 정말 얼마안됬습니다 사용승인일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계약해서 보증금 2,800/ 55만원 거주 생각하는데 건물 알아보니까 추정시세가 1억 3,500만원이고 선순위 채권+ 보증금 = 1억 4,642만원 입니다. 선순위채권 담보포함 : 1억 1,842만원 보증금 : 2,800만원 건물 사용용도가 업무용인데 주거용으로 변경 해서 전입신고 , 확정신고는 되는 것 같지만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운것같습니다 ㅜㅜ그렇지만 특약 조항에 임대인 및 임대 물건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이를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보증금을 지킬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좋은 예방책 솔직히어없는건지요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어 안타깝네요ㆍ전세사기 집값 오르며ㆍ 갚을수 있고 내리면 어쩔수 없다?. 전세사기에 가장 핵심은 부동산이 아닐까요 방 소개하면서 그 전세에 대하여 잘알고 있을것 같은데ㆍ 전세사기 공모 악덕 부동산 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ㆍ 세입자는. 부동산업체에 소개로 인해 계약이되느깐요ㅡ 만약ㅡ앞으로부동산 소개자가 계약서를 쓸때. 불확실한 물건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해서 만약 계약을 시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부동산이 책임지게한다면 어떨까요 중간한 역할을 하는것이 부동산이라고 보기 때문인데ㆍ 수수료를 받고 중간에서 연결해주니깐요ㆍ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신뢰하기에 문의하니깐요ㆍ 그리고 계약서에 소개하는 부동산이 정확한 소개할 집에 대한 부동산부분을 의무적으로 설명했다는 문항체크와. 계약서에 부동산이 소개한 자료가 허위가 아니라는 싸인 및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세입자가부동산과 건물주 둘에게 동시로 손해보상청구 하게한다면ㆍㆍㆍ 그리고 부동산이 물건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물론 부동산이 1차적 책임은ㆍㆍㆍ사기면 형랴은 최고무기징역ㆍㆍㆍ설득력이 없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하~가게전세금에 대해 또물어봐야겠네요가게전세 보증금 가압류에 또한번 물어봅니다 가게전세계약서 또 가게전세이행서가 있어야 한다니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채무자는 가게를 6개월전에 계약하고 한3개월 장사하고 가게를 늘비워두고 가게세도 3개월 밀려서 가게를 내어놓은상태에서 이번에 가게가 다른사람이 계약했는데 일단 권리금3백만원을 채무자에게주고 가게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지않은상태 입니다 그소식을 듣고 건물주를 만나 사실대로 애기해서 일단 새로 가게계약한사람한테 보증금주더라도 잠시 보내는것을 보류좀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종료되었다는 이행내역서를 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중주택 중기청 80% 가능할까요? (+보증보험)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기청 80%으로 전세를 구하다가 적당한 매물을 발견해서 계약금으로 쓰려고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부동산에 계약을 원한다는 연락을 드렸더니, 해당 집주인이 계약할때 전세대출 관련 특약(전세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 즉시 반환의 내용)을 기재 안해주시려고 하시니까미리 인쇄해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은행가서 중기청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해야한다고 하십니다.특약 안넣으려 하시는 이유는, 중기청 심사동안 집이 저에게 묶이는 것인데 현세입자 퇴실일이 얼마안남아서 확실히 되는사람이랑 계약하고싶다(?)고 하셨고최근에 가계약 후 중기청 100으로 대출심사 받았으나, 대출 거절되어 계약도 파기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여태 대부분의 세입자가 중기청 80받고 입주하였으며 사실 거의 중기청 100%(조건 까다로워지기 전 기준인듯?)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집이기 때문에 건물때문에 대출 못받는 일은 없을거라고 믿고 계약하면된다고 하십니다.(현재 융자금 0에 공시지가 2.5억, 매매가(2017년) 10.5억, 현시세 12억인데 선순위보증금합이 약 5.5억이라고 하셨습니다.)보증보험도 나중에 임차인이 직접 들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을 추후 임차인이 신청하고 금액납부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중기청대출 신청 시 or 전입직후 언제가 적당한가요?)은행에 서류 제출 후 답변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기청 80%은 대출받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불법건축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 승인이 되기는 하나, 해당매물이 다중주택이라서 더 까다롭게 볼것같긴 하다.- 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직접 본심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현재 개인 신용으로 가능여부 조회했을때는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곧 명절이고 저도 현재 살고있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다가와서 빠르게 계약 후 중기청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데,이 집주인과 부동산을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물론 계약 전 특약기재를 다시 요청드려볼 예정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임대 계약에대하여 건물주가 전세로계약서를 하자고할때 사실은 월세인데 어텋게해야하나요?