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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윗집 누수로 인한 보험 청구 시에 청구 내역은 보험사에서 검토를 하나요?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윗집 보험 청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랫층 공사를 한 업체가 과도하게 청구를 해왔는데, 예를 들자면 반나절 작업으로 1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하면, 만약 이걸 보험사에 청구해도, 보험사에서는 보험 처리 전에 그 비용이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 분석하지 않는지요? 그냥 청구하는대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누수 공사, 도배 등일때 그 기준은 대개 어떤 것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입니다 노후로인한 누수 집주인의 비협조초 아랫집이 피해보는중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만기 6개월남은 세입자입니다 2008년 중공된 구옥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계약이후 일주일만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누수 시설 수리 전문가께서 노후로인한 누수라고 하셨고집주인이 돈없다 아랫집이랑 그집(세입자인저)이랑 알아서 해결하라 난 현금도 당장돈도없다 전세 만기되고 나갈때 줄테니 너희가 먼저 알아서 해라 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계속 나와서일단 아랫집 피해가 계속 커져서 누수라도 막자 저희돈으로수리중이며 내일도 이어서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전세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를 알려주시더라구요아랫집도 벽지랑 천장 피해가 생겨서 저희집 집주인과 계속 통화하면서 수리요청을 하는데저희가 해준다고 뻥을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저희집과 아랫집에 합니다세입자인 저희는 누수라도 막고자 수리중인 노력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랫집 수리까지 저희가 해줄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ㅠㅠ이런경우 아랫집 수리를 안해주면 세입자인 저희에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저희가 수리한 비용은 추후에 머리아프고 복잡해지더라도소송을 해서 무조건 받아낼 예정입니다이렇게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아랫집에서 강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살다살다 이런 집주인 처음봅니다...저랑 통화할때는 집주인이 자긴 부동산에 명의만 빌려준거다부동산에서 해결해야한다아랫집에는 나는 그집위치도 모르고 가본적도 없다 라고자꾸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전집주인과 통화해서이건 사실확인후 명의빌려주고 계약한게 맞다면 불법으로신고예정입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후 누수발생 시 매도자 책임이 있을까요?물청소를 하였는데 아랫집에 심각하게 누수가 되었습니다. 아랫집은 전체확장, 리모델링 상태여서 거실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리모델링을 했기때문에매도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제가 수리복원비부담하였습니다. (이사보관,천정,벽 석고보드,싱크대,신발장.전기 등 전체 1800만원 상당)누수원인은 세탁실 배수배관이 심각하게 부식되어 뚫려있고삭아 없어진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35년된 아파트이고 매매시 단지내 공부방으로 운영하다가 2년간 비워두었다고 했습니다.매도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집 누수 문제 임대인이 수리 거부 및 임차인에게 뒤집어 씌울때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와관리사무소에서 방문했는데화장실 입구에 물이 샌 흔적이 있다고 해서보니 화장실 문이랑 화장실 틀 사이에밑쪽이 벌어져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샌 거 같더라고요집주인분께 연락드렸는데 사용자 과실이라고저보고 해결을 해라고 하고저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고 말해준 것도 아니고노후가 돼서 그런 거니 못한다고 하다가밑에 집을 먼저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해서인테리어 업자가 방문했는데물이 그 정도 샌 걸로는 밑 집이 그 정도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다며 화장실이문제라고 해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세입자가 원인을 밝히고 본인이 그런게 아니라고 증명하라고 해서그래서 누수 전문 업체 부를 테니 화장실 문제면 집주인분이 화장실이랑 밑에 집 문제를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누수 업체에서 하는 말이 화장실 방수액이 흐른 거고 화장실 문제가 맞다고 해서집주인에게 그대로 말했고 화장실, 밑 집 도배 문제, 누수 진단비를 얘기했는데밑 집을 본인이 하지만 누수 진단비는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 부른 거니까누수 진단비와 멀쩡하던 화장실이 갑자기 그런 거면 사용자 부주의라며화장실 수리, 누수 진단비를 못 내겠다고 하더군요누가 봐도 누수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는데그래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얘기하니누수 진단비는 못 드립니다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저는 누수 진단비는 화장실 견적을 내기 위해 