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네이버 정치 댓글 뉴스에서 익명의 한 유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수 십개씩 대댓글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썰전을 벌이다가 상황은 일단락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저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 댓글을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극우, 일베, 수구꼴통 등의 댓글을 욕설을 곁들여 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뉴스에 다는 댓글은 특정성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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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통망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요구되므로 범죄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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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규정의 적용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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