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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윗집 욕실 배관 파손으로 아랫집(저희집) 거실 천장 누수가 놨는데 윗집 주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해야만 문자를 남겨 임차인과 해결해라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8월17일 통화를 시도 했으나 8월 18일 문자메세지로 이 누수건으로 인해 임차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안하고 있고 누수건 배상은 임차인에게 받으라는 일방적 문자가 왔습니다.8월 28일 저보고 임차인과 연락해서 누수건을 해결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9월 초에 윗집 임차인과 통화를 하고 9월 14일 내용 증명을 윗집 주인에게 보냈는데 윗집 주인은 자신의 임차인과 해결하라는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11월 24일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또 문자를 남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렇게 능동적인 자세로 방관하는 윗집 임대인과 사건을 만든 임차인에게 법적인 책임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만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내용 증명을 또 다시 보내서 그래도 방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전세집 아파트 누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안되나요?안녕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저희가 전세집에 사는데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습니다.그래서 누수공사를 마치고 보험사에 연락을했더니 전세집은 해줄수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본인 명의의 집만 보상된다던데 사실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윗층 누수 대처에 대해서 궁금해요윗층 화장실에 누수로 아랫층 화장실에 천장에 물이떨어지비집니다.윗층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팀이 이야기하니 횡설수설하는데 (시설팀이 윗층에 방문하여화장실 누수로 확인 했습니다)윗층에서는 그럼 화장실 안쓰겠다고 하고버티는데 아랫집 화장실에 물이 계속 새는것으로봐서는 쓰고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화장실 누수인데 재물적으로손실이 생겨서 민사같은것을 할수도 없을듯한데형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지요?아랫층 입장에서는 윗층에 가서 수리할수도 없고윗집은 대충 얼버부리다가 아파트 팔고가거나전화 수신거부하고 나몰라하고 지내면아랫집은 계속 불편해지잖아요.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법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때 대안이 있을듯해서요.내용증명 만약 보내도 민사나 형사도 안되면은방법이 없을듯한데 ㆍㆍ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빗물에 의한 외벽쪽 방의 누수문제에 대한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누수 흔적이 발생했습니다. 누수로인한 피해사항은 천창 과 창문쪽 벽지 손상.장판.옷장.커튼 (곰팡이)입니다. 바로위 3층 방은 누수흔적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외벽.옥상등 공동부분에 대해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제기하였으나, 옥상.외벽 방수처리 한지 오래되지 않아(1~2년 이내) 보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방수업자를 불러 3층을 확인해보니, 누수의 원인이 다양하여 특정하긴 어렵지만, 3층 밖쪽 창틀 실리콘부분이 엉성하고, 눌러보니 물이 흘러나와 이부분일꺼 같다고 의심하여 누수와 관련한 2층 도배 및 장판 등 보상비용을 3층에 요구했습니다. 3층 주인은 3층집 창문 벽지 밑부분과 바닥에 누수의 흔적이 없고, 2층 누수의 원인이 3층의 명백한 원인임을 확신할수없어 단순히 방수업자 말만으로 3층 창틀 방수공사 및 2층 피해보상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3층 입장은 누수의 원인의 경우의수가 여러가지 있을텐데 3층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방수조치 및 보상을 해주는건 다른 누수의 원인(외벽, 공용배관, 4층, 옥상 등)도 3층의 잘못으로 인정하는게 될수있고, 진짜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3층에서 보상해줄 경우 차후 동일상황이발생할때 계속적인 책임문제가 생길여지가 있기때문에 현 2층의 문제가 3층이 원인이라는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원인규명 부분에서도 쉽지않은 상황이고 서로의 입장에 있어, 답답하게 정신적으로 고통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수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랫집1층과 우리집2층의 우천시 누수로 인해 피해본 곰팡이 벽지상한것 씽크 신발장 도어 자재방수 철거폐기물 까지 물어 달라합니다.내용증명으로?세월이 지난 우천시 누수와 1년반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모든 집수리비용으로 2천5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정말 우리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물새는것은 윗집에서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층간 누수문제로 인해 피해보고있는 아랫집 입니다저희집 천장에 누수 자국이 있어 윗집에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물세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고자하니 윗층집에서는 오히려 화를 내고 데리고온 전문가도 집에 못들어오게 하더군요. 그래서 누수탐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이런 경우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랫집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전문업체를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저희집 화장실 바닥쪽에서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되 있는 상태인데 소유자가 아닌 제가 누수관련 사항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니라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유자이지만 따로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이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집 누수 피해 누가 지불하나요?돼서 아랫집 주방천정에 얼룩이 생겼습니다.주방 천정 도배도 해줘야 하구요.저희집 주방바닥은 다말랐구습니다.그리고 세탁실 수도꼭지가 오래 돼서 한방울씩 똑똑 떨어졌나봐요.나중에 발견 했는데 수도꼭지는 기술자 불러서 교체 했는데 그역시도 아랫집 세탁실 천정에 누수가 나서 페인트를 긁어 내고 다시 페인트 칠 하거나 패널로 교체 해주어야 합니다.비용이 약100만원이 나온다는데 이걸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 해야나요?'임대인 수선의무'라는것도 있다는데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인은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받을수 없는 경우가.. 자신이 무슨보험 어떤 항목 보장 알아야 할듯합니다. 또 배관누수 같은 경우 아랫집에 무조건 피해가 있어야 하는지? 조금 피해가 있어도 수리 할 필요 없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윗집 누수 검사비용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90%이상확실하는데 윗집 누수 검사를 하려는데 자기집은 아니라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설득을 했다치고, 검사를 했는데 윗집이 아닐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복구비용,싱크대 교체비용외)그게 맞다면 그 다음 윗층을 검사해야하는데 거기도 아니면또 저희가 부담하는건가요?이런식을로 누수 부분을 찾을 때까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또 협조요청을 했는데 죽어도 못해주겠다. 하면 저희는 그 다음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걱정입니다.윗집아랫집 사이에 이런일로 얼굴 붉히는게 힘드네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