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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가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대처방법은??태도가 안바뀔때는 해고가 가능한지요?3. 징계처리에서도 시말서를 쓴 후, 문제행동이 또 보여지면 그땐 감봉하겠다고 말하고 감봉처리가 들어가는건가요?4. 업무태도 불성실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어떤것들이 준비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분을 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금액 이 정도면 적절할까요?5인 초과 10인 이하 사업장에서4.5년간 근무하다가 작년(2023년) 말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이며절차상 부당해고임은 분명합니다.(노무사님 유료상담 받았으며 승률이 아주 높다는 점도 인정해 주셨습니다.)사측은 처음에는 좋게 말할때 취하하라는 식이더니(부당해고 신청한지 한달째인데 사측에서 답변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최근에는 연락이 와서 '사과할거 사과할테니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 소송에 소요되는 정신적 피해와 시간이 너무 괴롭다.' 고 말했습니다. 사측 노무사와 상담했더니 '충분히 싸워볼만한 상황이다' 라고 했다는 말도 했는데, 그냥 허세섞인 거짓말이고 사실은 패배확률이 극히 높다는 것을 알아서 연락줬을거라 추측합니다.다 쓰자면 길어지니 쓰지 못하는 상황상 사측이 몹시 괘씸한 것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을 목적으로 선택해 행동하고 싶습니다.노무사님은 시간이 갈 수록 사측은 더 저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점점 더 합의가 유리해질텐데 왜 굳이 지금 합의를 하냐고 하십니다.그럼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위 내용을 근거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 될테니까요질문 1.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 몇개월치 월급 정도로 합의금을 책정하는게 현실적인 상한선일까요?질문 2. 상한선 말고 평균적인 금액도 경험상 알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질문 3. 본문 마지막 문단처럼 '시간을 더 끌지 않는 대신'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더 책정하는 행동은 보편적이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이직사유처리/실업급여/퇴직금/해고예고수당)빈번히 명의변경 된 매장에서 계속근무로 8년근무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근무조건이 변경되니 계속 근무할지 안할지를 묻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않아 일단은 하겠다고 하였는데(이 대화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장님과 맞지않는거 같아서 4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장님이 마지막주는 리모델링 해야되니 그럼4월3쨋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제가 수긍하게되면 이직사유처리가 어떻게 되나요?(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장님은 실업급여처리 해줄 없다고 하시는데 인정안되나요ㅠㅠ 그리고 만약 권고사직처리가 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이직이유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지급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한달을 채우지 못하게되면 급여도 한달치를 못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오늘 접수되었습니다.하나 걸리는 부분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카운터 근무자 1명, 주방 근무자 2명(저 포함이며, 제가 오기전에도 다른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님 1명, 홀 근무자 2명(1명만 나오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사업주와 사업주 남편분이 같이 일합니다.제가 일을 하면서 본 인원들로 적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제출했습니다.1. 위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할까요? 만약 근로자가 직계가족일 경우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나요?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심문회를 가기 전에 자동 기각되나요? 아니면 심문회에서 확인 후 기각하나요?3.기각될 경우, 저에게 가해지는 불익이나 아니면 피신청인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나요?만약 피신청인이 저에게 민사를 걸 경우, 제가 승소하던 패소하던 상관없이 걸 수 있나요? 만약 민사를 간다면 피신청자는 어떤 명목으로 민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지금 근로하시는 한분이 입사하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수습기간중인데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대화해서 자발적퇴사로 결정하게되면 사직서 받고 퇴사처리가 되는건데 혹시 거부하게되면 한달동안 구직할 수 있게 해고예고를하고 한달이 지나도 구직을 못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근로자는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상시근로자수 증명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접수를 했습니다.현재 애매한 조건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 여부인데 이것만 확정된다면 인정될 것 같습니다.일단 제 판단으로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5~6인 정도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정확히 총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나눈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가 아닌 급여를 받지 않는 직계가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될지 아닐지 애매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제가 일한 일수가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는, 사건이 발생한 기점을 기준으로 한달 전으로 판단하는데, 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인가요?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문회에서 판단할 때, 해당 질문은 피신청인(사업주)에게 하는 건가요? 피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료(직원명부, 출근명부, 임금제공내역 등)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년5개월 계약직 계약중도해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던 계약직으로 21년 6월부터 계약 연장을 하며 디자이너로 근무해왔습니다.(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작년 23년 11월에 6개월 연장 계약을 마치고 돌연 24년 3월에 회사 사정으로 계속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계약 중도해지??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회사 쪽에서는 어렵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 초과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제 사유에는 어떤지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적 시급계산에 대해 물어볼게요5인이상 사업장이고최저시급 받는데평일 9시간 일하면 8시간 초과시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토요일 일요일 달력빨간날 근무시 최저시급보다 더받을수 있다고 법적으로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평일이든 주말이든 빨간날이든 일해도 최저시급 시간계산으로 급여를 주는데 이게맞나요?주말 빨간날 1.5배 이런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못받은 만큼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주게 되어있나요?계약서 쓸때 연차 퇴직금 없다고 되어있어도 받을수 있나요?퇴직금 안주기위해 1년 조금남기고 해고하면 퇴직금 못받나요?세금 4대보험을 업장에서 안하고 계좌로 급여 줄수가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1월15일부터 이직하여 다니던중 2,3월중 임신이 확인되었어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잇고 정규직 근로계약이었어요 5인이상 근로사업장이구요원래 기존직원과 저 둘다 고년차이고 임신중인데대표가 한달전쯤 불러서 경영상이유로 저보고 수습기간까지만 일했으면 좋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일계속 하기를 말씀드렷고 대표한테 다른방안도 제시햇으나 본인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기분이 안좋앗지만 어제, 딱 수습기간까지 일했고끝나고 인사하고 집에가려는데 저를 불러서 갓더니그동안 수고햇다는 인사라도 할줄알앗더니대뜸 사직서를 들이밀면서 행정상 이유로 작성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자발적퇴사가 아닌데 왜 사직서를 써야되냐 못쓴다 실갱이끝에 인사 하고 나왔어요. 중간에 녹취도 했구요 근데 집에오니 전화 문자가 왓는데 아까얘기가 다 안끝나서그러는데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겟냐고 묻더라구요그래서 답장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임금상당액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임신해서 다른곳에서 일할수도 없는데 괘씸하기도하고 최대한 임금상당액 많이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임신중 근로단축기간도 사용안햇는데 이거에대해서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등 서면으로 꼭 해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등을 서면으로 꼭 해야하나요?아니면 구두나 문자 및 카톡 등으로 언제까지만 출근해라고 해도 되나요?이 외 사업주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