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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토지매매시 이런 경우 계약취소 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시골에 대지 120평정도 토지를 매매중에 있습니다.계약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이번달 말에 잔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계약시 토지내에 무허가 주택(흉가)가 있는건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집주인도 그 주택을 허물고 다른걸 할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부동산에서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시골집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야겟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측량을 하는데 마을 주민분께서 토지 주인이랑 무허가주택을 지은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부동산에 확인해보니 부동산도 잘 몰랐던것 같고..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주인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토지에 있는 주택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걸 지금 알았는데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는지요?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도 쓰지 않았을겁니다.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저희가 우연히 마을 사람에게 전해들어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협조를 안해줘서..그냥 주택담보대출로 현 전세금만큼 대출 시행해서 계약만료일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려고하는데,해당 건 또한 DSR 조건에 의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나요 ?최근 3개월 기준 매매가는 6.5-7억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 후 감액분 미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집이 24년 3월 계약만료였고 23년 11월 중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 재계약을 고려해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감액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추후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은 반환해주는 조건)그리고 계약서 당시는 계약 연장일에 잔금이 들어오는걸로 설명이 되어있었으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6월쯤에나 자금융통이 되서 줄수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만약 이 집을 매매하면 지금상황으론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7~8월경 넘어갈수 있다고 말합니다.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만이 답인걸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을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지금 상황은 공동임대인 지분1/2씩 공유중인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었으며,전세를 뺀다고 햇지만 임대인이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하며 계속 계약만기 날짜를 미루는 도중 임대인중 1명이 지분전체를다른임대인의 딸에게 지분을 매도 하였습니다.저는 지체없이 승계거부를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소를 진행하고무변론 선고기일이 이번주 금요일에 잡혀있는 도중갑자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답변서의 내용인 즉 자기는 지분을 이미 정상적으로 매매하였으므로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도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제가 혼자 셀프소송을 하고 있는데재판에서 혼자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혹시나 제가 상대 변호사보다 변호를 못하여재판에 지거나 일부승소할 상황이 발생할수있나요?참고로 2명즁 1명은 전세사기로 계속 조사중(a)이며(건물182채소유)답변서를 제출한 임대인(b)은 이 건물만 공동매매하였습니다.b는 아파트 약 32억, 7억원 두 재산이 있어서 제가 두개 다가압류한 상황이며, 지b가 지분매도한 사람은전세사기로 조사즁인 임대인의 딸(95년생)이며지분매도하기 일주일전 국세청에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시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계약 무효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시골에 대지 120평정도 토지를 매매중에 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중에 있습니다.계약서는 쓰고 계약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이번달 말에 잔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계약시 토지내에 무허가 주택(흉가)가 있는건 계약서 작성전에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집주인분은 그 주택을 허물고 다른걸 할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부동산에서도 상하수도 이야기랑 정화조 이야기등 이런 이야기만 하시고,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시골집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야겟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거래전에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을 하고 싶어 측량을 신청하고 측량을 하는데 마을 주민분께서 토지 주인이랑 무허가주택을 지은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그래서 이대로 계약하면 나중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할까봐 해당 관할사무소에 물어보니 확실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부동산에 이 내용을 말하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음 ㅡㅡ;;)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하네요.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주인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토지에 있는 주택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걸 지금 알았는데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는지요?진즉에 공인중개사나 땅주인이 이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계약서도 쓰지 않았을겁니다.