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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3개월 정도 단기임대시 임차권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사 일정 때문에 단기를 3개월(11/18~2/7)정도 계약을 했습니다확정일자는 받았고 점유와 전입신고는 이사날 할 예정입니다단기임대에 알아보니 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음 주택임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 하는걸 뒤는게 알아서요.보증금 금액을 많이 크게 가져가서요.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세권 설정을 하면 가능할까요?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대항력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집주인과 보증금 합의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계약은 2024년 3월 종료이지만 제 사정상 2023년 11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대항력에 점유도 중요하다고 알고있어서 제 짐도 일부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제가 11월에 이사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점유의 효력이 사라져서 대항력을 잃게 되는건가요?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기때문에 대항력을 잃게되는지, 아니면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만료전 이사시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을 한번에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차임을 한번에 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네요.전세계약을 하려는데 현 집주인이 집을 팔았데요. 그래서 임대인이 바뀔 예정인데, 아마 제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을 치루겠죠? 제가 전세대출 없이 입주이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계약 동시 진행하려는거 같은데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럼 저는 진행순서를 어찌해야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 1.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넣는다 2.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 3. 이사 당일날 현집주인에게 잔금을 넣고 4.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5. 집주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소유권이전 후 보증보험 가입 시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서로 보증보험가입이 되나요?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 아닐까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계약서 다시쓸때 특약에 꼭 넣거나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 각정이 되네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중 질문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오늘 23일로 계약만료일인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23일 나갈 예정이었는데 임대인 측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탓에 이사할 집 임대인과 합의해서 28일로 미뤄서 임대인 측에도 이 달 말에 나가겠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연락도 안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엄마는 28일까지 기다려보자 하시지만 미루면 미뤄질수록 저희 측 손해가 막심해 계약서 상 종료일 다음날인 내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서류 준비하다가 확인한 사실인데 저희가 2025년 2월 24일 입주했고 계약일도 2025년 2월 23부터 2026년 2월 23일인데 당시 저희가 집안 사정으로 좀 전입신고가 늦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가 25년 3월 28일로 나오네요. 혹시 이게 임대차등기명령에 문제가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안녕하세요.현재 전세계약은 2026년 4월 10일 만료 예정이며, 계약 연장은 하지 않고 다른 전세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집주인분께 문자로 전달드렸고, 집주인분도 확인 답변을 주신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전세집 안내 관련-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 이후 집주인분께 집을 내놓으셨는지 여쭤볼 계획입니다.-KB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KB안심전세대출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전세 → 전세 이사 절차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새로운 집은 계약 당시 확정일자 받기이사 당일 오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이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잔금 처리그 다음 전입신고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여기서 뭘 더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집 계약을했는데 제가 놓친게 있나 싶어서요!!!집 계약 가계약금 보내기(전자계약서 작성해서 자동 확정일자)->기금e(적격)->은행 심사(심사중)->이사날(잔금보내기,전입신고,예정)->끝.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자동인가요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는 확인을했는데 임대차신고는 어디서 확인할지 모르겠습니더 ㅠㅠ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헷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월세 2000/57에 거주중. 23년도 6월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는 받지않음(최우선변제금 안이라 받지않았음/부산광역시) 25년도에 결혼예정이라 24년도 8월부터 쭉 계속 임대차 계약 만료시 퇴실의사 밝혔으나(문자,카톡,전화)답장,콜백 전혀 없었음. 퇴거의사 일단 밝힌상태에서 24.10월쯤 신혼집으로 전세집알아봄 ( 청년전세국가대출 받은상태라 확정일자 먼저 발급 필요해서 확정일자 부여받음) 25년도 1월 2일 새전세집으로 잔금주고 이사들어가기로 함. 월세오피스텔 계약만료 시점 10일정도 남은 상태에서 (24.12.21) 우연히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집주인 왈)보증금 25년 2월까지 두달 기다려달라, 못기다릴거같으면 법대로하자 오히려 화를 냄.너무 협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 및 끝나지않는 상황에 제가 일단 25년 1월말까지는 기다려보겟다 햇고 해당내용 정리해 문자로 보내고 집주인이 답변함(구두로 주고받은내용 증거라도 남기기위해) 그다음날 하루정도 이리저리 알아봣으나 집주인이 미리 얘기한것도 아니고 이사가 급박히 10일정도 남은상태라 도저히 메꿀돈이 없어 집주인 만난 다음날(24.12.22) 사정상 한달정도 기다려보려햇는데 도저히 안될거같다 그냥 임대차계약서대로 24.12.31에 보증금 반납해달라 문자넣음.문자답장없어 전화햇더니 폰꺼져잇음.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집주인주소로 내용증명 넣었으나 내용증명은 반송됨.->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는 집주인이 살지 않는 상태->집주인 해당 오피스텔 3층 거주중인데 몇호실인지는 모르는상태.(오피스텔 주차타워아저씨 증언, 해당건물 전체관리하던 도시가스아줌마 증언, 예전에 본인이 엘베 같이 탓고 3층에 내리는거 확인한적있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는 직접가보니 주택이긴하나 안에 내부 싹 치우고 아줌마들 세네명이서 수선공장처럼 미싱기 돌리며 알바하고 잇엇음1. 최우선변제권 안이라 확정일자 신고를 안햇는데 지금 새전세집 확정일자 받아놓은상태에서뒤늦은 지금이라도 오피스텔 확정일자를 중복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은 23.6/1 계약함..) 2.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려니 주소 불분명하여 차라리 오피스텔 3층 전체 호실에 내용증명 보내거나 집주인 회사명함의 회사주소로 보내도 괜찮은건가요?3. 24년 8월부터 집 퇴거한다고 문자 카톡 전화로 꾸준히 이야기 햇으나 답변이없어 24년 12월 한달치 월세을 넣지않으면 전화가 올까 싶어서 아직 한달치 월세를 넣지않은 상태인데 (매월 1일날 선입금함)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월세는 입금하는게 좋을까요?4. 24.12.31까지 보증금 못돌려받는다면 25.1.2에 임차권등기명령 넣을건데 짐은 싹다 빼도되나요? 아님 남겨놔야되나요..???남겨놔야된다는 분도 잇어서..
- 부동산경제Q.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확정일자의 효력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다음주에 만기가 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다만 세입자가 못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새로운 집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머니를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을 유지한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 유지가 인정되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확정일자나 다른 조치가 더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대항력이 생길 수 있나요?현재 계약자 본인과 예비배우자(25년 2월 결혼예정)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자:세대주, 예비배우자:동거인)내년 3월에 입주하는 의정부시 신축 민간임대주택에 계약자 본인이 사정상 남양주시에서 의정부시로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계약자 명의로 대출 및 잔금을 치르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또 대출 실행 및 유지 시에는 문제가 생길까요?
- 부동산경제Q. 3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취득 시 세대분리 기준일안녕하세요30세 미만이고 주택(최초) 매수예정입니다.현재는 1주택자인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지만 이번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전입신고 합니다.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취업 예정입니다. (11월부터 근무 시작)그래서 11월 이후부터 소득증명이 가능하고,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한데요제가 여쭙는건1. 제가 매수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이고,2. 그 전에 세대분리만 된다면 부모님도, 저도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나요?3. 그리고 세대분리 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는지도 중요합니다...!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