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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재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거주 면적이 기존 계약과 다릅니다2년 전계약 면적이 30제곱이였는데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중개인이 면적을 잘못 기입하여55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기존에는 30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주택임대차 신고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부동산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라 면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건물 면적보다만 안높으면 된다고 설명 받음)자신이 가지고있는 계약서의 면적을 30제곱으로 수정하여확정일자를 받은 후 저에게 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주는대신에 월세를 준다고 합니다.1. 2020. 11 . 주택임대차계약 (2020. 12. ~ 2022. 12.)2. 2022. 9., 2022. 10. 2차례 문자메세지로 계약연장의사없다고 문자송신 및 답변받음3. 2022. 12. 집주인이 새로 이사갈 집에 위약금 자기가 대신 물어줄테니까 이사가지말고 계속 살라고 함. 안 된다고 하고 2022. 12. 그대로 집비우고 이사.4.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내용증명 2023. 3. 내용증명 보냄 제목: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임대보증금 반환요청내용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나. 발신인과 수신인이 2020년 00월 00일 계약한 부동산(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제0층 000호)임대차계약건에 대하여 발신인은 2022. 9. 수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2023. 3. 00. 문서로 정식으로 통지하며,다. 발신인의 임대차계약해지(전세계약해지) 의사에 따라 보증금 금00,000,000원(금0천만원)에 대하여 수신인에게 반환 요청함을 알려드립니다.5. 2023년 5월 전화옴. "재개발부지라 집이 팔릴 예정이다. 그동안 건물주 한명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동의를 구했다. 3개월만 더 기다려달라."6. 7월 24일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장 법원에 제출집주인에게 취하해달라고 전화옴. "동의를 아직도 못 구했다. 집을 파는건 안 될거같다. 근저당도 꽉 차서 대출도 안 나오고 방도 7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에 내놨는데도 안 나가서 돈이 없다. 임차권등기에 경매까지 넘어가면 진짜 죽는다. 일단 200/50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50을 오늘부터 돈을 갚을때까지 매달 주겠다."고민사항은 사실 달마다 50씩 받을수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연이율 8%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거니까 너무 좋은데 1. 집주인 제안대로 해도 되는지.2. 제안대로 진행해도 된다면 계약서만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방법이 있는지3.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하는지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세입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상황)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보증금3000만원/월세80만원)계약기간은 23년4월~24년4월까지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둔상태입니다.계약시 은행근저당 이외에 등기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살고있는지역의 소액임차인 보호금액은 8000/23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건물주가 지속적으로 잠수를 타는 상황에서6월,7월 일부기간 인터넷이 미납으로 안되는상황이고(관리업체에서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받아 건물주가 납부하는형태)여러가지 생활불편이 있는상태입니다. (건물내 휴대전화 전파가 안터진다던지 하는..)거기다 건물주가 여러채의 건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않아 다른건물의 세입자들이 현재 임대중인곳에 등기상 가압류를 넣고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현재사항으로 계약서상 계약해지특약이 없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지2. 월세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만약 월세를 납부하지않는다면 세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3. 현재상태에서 최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집이 현재 임의경매진행중인데 가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전세집이 현재 임의경매진행중이라며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은행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며, 세입자들중에서도 후순위라 경매가 낙찰되어도 전세금을 반환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계약기간은 아직 1년반이나 남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지금 집주인의 다른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할수있나요?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경매가 낙찰되어야지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개인사정으로 입주 1달 후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임차인 구할시 전세금 증액에 동의해야하는지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2억으로 8월 입주를 했는데요 ,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11월말 이사를 가야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건물주이고,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타입, 다른 호수 물건은 호가 2.3억에 내놓아둔 상태입니다.(저는 해당건물의 전세가가 오르기전 7월에 계약한터라, 그때 당시 저렴하게 계약했구요) 사정상 반드시 이사는 가야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만약 임대인이 제가 살고있는 집을 현시세대로 2.3억에 내놓아라라고 하면, 2.1억도 아니고 2.3억으로 응해야하나요..? (특약에는 계약기간 이내에 이사를 원할 경우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만기전 이사에 대해서는 특약상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현업 계시는 분들께서 좋은 조언을 좀 부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중에 한분은 굉장히 소음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피해가 갈만큼 소리를 내시는 분인지라 보통의 경우는 건물주 입장에서 계속 재연장으로 살게하는데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은 20년가까이 같은 건물에서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3년전에 전세로 들어오신분은 너무 소음이 심각하여 내보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누구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그냥 화를 내는 소음인데 너무 심각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3년째 여름만되면 그런데 더 이상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이 2021년 초에 2년 계약으로 진행하였고 2년이 지난 2023년 초에 서로 아무 얘기하지 않음으로 자동연장이 된거겠죠.. 이런 경우 자동연장도 무조건 2년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상가 전세 묵시적 갱신이후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이 됐는데도 건물주 분께서 나가라고 압박을 주고월세로 바꾸라는 둥, 모르는 자물쇠로 몰래 문을 잠궈놓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서 현재 1년 연장된 상태이고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하였는데요궁금한것들 질문하겠습니다1.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건물주분이 최근 연락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네요(새로 작성을 해야한다면 작성 할때 조심해야할 부분도 알려주세요)2.2018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서 계약갱신을 10년 요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18년 6월에 계약했으나 묵시정갱신은 20년도 이므로 최초 계약일을 묵시적갱신이 된 20년으로 봐야하는지 묵시적갱신과 무관하게 최초계약일18년도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묵시적갱신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 보증금을 5%로 더달라고 하는데 맞나요?
