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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금액을 매월1일에 준다고 써있습니다. 원장이 시급얘기를 하다가 근로계약서 쓸 때 월급제로 가자고 얘기를 먼저 하셔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저는 3월달에 출근하기로 2월 말에 합의를 하고 3월달에 출근했으나 3/1이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학원도 쉬고 다른 선생님들도 쉬는 날이기에 출근을 하지 않고 3/2부터 출근하였고 원장은 그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이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가 2021/3/2~2022/2/28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3/2부터 일을 한 것이라면서 3/1에 안 나오셨으니까 하루치를 더 해야 한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기로 한 날에 하루를 더 나와서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 하루를 더 하고 나가는 게 한 달 치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 입사날짜, 계약날짜 기재가 2021/3/2~2022/2/28 되어 있고 2022/2/28이라고 말까지 하는 게 한 달이라 생각하는데 다음달 1일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정공휴일 3/1일 쉬어서 하루치를 더 하라는 것도 근기법 위반이고, 그게 아니고 입사날짜가 3/2일이니까 다음달 1일까지 일해야 한 달 월급이 나가는 거라는 주장도 근기법 위반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럼 제가 사표를 던지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다닌 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퇴사시 2022/2/28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하루치를 더 출근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복층아파트 베란다(테라스) 불법증축 문제 관련?끝층 복층이다보니 베란다(테라스)가 있습니다(알아보니 정확하게는 베란다가 맞는 용어네요. 집공간에서 튀어나와있고 위에 지붕은 없는..)집 구경을 갔을 때 베란다에 어닝도 아니고 테크로 짜여진 제대로된 지붕이 있었고옆에 벽면과 지붕 사이에 틔인 곳은 샷시까지 해놓았습니다전면에는 미닫이 문도 잇었구요그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면 공간이 좀더 있습니다그리고 구경중에 이거 언제한거냐고 하니 현재 집주인이 하셨다고 하던데건축물대장을 보니 15년도에 이사를 오셨더군요진짜라면 비교적 최근에 설치를 한건데이거 혹시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건 아닌가요?아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표시는 없었습니다잘 몰라서 머리가 어지러운데1. 이러한 건축물이면 만약 옛날 09년도 or 15년도에 지었다고 해도 불법인 것인지2. 증축이 맞는건지? 맞다면 혹시 승인받고 한건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3. 만약 불법이 맞다면 이제와서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4. 철거를 거부한다면 가계약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1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1)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위반평일 4일: 10:00~9:00 (11시간)토요일: 9:30~6:00(8.5시간)주 52.5시간 일하는 직장인질문을이고 월급은 185만원입니다.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장이지만 실수령액 1,666,180원이었다가사업주에게 사회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로부터 실수령액 1,766,180원이 되었습니다.Q.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2) 근로 계약서 미작성3월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의 변명으로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4대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입니다. Q. 당시 거절당하는 상황의 녹취 자료가 있는데 미작성 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3) 휴게시간& 점심, 저녁시간 미 보장휴게시간과 점심, 저녁 시간은 다 합쳐도 1시간 채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점심, 저녁시간 도중에도 업무 지시를 받으며 밥 먹는 시간은 30분도 안됩니다.휴게 공간도 따로 없고 늘 업무 지시에 대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Q. 증거만 확보된다면 평일 하루 11시간, 토요일 8.5시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4) 사업장 근로 인원과 상시 근로자 인원 불일치사업장은 5인으로 등록 되어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8명입니다.사업장(A, B)을 운영하고 있으며 A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일부를 B의 소속으로 등록하였습니다.Q. 이 사실이 발각될 시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호프집을 대신 운영하기로 서면 계약 후 7일만에 전 주인이 무효 주장하는 경우살이 5kg나 빠져가면서 열정을 쏟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네요. 평소 손님으로 오던 저희와 스스럼 없이 잘 지내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따로 없으나 계약 기간 중 관여는 못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가게 임대차 계약에 동종업을 못 하게 계약했는대 동종업이 들어왔어요처음에 가게 임대차 계약할때 동종업은 받지 안는다고 계약서에 적고 계약을 했는데요저는 주메뉴가 마카롱 다쿠아즈 커피 몇가지 하고있어요근데 옆가게에서 아동복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 변경했어요저한테 마카롱은 처음 물량만 받고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1년정도 지난 지금까지 마카롱과 다쿠아즈 꼬끄까지 추가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건물주는 업종변경할때 저보다 먼저 알고 커피전문점으로 변경하는걸 좋아했어요저랑 옆가게랑 비슷한기기에 계약해서 올해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요첫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업종을 변경한거면 건물주가 계약위반은 아닌건가요?계약 위반이면 건물주한테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바로옆에 커피전문점이 들어오고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용일 이게 맞는 건가요??갱신하지만, 줄곧 아무말이 없다가 7월 23일 쯤 근로계약서 갱신 요청을 받았습니다. 