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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에 관한 차용증 질문입니다.처음 계약 당시 A(임대인),B(대리인) 중에 B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만원, 관리비 8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선순위 보증금 9억이라 설명하였으며 이를 믿고 중개업자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후에 주거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의 보증금을 합산 했을 때, 9억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된다는 사실 또한 인지했습니다.현재 A(바지사장으로 추정/임대인)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며, B(실 권리자로 추정/대리인)와 연락만 가능한 상황이고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으론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은 확보 되었으니, 다음 세입자를 보증금 37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1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는 신용은 없으니 차용증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본론,1. 차용증의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2. B(대리인)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 B와의 차용증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3. 차용증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에 따른 이자는 월 몇 프로 이하 인가요?4. 이렇게 대처 하는게 맞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집 집주인이 미리 고지나 동의없이 관리비 인상하려고 하면안녕하세요2022년 3월에 이사들어간 반전세집 2년 계약 중이고사는 곳이 별로라 몇달 전인 9월쯤 이사 나가겠다고 고지한 상황입니다만 집주인이 그새 월세를 올려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공과금 외에 관리비가 정확히 얼마고 어디로 보내야 한다 라는 말을 따로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까지 공과금만 별도 납부하고 살고있는 건물(다세대) 관리비를 안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안낸 것이니 이거에 대해 안낼 생각은 없습니다만.. 계약 당시 관리비가 5만원이었다고 하면서 중간에(정확한 시점도 말해주지 않음) 자기가 주차 등으로 관리비를 1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가 없어서 주차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건물 입구에 주차하는 다른 세입자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이렇게 합의도 없이 관리비 올리는 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면 그동안 안낸 관리비 5만원의 22개월분을 내는 건 낼 수 있지만 중간에 일언반구 없이 5에서 10으로 올려받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요.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이사 나갈 때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만 나와있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금액에 대해선 적혀있지 않고 '관리비를 징수할 때는 관리비의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먼저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잠수를 타버렸고 강제매각까지 뜬 상태입니다 건물가격도 8억에 21년도에 매매했는데 세입자들한테 전세가로 7~8천씩 받고 세대도 17세대 입니다.. 8억으로 12억치를 받았다니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전세 입주 안전한지 고민되는데 봐주실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우선 제가 보고 있는 건물은 서울 대학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며 1층에는 가게 3개 그리고 위에는 총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그리고 저는 1.5억에 계약할 예정이며 이 건물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8억 정도,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저당권은 6.5억정도 잡혀있습니다(세금이나 압류 같은건 깨끗한거 확인했습니다).요새 전세사기가 불안해서 보증보험을 알아보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다가구주택의 경우1.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고 2. 선순위 채권+선순위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는것으로 이해 했는데요,현재 제가 선순위 보증금을 알 수는 없지만 1번 조건도 충족 못시키고(6.5억 > 6억) 2번의 경우도 선순위 보증금이 2억보다는 훨씬 넘을 것 같아서 충족 못시키는게(6.5억+선순위 보증금 > 8억) 확정이라 보증보험을 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런데 중개사님께서 이 건물은 30억 정도의 건물이니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실제로 주변의 비슷한 컨디션의 건물들의 매매이력을 보거나 부동산플래닛의 추정 결과로는 25~30억이 나오는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격이야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거고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물론 보증보험 되는 방에 들어가는게 최선임을 알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전하다고 하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약 건물 매매가격이 2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선순위채권이나 선순위보증금을 다 변제하고서도 금액이 남아서 안전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에게 추천해주실만한 매물일까요?