- 부동산경제Q. 반전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변경됐어요 계약서를 새로 적어여하나요?반전세로 현재 계약 후 거주한 지 2개월 남짓 되었고 25년5월까지 살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증액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전 아직 산 지 2개월밖에 안됐고 재계약도 아닌데 반전세 금액에 대해 월세 혹은 전세금을 증액시켜달라고 그쪽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첫 독립인데 이런 일이 겹치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경제Q. 다가구 반전세 들어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가계약 상태에 뭔가 불안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다가구 건물입니다. 전세입자가 1.5억 전세로 살다가 계약만기로 나가며 (더 살고싶은데 대출상품 변경한다고 함) 5000/100으로 집주인이 내놓은 집을 제가 보증금 높이고 월세 낮춰서 협의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건물 추정 시세중개인 왈 24억 (건물주가 말한 토지 시세로 계산)제가 알아본바 22억(각종 부동산 정보, 어플 활용함)준신축이고 매매된적 없어 추정시세만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채권최고액 8억(원금 6.6억 예상)선순위보증금 8~9억 (집주인이 대충 그정도라고 함)중개사 계산에 따르면 건물시세 24억이니 경매시 16.8억이고, 융자 원금 6.6억+선순위 9억을 가정하면 세이프 한도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제가 알아본 시세 22억으로 계산하면15.4억 -(채권최고액 8억+선순위 9억)=-1.6억으로 제 보증금보다 높습니다..(집품 어플에서는 융자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하더라구요)거기다가 옥상에 뭘 설치해서 위반건축물도 붙어있는 상태인데 중개인 왈 해당호수 위반이 아니라 대출에 문제없고 다가구는 대부분 위반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은 집 시세를 당연히 높게 올려서 말하고 선순위도 아직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너무 불안한데요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계약할 때 선순위보증금과 건물 추정시세를 정확히 확인했을 때 가계약 당시 중개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면 가계약 파기하고 가계약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2. 전세입자가 대출이 나온걸로 봐서 저도 나올거같은데 은행에 요청해서 심사에서 불합처리를 요청할 경우 들어주는지.. (그래야 가계약금,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3. 중개인 말로는 집주인이 보증금 1억 내리고 월세전환하려는 것부터 현금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는거니 안심하라는데 그말을 믿어도 되는건지4. 중개인이 다가구가 보증보험 안되는 이유(공시지가와 실매매의 차이)를 설명한 것까진 맞는말인거같은데 가계약 후 7~10일 이내에 본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을 서두른 점(실제로 30일 안에만 하면 됨), 가계약 후부터는 임대인 편에서만 얘기한다는 점도 찝찝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 당시 말이 바뀌거나 하면 가계약금 손해보더라도 안 들어갈 생각입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로 살고있는데 은행에서 퇴거 요청서가 왔어요.공매로 넘긴다고 합니다. 3.계약은 건설사랑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건설사는 22년 12월에 도산함. 4.21년초에 계약하고 23년 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23년 계약은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만 작성. 23년7월에 퇴거요청서 받음. 5.특이한점은 계약서 특별약정에 일반인 및 계좌번호가 있었고 지금까지 전세잔금 및 관리비를 일반인 계좌로 송금. 집주인으로 알고 있음. 6.집주인한테 뭐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함. 그래서 찝찝해서 방뺀다고 얘기하니 알았다고 부동산에 얘기한다고 합니다. 7.주위를 알아보니 저희 집만 퇴거요청을 받은게 아니라 같은건물 대부분 호실에 퇴거요청 다날라감.8.전세값이 평균보다 많이 저렴했어요. 계약 당시 물어보니 다른건물 곳완공인데 자금조달때문에 싸게 내놓았다고 함 .지금 이상황에서 제 지인은 새로 이사가야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자금 이 묶인상태이고 식구가 많아서 신축오피텔 입주금만내고 들어갈수있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못받을까봐걱정인데. 지금상황에서 뭐부터 알아봐야되고 무슨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제지인은 세상태평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줄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받을것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지금 살고있는집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전세금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