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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작년 9월 입사 이번달 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했구요 7개월된 이번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매일 9세 출근 6시 퇴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못받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2020년 11월에 입사 후 올해 2월 14일에 퇴사 의사를밝히고 회사 근로 계약서 상 1달 근무 해 달라고 해서3월15일까지 근무 해주기러 했습니다.그러던 중 연차가 11개 남은 상황과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잇다고 들었습니다.회사에 문의하니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없지만 현재 직급별로 차장이상 1일 7만원과장이하 5만원 기준으로 50%를 지급 하고 있다고그렇게 지급 한다고 하더라구요.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근거 자료는 사규를 바탕으로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관려 사규는 사진으로 첨부해 드립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급에서 209시간으로 나누고8시간 곱하면 나오는 금액만 해도 88000원인데....8만8천원으로 계산 안하고...5만원으로 계산해서 그 돈의 50퍼센트만지급해준다 라고 하더라구요.혹시 이 부분 제가 못받는건가요?아니면 회사에서 돈 안줄려고 눈속임 하는 건가요??전문가님들 ㅠㅠ 답변해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회사에 2022년 2월 3일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2022년 3월 3일까지 근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입사일 2021년 3월 2일)오늘 (2022년 2월 7일) 회사에서는 행정상의 처리로 인하여 2022년 2월 18일 또는 2022년 2월 28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일을 제가 제시한 날 보다 앞당겼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제시한 날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2019년 입사해서 근로 계약서 쓰고 그 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보너스라는 항목아래 기본급×12×0.3라고 되어있고 매년 언제 지급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4월에 급여(매월 25일)와 함께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까지 4월에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4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조절해 25일 이후에 받고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보너스를 지급안하거나 저 위의 기준과 다르게 지급시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 : 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이번에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서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7년이 지난 지금의 2022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변형 근로 형태, 승인근로자 수,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2015년 12월 29일 승인서는 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인데 업무는 방재실 24시 감시업무와 영선(설비)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 3시간 불이행 및 24시 과다근무, 휴게시간 없고, 수면 시설 없으며 방재실 전체가 전자파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내용 : 근로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3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1년 365일 휴게시간, 수면 시설 없이 방재실 근무 특성상 24시간 4조1교대제로 의자에 앉아 졸다 깨다가를 반복하면서 몇 년간 당직(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 3시간을 적용 피해보상근로계약서 내용엔 3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시대기 업무와 전화응대를 방재실에서 근무합니다.그런데, 지금껏 근로 형태는 7년 전 2015년 주간/당직/비번으로 근로자 수는 6인 단속적 시설관리직으로 승인을 받았고, 2021년엔 주/주/당/비/휴로, 2022년 현재는 주/당/비/휴로 4인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입사, 퇴사자가 35명이나 됩니다.휴식도 없고 수면 시설 없이 근무해온 3시간에 대한 금액을 환산하여 소급적용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24시간 4조1교대제 당직근무 시(1년 365일 연중무휴 근무)⚫ 세 번째 내용 : 당직 근로자는 주휴수당도 적용받지 못하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가산 수당 미적용. → 통상임금의 60.8시간 보장.→ 현재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7시간만 적용받고 있고,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 산입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야근 수당만 지급됨(현 근로계약서 기준) → ◉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1.5배가 아닌 2배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 야간근로시간 : 53.2시간 (7시간 적용 - 회사 측 기준) → 1시간 제외됨.→ [365÷12÷4] × 8시간 = 60.8시간 (야간근로시간만 적용)→ [365÷12÷4] × 11시간 = 83.645시간 (야간근로+연장근로 포함 적용) ⚫ 네 번째 내용 : 현재 월 근로시간 : 220.5시간 → 243.3시간으로 근로시간 변경.- 방재실 근무 특성상 휴게, 수면시간 없이 24시간 근무 중입니다. ⚫ 다섯 번째 내용 : 점심시간 30분 보상 : 17:00 저녁 식사 후 방재실 17시 30분 전 퇴근자와 교대 바로 근무시작 → ◉ 방재실 17시 30분부터 업무 시작 ~ 다음날 08시 30분 퇴근입니다. (예시 : 1시간 조기 퇴근하는 방법) ⚫ 여섯 번째 내용 : 야간시간 60분 임금 보상 :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8시간 근무) 7시간만 적용받고 있고, 통상시급에 적용되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 산입하여 지급되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곧 퇴사를 앞 두고 있는 부산 거주 직장인 입니다~!