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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1.전세2년후 재계약시 전세금 5프로 이내 인상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명기되어있는데, 만약 양쪽 합의하에 5프로이상 인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2. 재계약후 동사무소에 전세확정일자 신고를 해야하나요?만약 한다면 임대인이 하나요? 임차인이 하나요?안하면 벌금이 부여 되나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세입자가 2018년 2월 23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왔고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이 세입자는 한번 더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여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했는데정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금이 부족해 제가 실거주를 못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이 세입자가 저에게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후, 말을 바꾸었을 때..?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일단,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3억에서 4억~4.5억까지 오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2020. 2. 8 전세 계약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 계약 연장 의사를 전했습니다.답변은 못 받았습니다.계약 만료를 두어 달 앞두고, 본인이 실거주를 할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삿날을 물어보니 계약 만료일로부터 앞뒤로 한 달 정도 두고 협의를 하자고 하여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이사 날짜 조율을 위해 다시 연락을 해보니, 자기가 실거주 하고 싶은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것 같다고자기가 미안하니까(?) 전세를 내 놓아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아래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실거주 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니, 잔금일은 미정이다.> 계약일에 나가고 싶으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을테니, 전세 매물로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해 달라.임차인 입장입니다.> 집주인 실거주가 아니라면 나가지 않고, 5% 인상으로 재계약 하겠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싶으면, 부당한 사유로 퇴거 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파기된 가계약금 500 + 이사금 수준의 위로금)이에 따른 임대인의 답변은> 실거주 목적이다, 재계약은 안된다.> 자기가 가계약 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으니 500은 못 준다.> 자기는 정말로 실거주 목적이지만 계약 종료일까지 돈을 못주니 전세를 내놓겠다. (?)주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하여 저희도 좋게 나가려고 했으나현 임대인의 거짓말로 저희가 500만원 손해를 보면서까지 좋게 나가야 하나 의문입니다.누가 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전세금을 1억 이상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자기가 가계약 걸어도 된다고 한 적이 없으니 그 돈은 못주겠다고 하고저희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궁금 한 점은 세 가지 입니다.1.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일이 넘어가면, 재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계약일이 지난 후 언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이 준비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2. 가계약은 결국 파기 될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3. 실거주를 할 거니 무조건 나가라. 근데 줄 돈이 없으니 전세를 내놔야 한다는 이 어이 없는 말에 대응 할 방법은 없나요?비단 법적인 자문이 아니더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도 달게 받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 9개월살건데 계약서상 2년문제없을까요?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집주인과 전화로 연장의사를 밝히고 9개월정도 더연장해서 살겠다고 하고 집주인도 알았다고했습니다. 내년 저희 입주일에 맞춰서 그때까지 살아도좋다고 했어요.근데 1~2개월연장이 아니라서 전세금5%인상해야할것같다고 재계약서를 쓰자고해서 지난주말 집주인과 신랑이 만나서 계약서를 써서 들고왔는데 계약서의 날짜가 2년으로 되어있고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집주인이 따로 저희가 언제쯤 입주하는지 메모는 해갔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경우 계약서상 날짜도 24개월이 아니고 필요일까지 9개월로 해야했던게 아닌가싶어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다시9개월로 수정해서 쓰자고하는게 맞는걸까요?구두로 협의는 9개월로 되었지만 서류상 2년으로 되어있으니 나중에 저희가 이사나가야할시기에 다음세입자가 딱맞춰 나타나지않거나 했을때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괜히 어려워지는건아닐까.... 알아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됩니다.전세계약청구권사용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이사3개월전에 해지통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저희가 내년10월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7월중에 해지의사를 밝히면 2년계약서라도 크게문제가 없는걸까요?이런경우에 다음세입자구하는 부동산복비는 누가부담하게되나요?이사날에 맞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수만있다면 복비내는것정도는 큰문제가 아닌데 왠지모를 불안감이있네요ㅜㅜ집주인과 얼굴붉힐일이 최대한없었으면 하는마음인데.. 괜히 다시 계약서 쓰자고해서 집주인이 불쾌해하거나 하진않을런지..또 한가지궁금한게예전에 도어락고장으로 교체하는비용을 수리기사님이 집주인이랑 협의해보고 송금해달래서 연락했는데 집주인은 계속 전화도안받고 문자도 다 무시했던상황이라 저희가 부담했었는데최근에 렌지후드에 달린소화기고장으로 교체하면서 수리하러오신분이 영수증첨부해주면 집주인이 송금해줄거라고해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다가 자긴 우리가 계약연장할수있게 다 배려해주고했는데 하나하나 다따지고든다며 너무한다며 섭섭하다는 말을 듣기까지했네요ㅜㅜ제가 실수로 망가뜨린것도 아니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사용기간이 길어지다보니 망가진 이런것도 원래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 부동산경제Q. 재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1.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2018.2월 2년 계약(전세 약 1억 5천)2. 2020.2월 전세 +500만원해서 2년 재계약(전세계약갱신청구권 법 개설 전)3. 2022.2월 계약만료이나 다시 2년 갱신하고 싶음. 집주인은 전세 +4,000만원 요구. -> 계약갱신청구권 법이 생기기 전에 한번 계약연장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재계약 시 전세 5% 이하 인상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건물관리인에게 법 개설 이전이라 지난번갱신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된것으로 갈음한다고 알고있다고 하니 그럼 내용증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증명을 드리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관련?안녕하세요!!^^묵시적 전세 계약 갱신이 곧 만료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거면 임차보증금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고요. 전세계약이 통상 2년인데, 저희는 1년 4개월 정도만 연장해서 살고 추후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 연장할때 계약시 집주인에게 1년 4개월정도 살거라고 미리 이야기 해야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맞나요? ) 그때가서 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거니까 만료전에 보증금 못준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괜히 1년4개월후 나간다고 미리 말해서 싫어하면 어쩌지 싶기도하고 뭐가 어떤게 좀 더 보증금 반환시 괜찮을까요? 세입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ㅠㅠ 곧 계약서 작성할텐데 부동산은 문외한이라 뭘 어째야할지 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세입자가 2018년 2월 23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왔고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하였고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제가 들어가살까 하다가 대출규제로 무산되어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하는데요맘에 걸리는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세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할까봐 우려되는데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이건 임차인이 어떻게 증명하는건가요?문자로 오간 이야기가 없고통화녹음도 없이 그냥 통화상으로 연장여부를 언급 한번이라도 했다면 인정되나요?통화기록을 땐다고해도 직접 녹음하지 않는이상언제 통화한건지만 확인가능하지 내용은 확인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악용할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세입자가 2018년 2월 23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왔고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이 세입자는 한번 더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여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했는데정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금이 부족해 제가 실거주를 못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이 세입자가 저에게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에 중개사를 꼭통해야하나요세입자랑 전세계약 연장하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세입자랑 연락없이 기한이 지나면 자동 연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5퍼센트만 받고 연장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만료 20일전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어떤대응이 가능한가요?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021년 현재 거주중입니다. 묵시적 계약 만료일이 12월 29일인데 12월 9일에(만료20일전)에 22년 3월까지 방을 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전세계약 2달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코라나로 방이 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이사비용 청구. 방빼는 기한 연장 등)집은 집주인이 기존 건물 증축을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아직 증축계획은 없지만 관리가 귀찮아 철거할꺼라고 합니다. 철거후 증축계획은 아직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