달라진건 대리 진급으로인한 직책수당과 기존 1/13으로 받던 임금을 1/12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문제는 21년 2월에 기존 1/13으로 계약돼있는 시점에서 받은 설날 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연봉에서 다달이 삭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근로계약서를 7월에 작성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언급도 없이 4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임금을 지불해왔으며 (명세서를 매월 송부하지 않아 모르고 있었습니다..) 7월이 돼서야 근로계약서 갱신을 진행했는데 올해 2월에 수령한 1/13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해서 21년 12월까지 월급에서 삭감하는게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1월 ~ 4월은 1/13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4월부터 현재 7월까지는 1/12로 줬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며 명세서 확인 결과 4월부터 적용 중이었습니다.)제가 의문이 드는것은 4월부터 1/12조건으로 지불했으면, 2월은 기존의 13개월로 계약중이었으므로 상여를 뱉어내지 않아도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 조건이 21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고정급여 총액: 255만원 (세전) - 기본급: 1,667,940원 (월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732,060원 (월 40시간) - 직책수당: 50,000원 - 비과세항목: 100,000원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기업·회사법률Q. 근로구두계약 위반 또는 손해배상?제가 내일채움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에 트러블로 서로 그만하기로했다가 사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조건을 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이 탄력근무제 지키키내일채움때까지 건들지 않기 해고 안 하기 신재품 강요 안 하고 부담주지 않기 책임자 하다가 못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책임자 뽑아주기 위 상항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만약 제가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내일채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또 다른걸로 제가 먼저 신고를 해도 되나요?조건을 거는 녹취파일은 갖고 있습니다.연차도 안 줍니다 7개정도 주는데 일년을 넘게 일 했는데 15개를 안 줍니다.ㅔ
- 기업·회사법률Q. 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저는2010 년 모회사에 입사당시 개발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한후 업무진행을 해 오다가 회사의 개발 분야의 사업포기 로 2013년 새로운 부서로 전보 배치 받아 근무를 해 왔습니다2021 년 3월 퇴사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게 되었는데 겨업금지 위반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문자가 전달 되었 습니다 전직한 회사는 전 회사와 같이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parts를 가공 하는 업체로 소재만 다를 뿐입니다 경쟁회사는 국내에 4~5개 회사가 있으므로 특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 하며 전 회사에서 입사 당시와 다른 품질관리 를 맡고 일해 왔습니다경업금지 서약후 입사 당시는 개발업무 였으나 사업포기후 전보 명령이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인 품질관리 였습니다만 55세가 된 2017년9월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최초15% 이듬해 15% 낮아진 급여로 동일업무를 진행 해왔으며 보직. 업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전 설명한 임금피크제 내용에 다른 면이 많았다고 생각듭니다2019 년 개인적인사유로 퇴직금 정산을위해 퇴직윈을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재 계약후 동일한 업무를 진행 해 오다가 퇴직 하였으며 경업금지 조건으로경업금지 서약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퇴직시 또한 경업금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상내용 또한 없었습니다또한 2020년 하반기 부터 제 업무를 누구에게 인계 할건지 책임있는 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회사를 그만투라는 시그널로 받아 들인 저는 불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정년 1년 정도 남은 저로선 더 일 할수 있는 곳을 찾아 이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특히 회사규정이라고 하지만 임금피크제 괸련 해서 급여는 70퍼센트 인데 업무는 동일 업무를 해야했으며 나이때문에 같은 부장 grade 의 대우를 받지 못해 상실감을 안고 1년후 정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일 할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업했으며 현직장 에서의 업무는 지난 업무와 전혀 다른 생산 관리 관련 업무를 히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요의 이직이 전직장에서 주장하는 경업금지 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년 또는 사직을 했을 경우 힘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형사법률Q. 다른 지방공기업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하나요?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이 많아지니 공문을 수정해서담당자에게 확인하게 보여주기만 하랍니다...공문의 이유로 제출하라는데 다른 지방공기업도 성범죄에 관한 해당사항없음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한다고 알렸습니다.회사의 cctv 자료는 2주 간 보관되다가 이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입니다.담당 형사의 방문일이 cctv가 자동 삭제가 되는 날이었기에,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회사 컴퓨터에 별도 보관·저장해뒀습니다.이후, 형사가 방문하여 cctv 증거 영상을 usb에 담아갔습니다.형사는 cctv는 수사 자료이므로 관리자 외 다른 직원은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 하였습니다.회사는 형사가 다녀간 후에도 사건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습니다.질문입니다.1. 개인정보의 보관 목적(형사의 cctv 증거 수거)을 달성하였으니,해당 cctv영상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후에도 회사가 계속해서 cctv 영상을 보관했다면 '개인정보 미파기'로 위법 아닌가요?2. 또한, cctv 관리자는 경찰이 다른 직원에게는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음에도,제3자에게(최소 2명) 사건 cctv를 보여줬습니다.이때, '개인정보 무단열람·무단공개'로 위법 맞나요?3. cctv를 보여준 관리자, cctv를 본 직원 2명, 총 3명이 각자 처벌 받는 것 맞나요?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