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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2018년 3월1일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중간에 다른 퇴사자의 퇴직금 문제로 인해 사측에서 2018년 9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 가입 후 사측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18년 9월에 1회 납부 후 18년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입금하지 않음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19년도 부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한다는 내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반 강제적으로 사측에서 '2018년도 퇴직금에 대한 포기 각서' 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당장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저 각서에 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후 2019년 2월부터 퇴사하게 되는 2021년 3월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측에서 입금하였습니다.(사측에서 2019년 1월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이유는 2018년도 9월에 퇴직연금에 가입 시키면서 납부한 금액을 2019년 1월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2021년 3월에 퇴사하면서 2019년 1월 에서 21년 3월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보았을 때 정확하게 2018년도의 퇴직금은 수령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이럴 경우에 사측에서 2018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어떠한 처벌을 받겠되는지가 궁금합니다.알기로는 벌금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근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요?안녕하세요.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돌봐 드리는 재가방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시급계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상기 당사자 “회사”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 시간제 )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이하 "수급자"라 한다.제1조【성실이행의무】“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제2조【계약기간】1.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2. 계약기간 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하 “서비스”)가 “근로자” 또는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해지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타 수급자)를 물심양면 주선한다.3.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연장(1년)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업무내용】“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상의 하에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제4조【근무장소】1.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상기 업무 제공을 위한 장소(“수급자” 자택 등) 및 “회사”의 사업장으로 한다.2. “회사”는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제5조【근로시간 및 근무일】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예시)①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예시)②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2. 근로인정시간은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일정변경(근로일, 근로시간)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삼자간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3. 전 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1월 단위로 변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 계획표에 의한다.4. 본조 1, 2, 3항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근로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송하거나 수기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내역을 “근로자”의 해당 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과오로 인해 청구 불가능 또는 미 청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5.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제6조【임금】“회사”는 상기 근로계약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1.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 ( 9,160원 ) 으로 한다. (해당년도의 최저시급 이상)○ 기본급 = 시급 × 근로시간2. “회사”는 주휴·연차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 단, 주휴수당은 해당월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 일급 × 주휴일수㉡ 연차수당 = 일급 × 연차휴가 사용일수(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3.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급여정산 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 등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4. 월간 급여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정산하고, 익월 (1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4』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제7조【휴가 및 휴일】1. “회사”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단, “수급자” 또는 “회사”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주휴일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미 해당시 삭제)미적용 기관은 해당 호를 삭제 하시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제8조【불공정행위 요구 금지】1.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금액조정, “수급자” 빼내오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또는 비합법적 이거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2. “회사”가 본 조 1항을 어길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9조【비밀유지】“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모든 업무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제10조【계약의 해지】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계약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규정·규칙을 위반한 경우⑤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근로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⑦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으로 인한 노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자인 경우 알게 된 즉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⑧ 본 계약 제2조 2항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선한 “대상자”(타 수급자)에게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2. 본조 1항 ⑧호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근로자”를 자진퇴사 처리한다.3.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게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11조【기타】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회사”와 “근로자”는 위 계약내용을 확인하며 본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4대보험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인사업자 부정 사용관련 질문입니다1. 