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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자위영상을 살려고 문상번호및 계좌를 줬는데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채팅 어플에서 자위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문화상품권으로 6만원에 영상을 5개 구매 했습니다.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영상구매뒤 몇분가량이 지난후 내가 이 영상을 산게 잘한걸까를 생각하다가여러 기사를 봤는데 n번방이랑 다른 기사를 보고 문제가될수있다는걸 깨닸고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아 구매했던 영상을 삭제한뒤 판매한분께 환불 받겠다고 하고 판매한사람도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달래서 줬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대화내용 캡쳐했다면서 자기는 19살이라고 합니다 대답안하면 바로 고소 할거라고 협박을 하고요 거기에 돈 까지 보내라고 합니다....경찰분들께 연락이 올까요? 또 법적문제가 될까요?..두렵습니다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일무단퇴사에 따른 급여미지급 당연한건가요?안녕하세요,수습기간 중 약 30일이 안되는 기간동안 직장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가 당일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당일퇴사를 얘기한 날로부터 무단통보는 아닌것같다며, 당일퇴사일 다음날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근무 후 퇴사문제로 얘기하다가 계약서 조항에“최소 30일전 퇴사통보절차를 위반하여 무단퇴사하거나 퇴사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갑에게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한다”“을이 일방적인 통보로 퇴사 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했던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시며 돈이 필요하다면 을이 밝힌 퇴사일이 아닌 갑이 정한 퇴사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며, 안받아도 무관하다면 지금 나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구요하지만, 지금 나가면서 돈은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시겠다고, 가족이 법무법인을 하고 있어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근무를 계속하기엔 정신적으로 힘들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는 말과 함께 퇴사를 했습니다급여날에는 역시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급여일 하루 전 보험상실신고 메일만 받았습니다취득신고일과 보험상실일이 맞지 않는채로 날라왔는데Ex. 취득일 9월 23일-> 취득신고일 10월 10일상실일 10월 1일 -> 상실신고일 11월 9일이부분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임금체불신고를 한다면그에 따른 손해배상 고소에 두렵습니다1.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갑이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3. 보험 취득신고일보다 보험상실일이 더 빠른데,합법한 문서인가요?4. 저는 당일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 의료법률Q. 마사지샵 환불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책정(긴글)아닌것같아 환불할거라고 문자보냈더니 카드랑들고 방문하라고 답도 왔습니다그후로 결혼준비땜에 시간이 안나 방문못하다가 12/30일 방문했으나 해당 원장이 자리에 없어서 환불못해준다 계약한게 원장이라 권한이없다고 카운터 직원들은 환불을 거절했습니다ㅜ제가 직장이 너무 멀다고하자 그럼 신랑이대신와서 환불진행해도된다했습니다그 후에 남편이 들어가서 따져도 절대안된다고하고다음날 원장이 전화주겠다해서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원장은 신랑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여서 잘모르기때문에 꼭내가 방문해서 환불을 받아야한다고 신랑 방문은 안된다고하며신랑이 결제카드 들고있다하자 그럼 번호만 받아적어서 저보고 오라더라구요 (남편은 말을 잘하고 잘따져서 호구인 내가 오라고 하는거죠ㅜ) 유선상으로 절차를 말해달라하니십프로 위약금떼고 개인용수분크림사용하기로해서 화장품값 45만원(무슨화장품인지 검색해도 안나와요) 하체는 정상가기준 35만원을 차감한다고하도라구요이러면 많이 손해니까 그냥 마사지 받으라고제가 이런사례 찾아봤는데 할인가의 일회 금액으로 차감되는게 맞다했더니 그건회원가인데 ㄴㅏ는 환불해서 비회원이 됐으니 비회원가로 차감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치더라구요질문은1.이런경우 정상가가아닌 할인가의 일회금액으로 차감되는게 맞지요?2.개인용으로 쓴다는 수분크림은 저돈을주고 사야하는게 맞나요?3. 계속 환불을 안해주려하고 신랑이 전화하면 원장 없다는 소리만하고 이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공정위에 고발하려하는데 신고할 수 있는 법률위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남편이 따질때는 자기들은 환불해본적없어서 환불규정모른다경찰에 신고하든말든 당신 맘대로해라 이런식으로 쎄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단단히 잘못걸린것같습니다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식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잠깐 쉬다가도 예약이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4개 지점을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백화점에 입점된 지점 같은경우 현장 손님때문에 12시간 동안 쉬는게 사실상 힘듭니다근로계약서도 2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4개월째 안쓰고 있구요 휴가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안들었구요사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일방적 계약 파기 협박 대응 방법좀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지입 계약을 맺었다가 너무 