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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사유 질병퇴사인데 사업장에 계약만료로 요청안녕하세요 일단 부정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제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되었는데 질병실업급여는 회복이 다 된 후에 지급 받을수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계약만료로 혹시 서류작성 가능한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3월까지로(제 퇴사는 1월) 이미 작성되있고 고용보험도 가입이 된 상태이긴한데(취득일 날짜는 써있고 상실일 날짜는 안써져있음)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수정해주셨을때 고용복지센터에서 알아차릴 방법이 있나요?이미 고용보험도 등록되있고 입사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있어서 혹시 이부분때문에 나중에 수정된게 센터에서 알아차릴수 있는지 &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채용 어플을 통해 B사에 취직하여 약 1년2개월 근무를 하였고 곧 퇴사를 몇일 앞두고 있습니다이전 퇴사자들도 퇴직금 지급이아웃소싱전문업체 A사를 통해 2021년 5월10일에 식품회사인 B사에 배송기사로 취업하였습니다.주업무는 백화점에 식품을 납품하는거였으며 새벽시간에 B사에서 정해준 거래처에 정해준 납품장소에 배송하는거였습니다.차량은 B사의 법인차량이며 차량에 대한 모든 소모품 비용, 주유비, 톨게이트비등 모두 B사에서 부담합니다.근로계약서는 A사에서 2022년에 3년치를 한번에 작성하였으며2023~2024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고정급여등 일반적인 내용이 적혀있으나 특이한게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라는 계약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3.3%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하더군요. 이부분에 불만이있으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그때는 싸인을 하였습니다.처음 2021년 5월10일 입사 시 4대보험 가입으로 취업하였으나 1~2달 지나 3.3% 제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그렇게 받고있습니다.급여는 B사(급여일5일)가 A사에 입금해주면 A사가 저에게 6일날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매월 고정급여이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거래처는 B사에서 정해주면 추가가되고 삭제가되는 방식이나 1년에 추가 및 삭제는 1~2번 있을까 말까이며 매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그러다 4월30일 B사팀장에게 5월19일까지 만 일하고 그만둬야할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직 A사에서는 따로 연락은 오지않았구요.힘든시기에 일자리까지 갑자기 잃었는데 퇴직금도 못받는게 아닌지 걱정이되어 이렇게 여줘봅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s) 추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면 말씀주십시요.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이후 입사하고 퇴직시 정년퇴직이 가능한건가요?이전 입사라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현재 나이는 만68세가 넘으셨고 25년초 연봉협상과 동시에 25년말까지 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4대보험 신고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긴했지만25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5년12월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었기에 전 이부분에서 상실신고를 계약가간이 종료된거로 해야하는건지 의문을 품고있던 중이었습니다.근데 이 직원분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퇴사신고가 됐는지 언제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냐고 묻더라구요.본인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며..이전에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기때문에 정년이 지나 지금 퇴사해도 정년퇴직이라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ㅜㅜ저도 이전에 근무했던 경리직원분도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질문남겨봅니다.정년전부터 근무하시다 실제로 정년이 되서 그만두시는거라면 정년퇴직이 맞는거지만이분은 정년이후 입사하신거라... 이런경우도 정년퇴직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0세로 되어있습니다.상실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정년퇴직이 맞다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데ㅜㅜ 힘이드네요ㅜㅜ1.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다.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이니 계약관계종료다.3. 근로종료일을 직원과 협의후 정한거니 자진퇴사다.어떤게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 폐업 후 새로운 대표자가 개업,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받아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개원하고기존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 승계하기로 이야기 되었고,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자진 퇴사하는 직원들만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고용승계 방식은 면담 후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 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후 입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저는 육아휴직자로 고용승계 부분에 해당이 안된다며 회사 관계자 분들과 면담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롭게 오시는 회사 관계자분은 휴직자라서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라며 굳이 면담할 필요성이 없고,휴직자를 고용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 제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맞는지2.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3. 고용승계가 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제가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질문할지 정리가 안되어 내용부터 나열하겠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알바는 2024년 10월부터 함.