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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확정일자 대항력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경매가 낙찰 되었고,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늦게 확정일자 신청), 배당금 신청을 했으나 배당이 0원으로 한푼도 못받게 되는 상황으로 배당 결과가 나왔습니다.건물 상황기존 임대인에게 4개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있었고 4개 모두 다른 각각의 경매인에게 낙찰.배당금 신청했으나 배당금액 없음.계약당시 근저당 2014년 3월 : 4억 3백기존 근저당권 경매 및 잔금 치르면서 말소.경매 낙찰가 : 7억4천1백만원2021년 3월 경매 낙찰인(새로운 임대인)새로온 임대인 2021년 3월 근저당 설정 : 4억8천전세금액 : 7천만원(2016년 2월)전입신고 : 2016년 2월확정일자 : 2019년 11월제가 계약했을 당시 근저당은 경매 낙찰인이 받으면서 말소가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은 제 계약 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가요?대항력 행사해서 현재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아님 기존 집주인 지급명령 판결 받아야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아파트 일반증여 관련 문의중과때문에 부담부증여는 하지 못하고 일반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1. 전세금 상환 시기에 대한 질문일반증여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증여자(남편)가 상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전세 만기 전 수증자(부인)에게 등기이전을하고,전세 만기때 증여자(남편)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상환하고, 세입자는 수증인(부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Q1) 전세금 상환 시기를 위와 같이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아니면,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바로 증여자가 전세금 상환하고 수증인과 재계약을 해야하나요?위 내역에 대해 어떤 세무사님께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자만 변경이 가능한지 절차상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소유권이전은 채무자 변경이 완료되어야되는건가요? 2. 증여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일반증여) 부 동 산 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xx구 XXX [도로명주소] 서울시 XXXX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제10층 제1010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0층 1010호 59.82㎡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시 xx구 XXX 대 46623.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6623.9 분의 17.04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O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위와 같이 증여계약서 작성하면 일반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님 전세금 상환에 대한 내역(전세금은 증여자가 상환한다등등)에 대해 추가 작성이 되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보증금 올린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투룸에 전세사는 세입자 입니다. 계약 만료시점인데요. 제 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데 이럴때는 재계약 후에 확정일자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세자금 대출중인데 8년째인데 이사시 대출 연장더할수있나요?원래 집계약은 9월까지였는데 집주인이 건물 리모델링한다고5월안에 방빼달라고합니다이사를 하게대도 9월로 생각하고있었는데 급하게 나가야대서여유자금도 없고 전세대출받은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사갈집구하면 지금받고있는 대출이 자동 으로 그대로 적용되고9월에 대출기간이 다해서 그때 상환대는건지?아니면 아예 새집이랑은 계약이 안되는건지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설명해주실분 답변부탁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가계약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사회생활 후 첫 계약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자문을 구해봅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문의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1.안심전세(HUG)가능한 매물을 부동산에 요청한 상황에서 안심전세가 가능한 매물 전세가 2.75억 빌라를 소개해줬습니다.생각한 금액보단 높아서 안하려 했는데 이자 지원을 10만원씩 해준다하여 현재 가계약금 100만원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걸어놓고 찜찜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뭔가 잘 못된듯하여 문의글 남깁니다.현재(등기부등본 열람결과)건물 근저당은 9천770만원이며 실매매가는 18년도에 1.45억에 거래내역 하나밖에 없고 현재 지금 계약 하려는 평수보다 조금 작은게 1.8억에 매매로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빌라라 실거래가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데 단순 계산해봐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거 같단 생각이 들고 부동산에선 전세와 매매를 같이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전세가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이게 전형적인 깡통빌라(?) 전세금을 매매가 보다 높게 하여 받고 도망가는 수법이라고 알고있는 상황인데 계약을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 안심전세가입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줄 시)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 후 빚갚을 능력이 X보증금 3천에 월세 20인데 지금 건물에 빚이 4500인가 뭐가 있대요 그걸 못갚고 있대요 그래서 저를 전세 8700으로 돌려야 그걸 갚을수 있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이사를 가게되면 3천만원은 바로 주실수 있냐? 하니까 그것도 바로는 힘들거같대요 돈이 없어서. 이게무슨 일단 전 보증금 3천이 없으니 이사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입장을 고수할 생각이긴한데제가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근데 전입신고를 이사간곳으로하면 세입자가 지금 사는곳을 들어올수 있을테고.그사람이 세입자는 받고 빚부터 갚고 제보증금은 뒤로 미룰게 뻔한데보증금을 바로 받을방법이 없나요?3천도 바로못받는데 못받는다고 계속 여기서 월세내야하나요?이사가고 월세는 안내고 이집도 살수있는 방법은없나요?가족을 전입신고 할까 생각중인데 그러면 또 월세내야 될거같은데보증금도 반환 못받는 집에서 월세까지내야된다니 이건좀.계약조항에 만기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은 전액 반환한다라는특약이 있긴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주택 건물 주인 관리비 받고 건물관리를 아무것도 안할때 관리비 계속 내어야하나요??다주택 전세 세입자 입니다.(3층건물 세대수5)원랜 건물주가 같은건물 사셔서 관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말 건물을 매매하셔서 새주인분과 몇달전 계약만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리비를 추가하였구요..그런데 5세대중 두세대만 관리비를 내고있고 건물관리도 전혀 안되고있습니다..이런경우 관리비를 계속 내어야하는건지 뭔가 합리적인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일러실 물샘으로 연락을 드리는데 주인분이 너무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수리기사님께선 이대로두면 아랫집까지 누수된다고 빨리수리하여야한다는데.. 주인분께 문자는 보냈지만 전화도 안되고 연락달아고 문자남겨도 연락이 안와요..답답하고 걱정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세입자인데 주인이 살면서 세번 바뀌었어요?제가 전세로 6년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3번 바뀌면서 전세 계약서는 맨처음 계약한 주인밖에는 없습니다. 첫번째 주인과계약할때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번째 주인이 현재 5억이라는 근저당 설정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전에 매매를 했더라구요. 저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근저당 설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나간다고 했는데 제 전세 계약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첫번째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두번째는 자동승계가 된다고해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3층건물이며 5억4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저의 전세 만기일자 8월17일 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누구에게 받아 나가야 됩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매매시 계약금 내고 못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가끔 신축 건물들 준공되기 전에 인터넷보면 난리인 것들 많자나요뭐 미리 호실 지정한답시고 계약금 다 걸어놨는데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있다는둥계약했던 사실과는 다르다는둥 이번에 다인건설(다인로얄팰리스) 전세로 이사하려 하는데요 다인건설도 인터넷에보면 문제가 엄청 많더라구요4~5월 중으로 입주 가능할것같다해서 계약금 걸어놓을까 하는데 저희도 문제되는 상황이 생기면 많이 곤란하니까혹시 계약금을 걸었는데 못들어가고 못돌려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아니면 비슷한 케이스라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기간도중 주인집이 나가라고합니다.상가주택에 거주중입니다.다름 아니라 주인집이 건물설계시에 불법개조하던 것을 구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개조하던것을 다시 고치기위해 전세기간이 다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의 의견으론 주인집이 먼저 계약기간도중 해지하려하기때문에 복비나 이사비등을 받아내고 나가라고 하는데 주인집에선 그걸 왜줘야하나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혹시 관련된 법률이나 복비나이사비등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