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미리 고지 하지 않고 저희가 우연히 마을 사람에게 전해들어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융자 있는 집 월세, 반전세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 또는 반전세 고민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상황 설명이 부족 할 수 있습니다.)단독주택 1층(단층), 약 30평(광역시)기본 월세 조건 3000/60근데 융자가 1억 5천정도 있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800만원(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이라 기본적으로는 그 금액와 비슷한 보증금인 상기 저 조건(3000/60)으로 계약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보증금 8000만원까지 올리고 월세 20만원으로 해서 반전세로 조율 가능 할 것 같긴 하고(아직 확실 X) 부동산에서는 그럼 보증금 8000만원을 융자금 변제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제시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가 부담되어 8000/20 반전세 조건을 원하나 융자금이 있어 고민되는 상황입니다.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이번에 매입해서 매물 올린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 이상 리모델링 되어 있어 집 자체는 깨끗하고 좋습니다.거주 기간은 최장 2년 예정이고 보증금을 높이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어려울까 걱정도 됩니다.(매매가 확인 전이지만 매매가가 융자금+세입자의 보증금 금액과 비슷하거나 많으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올리던 낮추던 재차 확실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800만원이라고해서..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건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까요?)부동산에 밝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 아예 계약 안한다.2. 3000/60으로 계약3. 8000/20으로 계약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살이중 분양주택입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분양주택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 전세의 보증금 대항력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세 만료는 10월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 8월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께 계약 만료전 이사를 문자로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문제는 임대인이 전세로 내 놓을 맘이 없고 매매로 지금집을 판매하시려 하는 상황입니다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시고요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계약만료전엔 할수 있는게 없어보여서 일단 입주해야하는 집의 잔금을 모두 대출 받아 해결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두가지 입니다1. 입주할 주택 전입신고를 했을때 기존 전세 주택의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2. 전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참고로 입주할 주택은 제 명의만 가능하고현재 전세계약중인 집도 제 명의로 계약되어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살고있는 전세집 가압류 보증금 받을수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일이 24년도 4월 말 입니다.(2년계약, 전세금1.2억)현재 다가구주택에 살고있고, 살고있는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현재 가압류가 걸은상황입니다(1억).다가구 주택의 시세는 대략 매매가가 15억쯤 이고 근저당이 6억쯤있는상황(2019년도)전 22년도 이사오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전부 하였지만,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가 어려운상황입니다.제가 23년도에 아파트에 당첨되어 2023년도 9월에 미리 통지하고, 부동산을 내놓긴했으나, 방이 계속안나가는 상황이였고, 24년도2월에 다른 임차인이 가압류를 진행했더라구요....(23년도 7월 뉴스에 전세사기로 크게나온 동네이긴합니다.)집주인하고 통화는 잘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이고, 현재 건물도 매매해놨고, 땅도내놨다고 그러고...제가 이사가는집에 이중 지출이 되어서, 손해적인 부분을 매월 xx만원씩 달라고 청구하였고, 집주인도 ok하였고(녹음완료), 차용증에 공증까지쓰기로 합의한 한상태입니다. (만기일이 3주쯤 남아서 아직 협의(통화녹음ok, 집주인도동의함)만하고 서류진행은 안한상황)집주인말로는 가을은되야 상황이 나아질수도있다고 그러고, 가압류도 계속 못푸는거면, 금전적으로돈이 없다는거같은데...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변제도안되고, 다른임차인이 가압류도 걸어놓은상황이고,최악의 상황에서 전 보증금 전부 못돌려 받을수도있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 반환소송이라던가, 가압류를 저도 같이 진행야하는건가요..아님 우선 차용증받고 매월얼마씩 받아야 하는상황인지....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는 급하게 안나가고 되는상황이며, 전세대출도 25년도 4월 재계약기간 이긴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집이 24년 3월 계약만료였고 23년 11월 중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 재계약을 고려해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감액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추후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은 반환해주는 조건)그리고 계약서 당시는 계약 연장일에 잔금이 들어오는걸로 설명이 되어있었으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6월쯤에나 자금융통이 되서 줄수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만약 이 집을 매매하면 지금상황으론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7~8월경 넘어갈수 있다고 말합니다.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만이 답인걸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가족간 매매시에 전세금일시적 1세대2주택을 만들려고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명의만 자식에게 넘기고 계속 사실 집입니다시세 1억 5천만원 전세 1억 1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70% 가격으로 판다고 하면 1억인대 자식에게 1억에 매도후 1억 전세계약으로 하면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되나요?? 오고갈 돈을 만들기가 힘들어서요1억을 일단 드린후 전세금액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제가 1주택자 인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조정 지역입니다. 이렇게 거래 할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