2020년 11월경에 입사하여, 현재(22년 1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월~금 주 5회 근무)2. 입사 당시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3. 근무 이후로 매월 급여 지급 분에 대해서는 70%이하로 지급 받았습니다.(경영난)4. 21년 8~9월 경부터 저의 개인 사업자로 매출을 끊어 달라하여 그리하였고,(월급 지급 건으로) 그 결제 금액으로 새로 들어온 직원의 월급을 제 명의로 다시 급여 지급을 하였습니다.(현재 진행형)5. 현재 21년 12월 월급은 한 달 밀려서, 1월 10일 급여의 40%도 안되는 금액으로 들어왔고, 1월 급여는 소식이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1. 생계 문제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2. 4대 보험 미 신고 건에 대하여, 사측에서 밀린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제가 부담 해야 하는 게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경우 지역 납입하고 있습니다)3. 밀린 월급 분(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저의 개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급여가 나온 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업자를 통하여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저한테 도급 사업자처럼 굴까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2018년 1월 입사하여 근무 중 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기존 다니던 회사(A)요구로 무급휴가 처리 후 다른 회사 이름(B)으로 프로젝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05~11)기존 다니던 회사(A) 퇴사 21.11.19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B) 근무는 21.11.20 종료됩니다.이러한 사항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프로젝트 근무한 회사(B) 이력이 6개월 미만이라 문의드립니다.기존에 다니던 회사(A)는 3년11개월 근무하였고, (무급휴직 21.5~11 포함)프로젝트 계약(B) 근로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 21.11.2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신고제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2016년 입사 2017년 퇴사인데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가서진정 서류 내도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 몇년 지나면소용없나요? 지금 그곳에서도 근무하는 직원 몇명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비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12월15일에 면접을 봤고 붙으면 이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12월22일에 1월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23일에 사직서를 낼꺼고요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거라 합니다 시간을 2주는 더 달라고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문의를 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사직서 수리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 후 입사취소가 된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주일 뒤 퇴사 통보를 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2월7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턴으로 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계약 종료일이 다가와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차에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1월 3일부터 출근해야한다, 입사일 조정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현 회사에 이번주 금요일 (12월 31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퇴사 의사를 알렸습니다.(너무 급하게 퇴사 통보를 하여 예의가 아닌 것은 알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가 없었네요ㅠㅠ)그랬더니 근로 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는 적어도 한달 전에 알려달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며 지금 고소하네마네 하고 있습니다 ㅜㅜ고소 당하기 싫으면 자기들이 새로운 사람 뽑을때까지 무급으로 자기들의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달정도 예상)그리고 어떤식으로 도와줄지도 저보고 생각해서 말하라고 압박하네요..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하고 배우느라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며 거절했더니 계약을 먼저 깬건 저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저는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근로 기준법상 30일 전 퇴사 통보는 권장사항일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할시 크게 문제가 되나요?만약 제가 일주일전 퇴사 통보를 한 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되고 사업주가 어떠한 권리를 저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이 회사와 교류할 일 자체를 없애고 싶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사하고있었고, 입사일은 2020년 11월 7일입니다. 입사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8시까지의 근무로 작성했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 근무에 일요일 18시부터 00시까지 6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주 총 18시간 씩 근무했었습니다. 2021년 10월8일에 근로계약서 수정이나 추가작성없이 구두로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고, 2021년 10월 09일부터 토요일 12시간만 근무했습니다.퇴사하겠다고 2021년 11월 초에 말씀드렸고, 12월 18일 근무 이후 19일에 퇴사 합니다.퇴사 전 3개월 동안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3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장근무사실이 맞다 아니다 확실한 답변을 준 상태가 아닙니다. 하루에 기본 14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출근, 밤샘도 많이 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시에 1. 출퇴근확인서(9주 분량, 1년이내만 해당)2. 급여명세서(3달분정도)3. 근로계약서4.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사실입증서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1-1. 출퇴근 확인서 말고 날짜, 시간, 분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업무일지, 출퇴근기록지(1달치 초과근무 시간이 표기되어있음) 가있는데 이것도 제출자료가 될까요?2-1. 급여명세서를 매달 받은게 아니라서 3달분이 없는데 월급 입금 내역으로 제출해도 되나요?3-1.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중에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4-1.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사실 입증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해줄거같지 않습니다... 대체할만한 서류가 없을까요..? 업무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받았습니다.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화 내용,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힘들겠죠....?ㅠ+추가) 실업급여와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진정 제기중이지만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 합의할 시에 합의금 일부 + 실업급여를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나요? 예민한 질문이라 많이 고민했지만 정말 궁금했고 물어볼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드시면 위에 4가지 질문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4일후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다 처리해줬는데..일이 너무 안 맞아 가지구 입사 4일후에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이미 다 처리해줬는데 영향 있나요? 제가 문자 남기고 바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