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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집을 계약한 후 1년 안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제가 아파트를 계약한지 1년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는데 이런 경우 전 주인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 매수후 누수발견후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집 매수한지 3개월 지났습니다.아랫집에서 천정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 결과 씽크대밑에 난방 배관에서 물이 새는걸 확인했습니다.우리집뿐만 아니라 아랫집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합쳐서 330입니다.부동산 확인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일단 시공을 하고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될지 반드시 미리 매도인에게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을 해야 할지요?2. 매도인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시공을 하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요?3. 매도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 시공을 하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요?계약시 봤던 매도인이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트집을 잡을것 같아서 확인을 먼저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윗집 보일러 누수로 반전세집 전체+가구피해를 입었는데 보험접수를 2주후 했습니다.인테리어를 한 반전세 집에 새 가전가구를 사서 들어온지 2달이 된 시점에 윗집 보일러 배관 파열로 누수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은 자기집이 아닐수도 있다며+업체지연으로 1주일간 누수피해를 입었고(결국 아랫집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집 전체(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과 거실, 주방 전체)가 녹물로 피해를 입어 안방은 곰팡이+녹물 썩은내로 생활도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이후에도 보험접수를 하겠다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어 최초 피해 확인 2주 후 접수를 하였고,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윗집도, 저희집 집주인도, 보험사도 본인일이 아니니 절차대로 하고있겠지만 너무 더디어 막상 이 피해입은 집에 생활하는 저희는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또한 윗집에서 보상을 전부 해줄거라 말은 하지만, 보험에서 판단하는 선에서만 해결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간 저희가 손해본 월세니 연차니 사적인것에 대한 보상은 절대 안할 심산같아보이는데(보상에 대해 말을 꺼내면 난색을 표합니다) 이로인해 질의를 하다가 결국 윗집과 언쟁까지 나서 질릴데로 질린 상황인데요질문의 요지는 보험에서 처리해주었으나, 원하는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하고싶은데요ㅠㅠ가구도 새로산지 2달밖에 안됐는데 속상하고 연차를 사용하면서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루종일 물을 펐는데도 윗집에 보상안해준다했냐고 욕까지먹고 너무 질려버렸어요임대차계약 2달밖에 안된 시점인데 보증금+피해보상비+복비+이사비용을 청구하면 너무한 상황인가요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아랫집에서 물이샌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밀검사(이상없음), 와 누수예방을 위하여 실리콘작업을 하였으나, 아랫집에는 물이 계속세는데 왜 그것밖에 하지않는냐고 하시며 빨리 물이세지 않게 공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냉온수 검사를 하였으나 저희집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윗집에서 물이 세서 저희 아랫집에 피해를 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수리비 8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누수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아랫집에서 물이 샌거 같다고 하는데 누수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수전문 업체를 찾는 팁이 있을까요? 경험있으시면 팁 같이 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준 집 누수발생시 누가 비용부담 해야하나요?전세준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물이 샐 경우에 만일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라면 집주인이 부담하고 생활상 문제가 발생한거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임차인의 집 보일러 호수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바닥 천정 벽지 블라인드등등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배상 책임은 임차인인가요? 집주인가요?임차인의 집 보일러 호수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바닥 천정 벽지 블라인드등등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배상 책임은 임차인인가요? 집주인가요?보일러실 호수에서 물이 샌것은 맞지만 아랫집도 오랜기간 집을 비워서 피해를 키웠습니다배상을 한다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아랫집은 과실은 없는건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우리집 누수보상받을수있나요검진결과 온수관쪽 문제로 누수가 생겨서요방하나랑 거실까지 강화마루가 변색되었어요아랫집에서 피해받으셨다는 말씀은 아직 없으신 상태입니다미세파열이라 1년여동안 조금씩 세서 저희집만 피해를 받은같다고 하시는데 아랫집에도 내려갈수 있으니 배관공사해야해서요.가입한 화재보험에는 누수에 관한 특약은 없네요ㅜㅜ침강붕괴는 해당안되나요피해방지목적인 경우 배우자나 본인 일상보상책임으로 배관공상보상가능한가요.피해방지목적은 된다는분도 있으셔서요누수공사로 파손된 강화마루도 보상가능되나요
- 민사법률Q. 누수로 손해배상 그리고 일배책저는 윗집에 살고, 아래층에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저희 세대와 저희 윗 세대가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는데아래층은 우리집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배책이 있는데요. 참고로 일배책 배상해주면 되겠지만 안해주는 사정이 있습니다.만약에 아랫집이 저에게 누수로 손해배상을 건다면,사실은 저에게 일배책 보험이 있으므로,아랫집이 일배책 보험에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일배책 보험사에 소송처리를 맡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청구인을 보험사로 하라고 요청하고 제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초
- 부동산경제Q. 전세 집주인이 하자 수리를 안해줬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 했는데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수가 심해져 저희집 뿐만 아니라 아랫집에도 피해가 발생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때, 저희 집 뿐만 아니라 아랫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