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보다 적게 시급이 계산되어 월급이 나왔어요
월 60시간~80시간 일하는 활동지원사 입니다
입사는 2021년3월29일 했고 2022년 임금협상에서 포괄임금 주차 월차 년차까지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시급11800원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월 임금이 시급11400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1400 원을 계산하면 최저시급 9160원도 안나오는데 기관에 전화해보니 1년이 안됐다는 이유이며 1년이상은 11800원으로 계산해 주었고 보건복지부에서(14900)원의 75프로이상만 주면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ᆢ 단 근로계약서에는 1년 미만이라서11400원을 준다는 표시나 글도 없습니다
2년 된사람보다 저희가 년 월차도 더 많은데ᆢ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는 효력 없다고 합니다 11800원 계약서 그냥 놔두어야 할까요 아님 계약서 받아오고 근로 계약서 쓰지말아야 하나요 4월이후 퇴사하면 년월차 수당은 따로 받을수 있나요? 그냥 참고 계속 일 해야할까요
그리고 활동 지원사들의 임금은 시간당 똑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효력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급 400원 차액은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그 외 추가적인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며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처분문서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