※ 입사일 : 19.04.09※ 퇴사 예정일 : 22.03월 말 정도* 미사용 연차 : 15개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 15일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고이 15일의 연차는 지난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히 3년 근속을 하게 되는 시점인 22.04.08 일자에서 채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03월 말일로 퇴사 계획을 세웠고미사용 15개 연차는 -> 퇴사일로부터 역행하여 다 소진한 후 대략 03월 초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담당 노무사님께 말씀을 드습니다.제가 22.04.08 일자까지 근무를 한게 아니니 연차가 14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했는데노무사님께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3~4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0-0????)알아 듣기 힘든 말씀만 하셔서 별 소득없이 통화를 마쳤고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정에는★ 회계연도에 연차를 지급하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문구 라던가★ 본 사업장의 연차 지급 시스템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인지,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인지에 대한그 어떤 문구도 규정도 보이지 않아 더 혼란스럽습니다.아무리 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계산법인 것 같지만 정확히 뭐가 잘 못된 건지를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1. 19.04.09 ~ 22.03.30(예정)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4개가 맞는 건지,불리하게 부여된 연차 계산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 최후로 남겨 두고 싶습니다 ㅠㅠ)2. 제가 퇴사일을 22.04.08일자(만 3년) 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22.04.08일자부터 15일 역행해서 연차를 사용~퇴사해도 22.04월 08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뭔가 쓰다보니 바보같은 질문같지만 심각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퇴사 후 이직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A업체와 인력회사 간의 계약으로 인력회사 소속 2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업체와 인력회사간의 계약종료로 퇴사 후바로 A업체 유통부 소속으로 신규 입사하였다가 1개월 근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신규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이 급여에 포함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시급보다 적게 시급이 계산되어 월급이 나왔어요월 60시간~80시간 일하는 활동지원사 입니다입사는 2021년3월29일 했고 2022년 임금협상에서 포괄임금 주차 월차 년차까지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시급11800원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월 임금이 시급11400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11400 원을 계산하면 최저시급 9160원도 안나오는데 기관에 전화해보니 1년이 안됐다는 이유이며 1년이상은 11800원으로 계산해 주었고 보건복지부에서(14900)원의 75프로이상만 주면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ᆢ 단 근로계약서에는 1년 미만이라서11400원을 준다는 표시나 글도 없습니다2년 된사람보다 저희가 년 월차도 더 많은데ᆢ어떻게 해야 될까요?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는 효력 없다고 합니다 11800원 계약서 그냥 놔두어야 할까요 아님 계약서 받아오고 근로 계약서 쓰지말아야 하나요 4월이후 퇴사하면 년월차 수당은 따로 받을수 있나요? 그냥 참고 계속 일 해야할까요그리고 활동 지원사들의 임금은 시간당 똑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억울함을 들어주세요ㅠ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근무하고 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주6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새벽퇴근, 철야근무까지 강요하여 간건강이안좋아졌습니다.건강때문에 일을할수 없고 치료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상태구요.그래서 치료를 위한 병가나휴직을 요청하니 다른직원들이 퇴사하고 남은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요청을들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달라고했더니 인수인계를 조금더 해주면 필요한 서류없이 그냥일반 권고사직(code23)으로 처리해줄테니 조금만 도와달라고해 알겠다고했습니다.그래서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는데 사직서는 사장이 작성하라고하지않아 사직서작성없이 퇴사하였습니다퇴직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이직확인서(권고사직23)으로 발행이되었고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권고사직23)으로 발행되었습니다추후 퇴직금산정이잘못되어 사장에게 정정요청을했더니 요청은 들어주되 실업급여는 니가 못받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했습니다.저는 설마하는마음에 고용지원센터에문의해보니 이직확인신청서가 정정되어 개인퇴사로 되어있어 실업급여가 인정안된다고했습니다직장관할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장에게 문의해보니 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잘못올려서 개인퇴사로 정정했다고했습니다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께 상황을설명했지만 저를 몰아세우며 자기가봐도 개인퇴사인것같다라고 화를내시고 제가 부당하다고하니 사직서가없으면 안된다고했습니다.그래서 녹취와 카카오톡캡쳐본이있다고했지만 그걸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숨을쉬면서 대답하셨습니다.사직서는 사장이 안쓰게했는데 사장이담당자에게는 제가 안쓰고갔다라고 거짓증언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변경되었는데 어떤서류를 보고서 처리가된거냐고 뭍자 회사측이 바꿀수있다라고만했습니다. 그럼 왜 피보험상실신고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왜안바뀌었냐고하니 그건모르겠다고 사측에 문의한후 연락준다고했습니다. 