상가 월세 2000 에 150 임대입니다 건물주가 계약서를 2중으로하자고하는데 전세5천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한다고하는데 전그러면 월세150 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못하는데 어떡해야하는지요 만약그런경우에 건물주는 어떠한 혜택을 보게되는지요 ㆍ이렇게 작성하면 건물주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은 이렇게 작성해서 십년을 장사했거든요 생각해보니 너무 마음이 상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상황 요약- 20년 4월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2년 계약함.- 21년 5월 집주인 변경됨. 해당 사실을 LH에 알리지 못했음.- 22년 1월 LH에서 재계약 대상자라는 공문이 날아와 새 집주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함.- 그렇게 2년 더 살다가 24년 4월 계약 만료로 퇴거하기로 결정, 새 집주인께 반환확약서 받아서 LH로 팩스보냄.이런 상태인데멍청하게도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LH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걸 며칠 전에 눈치챘습니다 ..새 집주인 날인이 찍혀있는 반환확약서는 1월 첫째주에 LH로 이미 보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는 아직 말이 없음)방금 새 집주인분과 통화해보니 건물 명의 변경될 때부터 지금까지 LH와 따로 서류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더군요.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로 여쭤볼 예정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다가구 계약 만료일이 가까운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 만료일은 24.02.20. 이고 다가구 주택에 현재 건물등기상에 선순위채권 (융자) 없습니다만 문제는 건물의 집주인이 세명입니다..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대표 집주인에게 연장의사 없음을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만료일까지 1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다 못준다 확답을 주지 않아 더 답답합니다)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현재 저희 집은 반지층에 1.5룸인데 1억 4천 동일 건물 공실인 지상3층 2룸을 1억 6천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인데 같은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2천만원밖에 차이가 없고 평형조차 더 넓은 매물임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져 몇개월째 공실인 상황이라 다음 세입자가 장기간 구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이런 경우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될까요
- 민사법률Q. 다세대주택(빌라)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수리비 외 특정세대 피해보상을 전 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지하부터 2층까지는 상가이고 3~4층은 주택입니다.얼마 전 이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내용이 길어서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실제 지난 몇년간 공용부분(벽면 갈라짐 등)빗물 누수 등으로 일부세대가 피해를 보았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그때마다 누구 한사람 나서서 해결해주는 담당자도 없어서 겨우 주민 설득하에 빌라관리업체와 계약해서 관리를 이어나갔고 그때부터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전세대가 공용부담해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분은 지하 1, 2층 상가 주인인듯 한데 피해를 봤다며 주민들에게 사전통보없이 수리를 진행했고 그에따른 부담도 다같이 하자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이 상가는 평소 관리비도 제때 내지도 않으며, 가뜩이나 협소한 지상주차장을 대형차량으로 점령하는것도 모자라 주민전용 주차장인 지하주차장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횡포에 가까운 짓을 합니다.그럼에도 대부분 참고 참으며 얼굴 붉히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니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들을 갖고 노는것 같아 더욱 화가 치밉니다.현재 이런 상황에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하오니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옆방으로 이사 할때, 전세계약서 작성 나중에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주인 1명인 건물에서 바로 옆방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현재 전세살고있고 2년 거의 채웠습니다.집주인분께 말하니,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끼고 금액없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시더구요(계약 금액 동일)2월 19일에 옆방이 이사가고 20일에 저희 집으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19일 오후에 이사예정입니다.우선 이사부터하고 계약서는 차차 작성하자고 하던데, 혹시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조심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빌라 전세, 묵시적계약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저희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시고 현재 세입자께서계약만료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무 말이없는데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을 원하는 것 같아요이 경우 부동산에 가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나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이처음이라 궁금해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