- 부동산경제Q. 수탁자의 동의서없이 전세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 이상 없을까요?수탁등기가 되어있는 집인데요. 전세계약서에 잔금지급일 전까지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때문에 부동산 측에선 굳이 수탁자인 회사의 동의가 필요없다고해서 결국 임대인인 건물주와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몰라서 잔금일 2일전까지 신탁말소를 하면 저희측에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한다라는 확약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신탁회사의 동의서는 구하기 어렵다해서 그러려니 한건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변경으로 전세보증보험 계약서 허위계약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1. 2021.10.08 ~ 2023.10.08 전세계약서 작성 후 현재도 거주중.2. 2022년 3월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 다시 작성(기간은 2022.03 ~ 2024.03) 정보 : 기존보증서 2022.04.11~2023.04.10 신규보증서 2023.04.11 ~ 2024.03.10 / 보증금액 또한 2억4천5백에서 2억3천25만원으로 감액 (건물공시지가에 따른 한도이슈) 임차권등기명령도 2억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임대인이 만기에 따로 주기로 차용증작성.)3. 2023.12월 HUG에 접수하러 갔다가 신규계약서 검토 후 "이렇게 갱신을 위한 계약은 허위계약이라 못받는다. 차라리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수정하고 신규계약만료후에 접수하시는게 나을거다" 라는 답변을 받음<질문>새로 갱신한 보증보험은 새로작성한 계약서를 근거하기에 이미 기존 계약서는 지금 의미가 없어짐. 새로 갱신한 보증보험에 맞게 내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수정 같은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정상적으로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특약사항 관련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지난번 특약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전체적으로 한번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 내용은 수정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에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활용에 동의한다. - 계약서 작성전 파기시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하며, 임차인은 송금한 금액 전체를 포기한다.-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하며, 임차인은 직접 해당 목적물에 2023년 12월 10일 에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 함.- 현 세입자 거주중으로 임대인은 책임하에 잔금일까지 현 세입자 퇴거키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입금받은 전액을 반환 하기로 한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근저당권, 가압류 등) 없는 상태이며,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 임대인은 본 건물 매매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 주기로 한다.-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일은 기준으로 정산한다.-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임차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본 임대차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lh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넘어갈 예정저는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 중인데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저는 lh에 이자를 내면서 사는 중입니다. (전세임대차)-집주인이 근처 빌라 18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 2개가 경매 넘어간 상태라 나머지 빌라 관리가 힘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상황.-알아보니 현재 제가 거주중인 빌라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 집주인 소유 다른 빌라가 넘어간 상태인데 같은 집주인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lh에 연락해보니 이미 집주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후에 우편이나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기다려보니 경매로 넘어간 세대에게만 우편통지가 왔고 아직 경매가 안넘어간 세대에겐 아무런 안내가 없네요.저는 당장 내년 4월에 1회차 계약이 만료, LH에 문의하니 집을 옮기고 싶다면 적어도 두달 전에 집주인에게 방을 뺄꺼라고 통보를 하라고 하는데 lh자격검증 결과가 1월이나 2월에 나와서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1.만약에 이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이 아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 입주자가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 집주인 상황을 보아하니 제가 사는 곳도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뤄지고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먼 어떻게 되나요?3.저는 현재 사는 곳에 본가도 있고 직장도 가까워서 그냥 경매넘어가서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때 까지 있어도 상관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냥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경매넘어가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있어도 될까요?태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하자로 인하여 퇴거후 임차권등기설정한건물에 대한 부동산복비부담은?2년계약 맺은 전세집에 6개월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어려차례 수리요구와 내용증명을 보내다가 결국은중도퇴거를하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그런와중에 집주인은 집을 부동산측에 내놓고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하려하는데 이때도 부동산 복비는 기존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는건가요?부동산측 말로는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어도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 사정으로 집을 퇴거한거니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동산 복비를 내놓아야 맞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만약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된다면 괘씸해서라도 분납으로 주려고합니다분납도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이 없을시 임대기간내에 강제퇴거앞전에 상가임대해서 장사를 하던중 상가주가부도가나서 경매로 넘어가 어쩔수없이 옆상가를 임대하고 법원경매 끝나면 반환된 보증금을주기로하고 임대계약하여 사용중 건물주 임의로 퇴거를 요청해오면 바로 비워줘야할까요?법원경매는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