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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외국 소재법인대표로 한국에서 고소당하면?공동투자를 요청하였고 승락하였습니다.현지 파트너가 토지와 인허가를 투자하고 한국측 투자자는 자본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외국현지우리회사는 건축을 담담하기로 하였습니다.한국투자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가 되고 사업이 좌초하였습니다.한국투자자는 해외현지에 소재한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검찰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1.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대표로 한 행위를 한국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고소인의 고소내용롸 대면조사에서 진술이 증거도 없고 자신이 피해당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무고로 고소인을 고소하는 가능한지요?3. 계약의 보조 계약자로 현지의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는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국법인의 한국회사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고소인이 무고오관련한 일체는 모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코넥스라는 시장이 있다고 하던데?코넥스는 중소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코스피 기업처럼 코넥스에 투자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금계획조달서 작성시 배우자의 주식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자금계획조달서를 작성중인데요, 현재 배우자의 주식계좌에 자금(2천만원 가량)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주식란에 그냥 추가만 하여 배우자의 주식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나요?그리고 배우자의 주식자금도 증여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전문가님의 도와주세요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결혼을 앞두고 미리 구한 전세집 자금마련안녕하세요. 결혼식/혼인신고는 올해말 예정이지만, 사정상 전세집을 일찍 구하게 되었습니다.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여자친구와 같이 살기로 했는데요.함께 모은 돈에 양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는 금액을 더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6억이라면 하기와 같이 마련하려 하는데요,ⓐ 모은 돈 1억원 (본인 0.5 + 여자친구 0.5)ⓑ 양가지원 1억원 (각각 0.5 증여)ⓒ 남자측 부모님 차용 0.5억원 (차용증 쓰고 원금/이자 상환)ⓓ 전세자금대출 3.5억원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경우...1. 0.5억원 차용 조달시(ⓒ) 원금상환 금액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자율은 몇퍼센트로 해야하나요?(저의 월급) ≤ (은행/부모님 원리금) 일 경우에 세무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후 추적, 주택 매입시)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모은 돈 1억원(ⓐ,ⓑ)도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는데,이럴경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받는 돈도 차용증을 쓰고 받아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차용증 작성하려하는데 변제방법까지 상세히 적어야하나요?주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생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렸는데여차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다음달부터 이자 상환할거여서 변제기는 1월 20일부터 ~ 2033년 1월 20일까지 라고 적을건데 1.차용증 작성전에 상환한 거래내역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무관한건가요?2.변제자금출처는 아들이고 아들이 내년에 입사예정이라 내년부터 원금변제가 가능한데 그 전까지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은 추후에 변제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차용증에 적어야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회사채와 주식 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회사채와 주식 둘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회사채, 회사채 차환에 관해서도 좀더 깊이 알고싶구요 기업이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해도되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따라 있는가요? 궁금하네요 지식 나눔 부탁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법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문의잔금은 법인 설립후 계약서 작성하면서 치룰 예정입니다.부동산 매수시 자금이 조금 부족하여 지인에게 빌린 후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추후 전세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전세금으로 빌린돈을 채무를 반환하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간의 거래일때는 위 상황이 이상하지 않은데법인을 설립하고, 전세금 들어온돈으로 채무를 반환 하는 상황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을것같아이때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ETF는 어떤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상장 하나요?일반 기업이 상장을 할 땐 자본금 납입 및 공모를 하잖아요.ETF는 이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파는건데, 1. 포트폴리오 매수 자금, 자본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고 상장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2. ETF도 공모를 하나요?
- 예금·적금경제Q. LIBOR금리가 폐지된다고 하는데??영국의 주요 은행 사이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이자율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공부 하다보면 자주 듣던 이자율인데 이게 올해 없어진다는게 사실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과의 금전거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조만간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제가 우리사주 취득가능한 전체 금액 중에서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가족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우리사주인 만큼 취득은 제 명의로 해야 하며, 실제로는 해당 비용을 제게 지급한 가족들에게 해당 공모시점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향후 보호예수기간이 끝나서 매도시에 해당 원금과 이윤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계약을 체결할까 하는데요. 실제로는 무상으로 주식 취득을 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이 희망하는 시점에 매도이윤과 원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취하는 이득은 극히 없거나 제한적입니다.다만 단기적으로 큰 돈이 오가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전이 오감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주식 판매시점에 가용하게 될 원금 및 이윤을 주식 양도세를 제하고 해당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만 잘 쓰면 아무런 추가비용이 없는 걸까요? 주식은 제 명의로 취득할 것이고, 별도로 향후에 자금을 대여해 준 가족에게 주식의 명의를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린 자금으로 취득한 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시점의 이윤과 대여자금 원금을 그대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금이 오갈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