사기 같아서 위약금을 좀 물고 취소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평균매매가 700도 안되는 매물을 1300이상에 계약)이미 계약이 들어가서 차량 이전이며 뭐며 대출까지 완료한 상황이라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그래서 해지계약서 일부분을 보면 4주 이내로 대출금상환 및 차량이전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라고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4주를 기다렸습니다.4주째 되는날 전화 해보니 뭐 별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차량 수리할것도 좀 있었고 근저당 말소에는 뭐 일주일 정도 걸리니깐 다음주에 전부 끝내주겠다 라는 말을 했고 저는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그리고 마침내 오늘 5주째 되는 날 다시금 전화를 해서 물어보자 또 다른말을 하더군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때서 우편으로 좀 보내면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일주 더 기다리지 않았냐 등 몇가지좀 따지니깐이런식으로 자꾸 나오면 차량 안받아 주겠다고 진행 안시키겠다고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을 하더군요.대응방법을 하나도 모르고 거기에 대출이며 뭐며 돈을 쥐고있는 사람이 그쪽이다 보니 죄송하다고는 했으나 정작 계약 위반에 반쯤 사기인 지입계약에 화를 내야하는 사람은 저 인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지나고보니 얼탱이가 없네요.정당하게 4주 내에 해결을 안해준건 그쪽인데 왜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또 보냈음에도 처리가 안될 경우에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얼마전에 네이버 정치 댓글 뉴스에서 익명의 한 유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수 십개씩 대댓글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썰전을 벌이다가 상황은 일단락되었는데요.그런데, 이 유저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 댓글을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극우, 일베, 수구꼴통 등의 댓글을 욕설을 곁들여 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뉴스에 다는 댓글은 특정성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다음 사안이 범죄인지 궁금합니다.갑과 을이 연애를 하다가 을이 정과 바람난 것을 갑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갑이 이를 sns에 공개적으로 을은 나와 사귀면서 정과 바람을 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성립하나요?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중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된다.” (94도3309) 라는 판례가 있어서 궁금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법정휴일수당 미지급 ▶계약서내용 <약정 유급 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월급 명세서 기준 위반 사항이 없을까요?연장근로는 핸드폰 출퇴근 기록 어플로 인해 사측 동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료도 입증 자료라고 볼수 있나요? 게약서 내용 대로 이행을 잘하다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밑에의 사유로 실업급여 사실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가족·이혼법률Q. 형제와 동거 중 퇴거요청하였는데,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나요?출퇴근을 위해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제가 임차인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1달간 혼자 거주하다가 월세가 부담되어 같이 살 룸메이트를 알아보던중, 부모님이 갑자기(하루 전에 통보) 남동생을 데리고 들어와서 동거하게되었습니다.동생과 함께 자취한지 11개월 가량 되었고, 월세 중 60%은 부모님, 30%는 본인 , 10%는 동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자는 제가 전액지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동생 모두 월세는 매달 거르지 않고 보냈습니다.동생이 거주하게 된 시점부터 성향차이/공동생활시 지켜야할 규칙 위반(상호 협의 하에 카톡으로 보내던 자료 있음)으로 자주 다투었고, 다툴때마다 퇴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퇴거요청에 대한 메세지/녹음본과 같은 증거물은 따로 없어서 오늘 "작년 12월(입주 당시)부터 나가달라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방 빼라"고 메세지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 가능한가요?2.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3. 퇴거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까요?4. 다툼중에 동생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함, 기물파손(방문)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도 참작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견인 비용은 징수 후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개인사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잠시 주차했다가, 견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견인보관소에 갔는데요견인비용과 주차보관료 53,500원을 내지 않으면 차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도로교통법 제15조에 보면 징수하라고는 씌여있는데, 이게 무조건 완납 후에 반납을 의미하는지요?여러가지 이유로 즉시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무조건 즉시 납부해야 차를 준다는 행위는 법적인 위반 소지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