그런 거고 처음부터 인테리어 업자가 화장실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낼 의무는 없고화장실 자체를 지금 사용을 못 하니 임시 거처를 알아보고 청구하겠다고까지 했는데지금 집주인은 연락도 없는 상태고저는 화장실 자체를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알아보니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해서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저는 소송으로 갈 생각도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과그리고 맨 처음에 말했듯 화장실 문이틀어진지 모르고 사용했는데문밖으로 물이 새어나가장판에 자국이 남아서 이런 경우에는제가 장판을 물어 줘야 되는 건지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만30년된 아파트 천장이 무너졌습니다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이 무너졌는데요,아파트가 노후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윗집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누수 사고는 일단 윗집 책임인가요? 합판이나 석고보드가 새 것이였다면 피해가 좀 더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정인이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월세인데 화장실 공사로 인한 피해현재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한 달 전쯤에 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인다고 하고 제 월세집 화장실도 변기물이 뜨거운물이 나오고 어디선가 물이 새는거 같아 집주인분이 사람 불러다 확인하고 갔어요.그 이후 아무런 해결이 없고 별도 연락도 없다가 한 달 뒤인 지금 아랫집에서 또 천장에 물이 고인다 연락이 와서 다시 사람 불러서 확인했는데 제 월세집 변기깨짐, 누수라고 하네요. (배관이 찬 물로 연결돼야 하는데 뜨거운 물로 애초에 잘못 연결되어있다고 함 시공 자체 문제)1. 화장실 공사로 인해 3일 정도 화장실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숙박시설에서 자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숙박비 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2. 변기 깨짐(실금), 애초에 배관 자체가 잘못 된 시공문제로 인한 누수 입니다. 세입자가 공사비를 내야하나요?3. 애초에 배관 자체가 잘못 된 시공문제로 화장실 변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 경우라 변기 사용시마다 보일러가 돌았고 누수로 인해 수도도 과다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보일러비, 수도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는데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조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누수 관련 보상으로인해 아랫집에 3,000,000원 정도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할 생각인데 일단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실사 한 후에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인가요?
- 재산 보험보험Q. 일배책 보험 적용이 궁금합니다 네 아니오 답변부탁드려요질문123내용이 네 아니오인지 궁금합니다.누수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현상태에서 아랫집이나 윗집이 할수있는방법도 궁금합니다댓글주시는 분들 부자되세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 관련 보험 처리 본인부담금 질문입니다!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샙니다 누수는 처리하였고 아랫집 인테리어 비용이 350 만원이 발생 했는데 일배책으로 처리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 민사법률Q.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잡하네요상황설명 먼저 드립니다누수가 발생하여 저희집인 아랫집을 고쳤습니다업체는 저희가 선정한 업체로 진행하였습니다공사가 다 끝난후 다시 벽지에 곰팡이 같은게 피어서 다시 문제제기를 했을때 윗집에서는 그 업체가 시멘트가 다 마르기전에 한것아니냐 저희 공사한 업체는 윗집공사 화장실 방수 문제로인한 또 다른 누수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윗집과 업체사이에서 원할한 소통을 위해 중간에서 연락하던중 업체에서는 법대로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윗집에 통보한뒤 저도 윗집에 계속 마냥 기다릴수는 없으니 우리집은 우리가 공사하고 비용청구할테니 위에서는 그 업체에 책임을 물어라라고 했고 윗집은 아랫집주인인 나와 업체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내가 법으로 이 업체를 어떻게하냐 내가 돈을 준 사람도 아니고라며 반박을 하고나는 위에다 청구할테니 윗집이 업체에 법으로 받든알아서해라라는 입장입니다그리고 다음날 윗집에서 전화와서 자기가 변호사와 얘기를 해봤는데 아랫집에게도 업체를 고른것만으로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와1차적으로 자기들은 보상을 해줘서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제가 업체를 선정하긴했지만 막무가내로 이 업체를 이용하겠다가아닌 이야기를 하고 윗집이 동의를 한후에 진행하였습니다그럼에도 업체 잘못이라면 아랫집 업체선정만으로도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잡힌다면 어는정도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변호사는 업체고른 아랫집에 2~30프로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