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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물 경매진행 전 계약해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현재 다른 층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반환해서 소송 및 최후는 경매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전세임대차계약서 안에 특약사항이 있는데요.4. 임대기간동안에는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며, 설정시 계약은 파기되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라고 적혀져있는데 임대기간 사이에 세금체납으로 인해 중간에 근저당권이 설정 됬습니다.이렇게 되었을 시 계약파기 및 경매전에 보증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임대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민원도 안넣고 꾹 참고 살았는데 말이에요..전세 계약서에 '타세대에서 민원 들어올 경우 계약 파기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경찰에 소음 민원 신고 같은 걸 받은 적은 없어요.이런 경우에도 단순 타세대의 민원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을 무작정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집주인 말대로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지..윗집은 여전히 밤마다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정신 건강을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당장은 그럴 수 없는 막막한 형편이라, 정말 절박하네요.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빌라 전세 재계약 해지 여부와 반환법?2021년 1월 중소기업 전세대출로 빌라 2년 전세에들어갔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월 전에집주인과 연장계약서를 2년 연장으로 재작성하였고 중기청 연장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니저희가 살고있던 빌라가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중기청 연장이 불가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저희가 입주시엔 신축건물이라? 대상이 아니었는데입주하여 살고있던 2년 사이 위반건축물로 지정이되었다고 합니다.다만, 은행측에선 특수한 경우로기존 대출금의 일정 %를 상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하여 우선 일부 상환 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중기청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집주인과는 연장 계약서를 작성 한 후였으며당장에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이빠르게 불가한 상황 + 중기청 만료일에 대출금 상환불가시 불이익은 저에게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했습니다.)여튼 중기청도 다행히 연장이 잘 되어서 해결은 했으나중기청 중도금 일부 상환으로 계획에 없던 지출이생김으로 굳이 기존 살던 빌라에 전세로 살 필요성이없어지면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집주인측에선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이미알고 있었으나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연장이 된다는걸알고있어서 저희에겐 따로 고지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그렇게 돼서 중기청 연장 후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알렸고 3월에 최소한의 짐(이부자리, 옷 몇벌 등)을제외한 나머지 짐을 본가로 옮겨 새로운 세입자가집을 보기 편한 상태로 두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등본 등 서류상 이전신청은 하지않아아직 이 빌라는 제 거주지로 남아있습니다.혹여나 문제 될까 싶어 중긴중간 방문하여시간도 보내고 있구요.이후로 현재 10월,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사 계획은 1월부터 집주인에게 고지했고집을 보러와도 좋단 이야기를 3월 초에 전하여3월 부터 집을 빼겠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치더라도6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그 사이동안 집주인은 계속하여 부동산에 집을내놓고 있으나 집이 나가질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기어려운 상황이라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는 중인데저도 언제까지 기다릴순 없고 혹시나 돈을 못받을까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하여제가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중 특이사항은 4월부터 집주인이 미안하다며빌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집주인과 관계가 나쁜건 아니고 이자를 대신 내주는등행동을 보여주고 있으셔서 저도 우선은 기다리는중인데 언제까지고 기다리긴 어렵습니다..이자를 대신 내주는게 집주인이 나름의 보상을 한거라 보증금 반환이 바로어려운 사유가 된다면 당장에라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니늦어도 앞으로 3개월 후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1억 금저당이 11억일때전세투룸으로 들어갈려고하는데요 단독주택이고 12세대고총건물 3개입니다 전세가 1억인데 지금 보니 근저당이 11억이네요ㅠㅠㅠ 이럴경우 계약을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가압류나 그런건없는거같은데 불안해요
- 부동산경제Q. 보증 보험 안되는데 계약해도 될까요?이번에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은 5000입니다공시가 찾아보니 올해기준 3억 6천인데등기부 등본 상 채권최고 금액이 4억 4천이네요날짜는 20년 3월 10일인데 다른 부동산에물어보니 변제금액이 2천이라고 하네요지역은 대전 대덕구입니다단독주택,근린시설 2종으로 분류된 건물입니다다방으로 보니 2000/30 월세도 구하고 5000으로 전세 둘다 받는 집 인거같습니다 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빚이 많은데 들어가도 되는건가요선순위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내일 알려주신다네요ㅠ
- 부동산경제Q. 이런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에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금 1억 2천에 매달 월세 일부를 내는 방식으로 2년간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살다가 계약 연장을 하기로 임대인과 이야기가 되어 월세를 약간 증액하고 보증금을 그대로 둔 상태로 2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다 보니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라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서울특별시의 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이라는 보증금은 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의문이 들어 올바른 계약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거주중인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저를 제외하고도 10여 가구가 더 거주중인데요, 이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에 효력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의 경우도 전세미반환소송 가능한가요?현재 저는 전세 만기연장 후 계약이 남은 상황이고 계약 연장중지통보를 하여 3개월이 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중에 집주인이 갖고있는 타임대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건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전세미반환소송을 하려고한다고 제가 살고있는 건물의 세입자도 함께 소송참여를 독려(?)중인데요. 3개월만에 소송이 진행되지않는다는건 알고있지만 괜히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것같아 계약이 남은 저의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참여를 했을때 승소하면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 연락 두절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안녕하세요 아직 계약기간은 1년 쯤 남아있는데 전세로 들어와있는 건물의 다른 세입자가 집주인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카톡 차단, 전화번호 변경, 직장 변경 등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자를 다 차단했더군요.아직 계약 만기가 많이 남긴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여쭤봅니다.단독주택이고요. 선순위 채권을 계산해보면 제 확정일자가 가장 늦고 금액이 적으며(9000만원) 제 앞에 입주하신 분들 보증금을 합하면 주택 가격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저당이 건물 시세의 70%정도 잡혀있습니다. 근저당+선순위보증금 다 합하면 시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을 훌쩍 넘는다는 소리입니다.압류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는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매매같은걸로 넘어가는 경우에 제가 전세 만기 때가 되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걸 경우 승소할 수가 있나요? 혹은 집주인 변경이 없을 시, 소송을 걸 경우 선순위 채권 등과 상관없이 승소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제가 임대한 건물을 제 임대를 주려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2년간의 계약을 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정도를 사용하고 사정이 있어서 해당 물건을 다른 분에게 재임대를 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도 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나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계약 후 퇴거 시 임차인 부담은?보증금 300만원월세 29만원관리비 9만원(명목-수도세 유선방송 인터넷 건물청소)1.5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1년 계약을 했으며 현재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1년 3개월 정도 거주 중입니다.만기 완료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연장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계약만기 이전에 퇴거할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하며 중개보수, 청소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가 있습니다.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세 매물을 보았고집 주인 아줌마에게 이번 달 까지만 채우고 이사가겠다고 하였고, 아줌마가 잘 가라고 별 말이 없으셔서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며칠 뒤에 집 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이 와서 이럴 경우 2개월 치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전세 가계약을 구체적인 일시까지 언급한 상태라서 해지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아줌마의 잘못도 있으니 월세 1개월치로 합의하였습니다.지금 집주인 아저씨는 월세 1개월치로 38만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월세 끝나는 날 전 이사를 요구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월세는 29만원이 아닌 38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