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인데 주인이 살면서 세번 바뀌었어요?
제가 전세로 6년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3번 바뀌면서 전세 계약서는 맨처음 계약한 주인밖에는 없습니다. 첫번째 주인과계약할때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번째 주인이 현재 5억이라는 근저당 설정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전에 매매를 했더라구요. 저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근저당 설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나간다고 했는데 제 전세 계약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첫번째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두번째는 자동승계가 된다고해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3층건물이며 5억4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저의 전세 만기일자 8월17일 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누구에게 받아 나가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