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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교차로와 횡단보도 차선변경 과실비율?양보 안해주면 과실 잡히나요?상대차량이 첫번째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제가 크락션을 울려서 피했고 교차로가 끝나는 횡단보도에서 다시 차선변경을 하다 제 차 조수석 앞바퀴 휀더와 상대차량 운전석 뒷바퀴가 충돌했습니다. 두번째 차선변경을 할 때 이미 제 차랑 절반정도가 물려있었는데 밀고 들어와서 제가 다시 크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충돌했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공업사 처리하려하길래 무조건 보험접수 해달라고해서 양쪽 보험사에 사고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상대방은 제가 멈출 줄 알고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안 피했다면서 제 과실 10프로를 잡습니다.상대방은 어쨋든 법규위반으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곳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거고 심지어 두번째 차선변경 할 때는 사이드미러나 숄더체크도 안 하고 들어온것같고 깜빡이 미점등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에 소송까지 가도 제 과실이 잡히나요?주변에서 양보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내 마음이고 상대방은 차선변경할때 뒷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해야하는데 무조건 제 차가 멈출 줄 알고 밀고 들어온건 잘못됐다, 그리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차선변경은 위반이므로 상대가 100프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깜빡이를 켰을 때 양보해주었으면 안 날 사고였는데 왜 양보를 안해줬냐, 양보를 안해줬기때문에 과실 잡힌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 남깁니다.근데 제가 양보를 해주었으면 안 날 사고였다면 애초에 상대방이 우회전하는 차와 버스 피해가려고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만 안했다면 안 날 사고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물관리인이 미화원채용후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 정당한건가요?청소하다가 아침일찍 시작해서 점심때 퇴근하는건 안되겠냐고해서 편의상 그러시라고 승인, 08시~13시퇴근 하시라고 함 ㅡㅡㅡㅡㅡ 하고있을때 10시30분 정도쯤 복도가 너부 더러워서 미화원 호출하니까 지금은 잠깐 외부나와서할수없다고 급한볼일마치고 하겠다고해서 그냥넘어감, 2시쯤에 복도청소 안되서 관리인이 청소함.며칠후 11시쯤 화장실에 토를해서 더러우니 청소부탁, 빨리와라니까 못간다며 내일하겠다고함.아직 근무시간인데 어디계시냐니까 급한일있어서 밖어 나왔다고 함. 급한거 처리되는데로빨리 오시라고 함. 이런식으로 근무중. 2주가 체 안됬을때 다시 계단에 음식물쏫아서 다시청소부탁 호출하니까 계단이미 청소했다기에 가보니 그데로 방치중. 관리실로 오라니까 오지않음.입주자대표회장님이 찾으신다고 10시 40분쯤 관리실에 와달라니까 4월7일 투표하러갔다고함.퇴근이 1시인데 그때가셔도 되는데 궂이 근무시간에 가셔야겠냐니까 투표는 권리행사기에 관계없다고함.투표마치는데로 빨리오시라고함. 참고 걸어서 10분거리 동네분, 투표장소도 10분이네거리.오후3시쯤 와서 외찾냐고 화냄.ㅡㅡㅡ 이런식으로 근무하실 꺼면 다른직장 알아보시라고 해고 통보. 그러니까 잠시후 남편과 주변지인들 4명이 와서 관리실에서 노동법위반이다, 불법감찰이다, cctv,로 근무자 지켜보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고소고발 할테다, 난리법석.ㅡㅡㅡㅡㅡ 호출후 오실때까지 출퇴근시간, 청소는 어떻게하고있는지 확인차 지난cctv보게됨.08시 출근 복도만청소후 9시~40분 사이 매일같이 비슷한시간에퇴근,저녁때와서 다시 청소 하는건가해서 빠르게 돌려보니 첫날부터 평균 1일 60~90분정도 대충 청소하고 10시되기전 퇴근해옴. 어쩔때는 동네사람2명이서 할때도있고 3명이서 할때도 있음. 3명이할때는 40분만일하다가 퇴근는모습 확인됨.근무일지 가져와라고해서 일지보니까 21년4월달은이미 30일까지 여기저기 청소한것으로 써놨음.3월 11일부터 근무한거 cctv확인해보니일주일에2번밖에 출근하지 않음그담주는 3번 나올때도있고, 항상 약 60분, 90분 이네 퇴근함, 3월달은 믿고 맡겼고 급여도 정상 지급된상태.ㅡㅡㅡㅡㅡㅡㅡ 이래서 해고 통보 ㅡㅡㅡ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cctv감찰행위에 해당하는지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하다가 안하는 경우라면 결국 처우가 나빠진 건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법률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뭔가요?법규위반 할증율(2녀간), 벌점 분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도 훨씬 커지고반대로 범칙금 고지서를 무시하고 있다가 과태료를 내면 비용은 조금 삐싸 더러도 법규위반 할증, 벌점등이 빠지게 되어오히려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 누수 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잔금 12월에치루고 입주5월현재 아래층에서 누수있다고연락옴.전주인은 자기들은 고쳐줬고살때 누수얘기없었다,이제와서 왜그러냐는입장.아래층은 전주인살때 그렇게고쳐달래도 안고쳐줘서 애먹었었다한동안 안새다가 다시샌다는입장.저희는 입주5개월차라 중대하자 고지의무위반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주장.업체불렀더니 욕조 배수구배관문제라고함1. 전주인은 수리했었고 안샛다는데 그럼 고지의무가없는가요2. 저희는 하자보수기간을 주장할수있나요3.잠수탈분위기인데 이런경우 어쩌나요.
- 교통사고법률Q.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어떻게 하는지?중학생 이 횡단보도 30m 사이에 1차선 건너다가 차량에 치어 교통사고 발생되어 뇌출혈 발생되어 수술후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주정차 위반 CCTV에 뒤에서 찍힌 화면에는 차량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보행자 무단횡단되어사고가 났다고 경찰 조사관이 말해줬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과실여부가 궁금하고요 보험사 합의시 후유증으로 성인까지 병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운전자도 전방 부주으로 사고 발생함
- 의료법률Q.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없다고 하다가 cctv로 편의점 점주가 확인 후 걸렸습니다. 아직도 부끄럽도 죄송하지만 이에 따른 위반 사례로 인한 처벌이 법률 상 어떻게 진행될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편의점 본사에 cctv 의뢰신청하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고 당한다면 이전까지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시유지 생태터널위 보리수를 따면 위법인가요?산을 타다가 시청땅인 시유지 생태터널위에 자연으로 자생한 보리수를 등산객이 따가면 법률적으로 접촉되거나 경찰신고 또는 시청통보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등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의사가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과정에서 언쟁 있었습니다.관련해서 네이버에 리뷰 썼고, 의사 개인 핸드폰 및 개인문자로 저한테 전화, 문자 계속 오는 상황이구요.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말한거에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또, 제 개인정보를 병원이 아닌 의사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차명계좌라고 말할 수 있나요?진행 비용을 집행했다가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최자는 이러한 행위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법 위반이라는 행사 참여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정확한 용어가 존재하나요? 아무래도 용어적인 문제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요량으로 보여 괘씸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A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B의 명의로 행사 관련 입금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는데, B는 본인이 해당 행사와는 무관하며 자신은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이런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