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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월세 인상 협박 및 계약서 재작성 요구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계약 연장일이 경과 📌 사건 경과 정리 (시간 순)1. 계약 만료 약 5~6개월 전, 기존 실집주인이던 아드님이 사망하였고이후 아드님의 아버지가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되었음2. 계약 만료(5월) 3개월 전(2월), 새로운 집주인과 유선상으로 연장 여부 연락 했음-> 다른 일로 전화했는데 제가 먼저 계약 연장할건데 내가 뭘해야하냐 라고 질문했고 집주인은 모르겠고 나중에 얘기하자함(두루뭉실하게 끝남)3. 계약 연장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대로 거주를 계속함. 4. 이미 계약일(5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7월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연장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받았으나 연락을 받았으나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4. 현재는 기존 계약기간 종료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인식 5. 하지만 한 달전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서 재작성과 월세 인상을 요구하였고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 (해당 상황은 녹취 되어있음)[질문사항]1. 녹취·문자 증거 사용 가능 여부2.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3. 바로 나갈 수 있는지4. 나간다고해서 저한테 제약이 없는 지5. 복비 줘야하는지6.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7. 추후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때, 안돌려주고 버티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조치 순서는?8.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인지9. 집주인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말10. 제가 지금 당장 조심해야 할 행동11. 집주인이 고령으로 저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분쟁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제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응 방식과 실제로 효과적인 표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나갈때 영향이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월세 계약 2년 채우고 31일이면 만기입니다.내년부터는 월세 5만원 올리겠다는 집주인분 연락도 받았구요,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드린지 2달째인데알겠다고 하시고 시간을 내주지 않으시네요 귀찮으신가봐요(연락도 계속 드렸음)<질문1>이제 곧 만기인데, 만료되고 내년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월세액공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것인지, 저번에 계약서 작성할때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랬는데,그런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질문2>혹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는건가요? 연장은 그냥 기존 계약서에 줄 찍찍긋고 기간만 늘리면 되는건가싶어서요<질문3>그리고, 제가 내년 4월쯤 집을 나갈계획이 있는데차라리 계약서 안쓰고있다가 기존 계약서조항대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동업 지분양도시 영업권 분쟁 및 소송시 승소여부그부분에대한 지분비율 얘기한적없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2년계약했다고 함 -> 재계약서 요구했으나 재계약종료날짜 적혀있지않은 월세변경금액만 적혀있는 계약서 보여줌 / 건물관리자한테 다시 확인하니 1년씩 자동 계약연장이라고 함 (계약기간거짓말-카톡내역있음) 궁금한 점1.이럴 때 내가 영업권을 인정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대주장은 맞지않는 주장인가요?2.업무시간은 비슷, 동업자 주장은 메뉴개발 및 발주 세무 등등 처리해서 내가 9만큼 일한다 주장 / 질문자 본인도 발주업무 있으며 동업자보다 매장청소같은 관리업무를 주로함 매달 근무시간 20시간내외로 스케쥴어플상 차이나지만 그부분 중 매장영업종료 후 진행한 청소시간 빠져있음 (제가 현저히 영업종료청소하는 날 많으므로 근무시간 차이는 줄어듬) 이것으로 볼 때 기여도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나요? 3. 의견 좁혀지지않으면 지분양도안하고 3자매각이나 계약일종료후 폐업처리 하겠다고 하니 압박성멘트라고 함 지분정리중에 할 얘기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계약기간종료시 제가 재계약하지않고 종료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4. 소송으로 갔을 때 유리할까요? 5. 카드명세서에 매장비품이 아닌 내가 모르는 비용이 청구되어있으면 횡령인가요? Ex)배달음식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입니다 욕실 타일이 팽창되면서 깨졌습니다많았고 하자문제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보니 있는 일들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녹취도 해놓은 상태입니다임대인의 연락이 없을경우 계약 당시 임대인과 대면 없이 부동산과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안해줄 경우 이사 갈 생각도 있는데계약 기간전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을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상태 월세,복비,청소비 다 줘야하나요?25.6.16 까지 계약이였고 이후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짐다빼고 이사했고 오늘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특약에 임대기간 만료전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여 공실기간이 없도록 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는 한달 월차임, 부동산 수수료, 청소비(20만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자동계약연장 특약같은건 적혀있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월세 두달치와 청소비 15만원을 달래요.1.15까지는 이미 냈고요 이후 월세 한달치만 더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비는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는 청소비 임차인이 부담한다인데 묵시적 갱신상태일때에도 청소비를 줘야하나요?? 복비는 안줘도 되는거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법 관련하여 계약 연장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기존 몇년간 묵시적 연장과 구두연장을 진행한 상태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있던 상태에서제가 계약 연장 의사를 먼저 밝혔고,임대인이 보증금 증액과 월세 인상 조건을 제시하여이를 수락하고 문자/메신저로 합의 및 일부 보증금 입금이 있었습니다.계약서는 당시 바로 작성하지 않고 추후 작성하기로 했으며, 추후 작성된 계약서의 사진을 문자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임대인·임차인 합의갱신’에 해당하는지법적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현 임대인이나 바뀐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함께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저는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 일부(5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사로 부터 이런 서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보증금및월세:*계약금:*계약서 작성일 :협의 *잔금일:*계약기간:24개월*위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5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음으로 완전한계약으로 본다.*계약금을 받으면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위 송금액은 위약금으로 충당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과 임차인은 송금액 포기로 계약은 무효됨(여기까지 중개사가 작성해서 보낸 문자입니다)가계약 당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저는 가계약 이전부터 일부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계약 체결 전일부특약들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특약(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임차인 측은 특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제가 가계약금 받기 전 특약을 얘기했어야했다고중개사는 제 탓을 하며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저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특약 확정 시점 등)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① 본 사안에서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②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③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를 부담하는지④ 가계약금 반환 여부 판단 시, 중개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고려 요소가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기 후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일때가능한지?( 계약기간 이후까지 월세 추가납입 없이 거주하는 것에대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는지)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중도해지로 인한 월세비, 관리비, 보증금 반환 문제제가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에요. 계약기간이 2025년 4월 25일 ~ 2027년 4월 24일입니다.그런데 제가 남부지방으로 발령받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금 이사가야 합니다.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는 것이니 제가 세입자를 최선을 다 해서 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할 사정이 안 됩니다.그래서 남은 계약기간 1년 3개월 정도 되는 월세랑 관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드리고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이사 가는 날 당일 관리비는 관리사무실 가서 정산하면 되는데,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의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그리고 원칙은 계약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랑 관리비를 계약기간까지 것을 미리 드리는 것이니 제가 미리 짐 빼는 날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원칙대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해 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까지의 월세랑 관리비를 선납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이것대로 골치 아플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제가 새 집으로 가서 전입신고 전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지금 당장 남부지방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새 지사의 근무 시작일이 한 달 남은 상황입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 구하는 방법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 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들어올테고 보증금이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지낼곳이 없고 집을 미리 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