- 정직원 입사 제의를 받아, 정직원은 2025년 5월1일 부터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음. (안쓰기로한게 아니라, 매번 써주신다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옴)- 9월쯤 전자 계약서로 쓰려고 했지만, 받기로한 연봉보다 적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수정해서 다시쓰기로했지만 그 후로 또 작성을 안함. (원래 3600 받기로 대표님과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이사님의 착오로 인해 3300으로 기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도 뭔가 연봉3600의 급여가 아닌거같아 세금이나 식대로 빠지는건가 했는데 따로 못여쭤보긴했어요. 달마다 급여명세서도 안주시기도 했구요..)- 2025년 하반기에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회사 사정상의 퇴사 권유를 받았고, 11월30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차액은 따로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퇴사하기가 찝찝하고 손해같아서, 계약서는 일단 쓰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후까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아직 전달 못받았습니다. 일단 이사님께 따로 연락하여 전자계약서는 조만간 쓰기로 했는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 쓰는거 상관없을까요? 그 계약서가 처리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봤는데 3개월 평균임금이 구두로 협의한 연봉 3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아닌 3300인거 같더라구요. 이부분 정정 요청 해야하나요? 정정한다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금액이 높아지는거 아닌 이상 굳이 싶긴한데, 추후에 혹시모를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적은 내용 중 확실히 해야할거나 꼭 받거나 정정 또는 요구 해야하는 부분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 민사법률Q. 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하죠?경영진 채용할때 입사전 직원 동의로 학력과 경력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고 합법인 것 압니다.저희가 학력이랑 경력 조회 안하고 높은 직급인데 그냥 근로계약서 체결했어요.석달간 업무를 하나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고 이분야에 지식이 하나도 없기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몇가지 질문하니깐 본인 발로 퇴사한 뒤에 연락이 안됩니다.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이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기에 회사 단독으로 이러면 안되고 변호사 끼고 행동해야죠?? 변호사 수임비가 얼마일까요??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거두절미하고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2025년 1월 20일 입사 이며, 2025년 12월 초에 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이후에, 2026년 1월 20일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해주려고 합니다.2026년 1월 20일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12월 31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회사가 현재 자금난이 있고 저만 그런게 아닌 전 직원을 12월 31일 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그렇다고 바로 폐업하는게 아닌 사업장 이름만 남겨놓고 다른회사랑 합병 비슷하게 하려는 느낌입니다.저는 1월 20일까지 안정적이게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다른쪽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이부분에 해결법을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파견사 소속 기간제(파견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은 2026.1.16입니다(입사2025.7.21).그런데 원청/파견사에서 2025.12.31 조기 종료를 추진하며 후임 투입 안내가 있었고, 저는 자진퇴사 의사 없고 계약기간 근무 의사를 밝혔습니다.파견사는 12/31로 종료일을 바꾼 새 계약서/종료 서류 서명을 요구 중이며,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넣으려는 취지입니다(서명 예정 없음).질문 1. 이 경우 12/31 종료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기간 중도 종료(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서(1/16) + 12/31 종료 통보/후임투입 증빙으로 다툴 수 있나요?(증빙: 근로계약서, 원청과 파견사의 12/31 종료 메일/문자,저의 자진퇴사 아님 메시지, 파견사의 서명 요구 캡처, 파견사와의 통화녹음/메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출석요구 관련 입니다.수신은 대표 귀하로 왔고, 조사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적정성 이라고 왔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사업자 통장 입출금내역, 사업주 개인통장 입출금내역이구요. 노동청에선 9.1부터 현재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9.8일 4대보험 신고를 했고, 계약서도 9.8 작성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었는데, 7일치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입사는 9.1이고, 인사담당자가 퇴사하면서 부정수급 신고를 한것같습니다.여기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송기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채용 어플을 통해 B사에 취직하여 약 1년2개월 근무를 하였고 곧 퇴사를 몇일 앞두고 있습니다이전 퇴사자들도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기에 저도 지급이 안되는줄 알고 있었으나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되면 받을수 있다고해서 지급 가능한지 문의해 봅니다주업무는 물류 센터에서 배송 가방을 자동차에싣고 지정장소에 배송을 하고 어플을 이용해 완료 사진을 찍어 배송완료를 하는 업무입니다모든 배송을 완료해야하는 지정된 시간(AM8시) 있지만 출근은 대략적으로 회사 업무방에 물류차 몇시 도착예정이 있어 카톡 대화방을 보고 출근을 하고 퇴근은 배송되는 물건 수량이 매일 달라져 유동적입니다택배 업무와 비슷하지만 차량은 회사에서 주고 차량에대한 모든 소모품 비용, 주유비, 톨게이트비등 모두 B사에서 부담합니다 차량에 GPS가 달려 있어 위치파악도 됩니다근로계약서는 위틱계약서 명목으로 24년도 입사때 작성, 25년도 새로 작성 하였고 3.3%는 떼고 있습니다급여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고 매월 수량에 따라 급여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오배송시 급여 패널티가 있어 급여에서 일부분 금액에 삭감됨)근로자성 판단 기준에업무 지휘·감독, 고정된 근무시간, 정액 급여, 회사 지시 여부 등이 핵심 요소 인지라 고정된 근무시간은아니고 정액 급여도 아닌 점 때문에 노동부에퇴직금 진성서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