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법 관련하여 계약 연장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몇년간 묵시적 연장과 구두연장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던 상태에서
제가 계약 연장 의사를 먼저 밝혔고,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과 월세 인상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수락하고 문자/메신저로 합의 및 일부 보증금 입금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당시 바로 작성하지 않고 추후 작성하기로 했으며,
추후 작성된 계약서의 사진을 문자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임대인·임차인 합의갱신’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현 임대인이나 바뀐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