추후 전화가와서 답변하는게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개인퇴사로 수정하겠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려준꼴이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제가 정정요구를 할수있는 서류를 알려달라고했더니 있지도않은 사직서만 계속말하며 추후 만약 이직확인서가 정정되었다고해도 부정수급조사실시해서 실업급여환수조취 및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나는당당하다 추후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조사하라고하고 통화는 종료했습니다사장은 법인1/법인2/개인사업자를 와이프명의로 운영중이며 저는 법인1에 소속되어 급여를 2개로 나눠받았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요청했지만 매번 미루었으면 퇴직때까지 작성안했고 설명또한 못들었습니다.퇴직금산정을 급여1로만 산정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장에게 정정요구하였으며 입금후에 실업급여 못받게처리하겠다는 협박카톡이있었습니다1. 제가 현재는 이직확인서가 개인퇴사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데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권고사직이라는걸 처리해야할까요 ㅠ(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퇴직서만요구하고 제가가지고있는 녹취.카톡캡쳐는 심사후에 처리된다고만 안내받았으나 안될 수도 있다고함, 굉장히 불친절)2. 사측에서 특별한 서류나 말없이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에서 개인퇴사로 수정했는데 사측은 아무이유없이 퇴사이유를 수정할 수 있나요?(이직확인서 확인자에게 물어보니 벌금없이 서류 6장만 다시작성해서 정정요구 처리됨)사측은 벌금없이 정정할 수있나요??3. 2번이 가능하다고하면 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정정요구 할 수있나요? 사측과 연락도하기싫고 이직확인서 담당자도 한통속인것같습니다 ㅠ4.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변경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구를 하려는데 어떤게 필요한가요? 피보험신고서도 사측의 일방적인말로 수정이가능한가요?5 아픈몸으로 병원비까지내가며 몸을치료하고 구직을하려하는데 이렇게 피해만받은 저는 어디에 이억울함을 풀어야하나요.6.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는 계속해서 사측편만드는것처럼 상담하는데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변경할 순없나요?7. 권고사직처리한다는 카톡캡쳐본과 제가 몸아파서 당장 휴직.병가를하면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녹취가있는데 그건 아무효력도 없는건가요?30대가장으로써 아픈몸도너무힘들고 아내에게도 정말미안합니다 ㅠㅠ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카웃 된 직장 근로계약서(미고정인센티브) 확인 및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 근로 계약서 (정규직, 월-금 주 5일 8시간 근무/월 209시간)총 계약 연봉 : 27,288,000원= 기본급(연간) 26,880,000원 + 제수당(연간) 1,200,000원현 직장 팀장님께서 2700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2800~2900으로 알고 계시다며 스카웃 제의를 요청 주셨습니다.현재 2/10 입사 후 업무중으로, 아직 시용 근로계약서 싸인을 하지 않고 인사팀 항의 중인 상태입니다.※ 계약 조건 : 3개월 계약직*2 = 6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전달 받은 시용 근로계약서 내 계약서 내 총연봉과 월급으로 기재 ■ 현 직장 근로 계약서(3개월 계약직, 월-일 사이 주 5일 8시간 근무/월 209시간)총 연봉 25,200,000원= 월급 [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 ](+ 고정 인센티브 없음. 인센티브 개별 연간 최대 360만원) 제가 계산한 연봉으로 확인 시 24,000,000원 + 식대 1,200,000원입니다.------------------------------------------------업체 측에서는 인센티브 포함 최대 28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음.저는 애초에 인센티브 없이 받은 총 연봉이 2728만원인데, 고정 인센티브가 아니면 최소면 0인 셈인 것 아니냐고 항의.이후 구두로만 전달 받은 내용은 연봉 2820만원 ? 2880만원 ?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구두로만 전달 받은 내용이라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 되지 않으나,① 인센 포함 최대 총 연봉 2820만원 ? 2880만원 ? (상기 최대 받을수 있는 연봉 내용을 얘기하는 것으로 추측)② 총 연봉 2820만원 ? (연봉 기본급을 2700만원으로 진행 했을 시)현재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익일 인사팀 측으로 부터 재설명 받을 예정입니다.저를 스카웃 하신 팀장님은 인사팀 관련이 아니시기에 인사팀 측으로 확인을 미루시는 것 같습니다.또한 현재의 상황으로 6개월 계약직이 끝난 이후 정규직 연봉도 확신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고정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 인센티브는 연봉 외 성과금으로 제 연봉과는 무관하다 보는게 맞는지요?팀 총 업무량을 평균 5등급로 나뉘어, 1등급은 한달 최대 30만원이고 4-5등급은 인센티브 없습니다.(팀 내 직원 2년 이상 근무자 절반 / 1개월 입사자 절반으로, 인원이 극명히 나뉘어져 평균치가 높아 인센 아예 불가)2) 1차 스카웃 제의 시 제 총 연봉에 대해 전달 완료, 2차로 인사 공고문을 전달 주셨을 시 제 연봉과 다르다고 재차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받은 답은 2700보다 더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아시기엔 2800~2900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기존 제 연봉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게 맞는 지 전문가의 확인 부탁 드립니다.3) 해당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연봉 협상이 불가해 결렬된다면.앞서 팀장님으로 부터 안내 받았던 내용을 인사팀에 인계, 분명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바를 재차 전달. 상기 조건에 수긍한다는 전제로 3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에 대해 인사팀으로 요구 할 수 있나요?4) 전 직장에서 2년 2개월 근무 후 12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4대보험 적용)현 직장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 한다면(4대보험 가입조건), 18개월 사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스카웃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왔는데, 어처구니없는 '최대'를 강조한 총 연봉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