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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전세완납 후 주택구입 시 공제어떻게되나요?23년12월20일 공시시가 5억미만의 아파트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전세대출은 상환하였습니다위의 경우,1.23년1월-23년12월까지 이용중이던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한가요?2.새로 구입한 주택의 원리금 첫회차는 24년1월에 납부예정이라 공제받을 내역이 없나요?
- 부동산경제Q.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어느정도까지 나오나요?제가 지금 1주택자인데 금리가 올라서 유지하기가 힘드네요.일단 전세주고 같은 지역(분당)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전세자금대출이 어느정도까지 나올까요?
- 부동산경제Q. KB시세 없는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올해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2년된 신축이고 실거래가 많이 없어서 현재 KB시세가 없습니다부동산알리미에도 시세가 뜨질 않구요가장 최근 전세가(2달전)는 2억 7천이고 가장 최근 매매가(4달전)는 3억 입니다일단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출 순위를 보면 KB시세가 1순위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알리미이고 3순위가 공시지가 X 140% 인 것으로 아는데요해당 주택 공시지가는 2억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40% 시 2억 8천420만원입니다여기에 HUG 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니까 2억 5578만원인데요문제는 전세가 2억 7천만원입니다이 경우 HUG 가입 자체가 안되나요?아니면 가입은 하되 2억 5578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이 되는건가요?이 부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보호법에 법인의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나요?회사에서 단신부임 주택을 지원하는 경우다세대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건가요???기준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기준 초과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거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설명이 긴 점 우선 양해부탁드립니다.1.25(목) 잔금일자로 강서구에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전세계약서는 11월에 썼고, 전세보증금은 2.5억원이며 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특약은 함께 기재해두었습니다.해당 계약서로 확정일자, 하나은행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를 신청해둔 상태이며, 대출금은 1.2억원입니다. 현재 송금 전 단계로 대출심사는 모두 마쳐둔 상황입니다.1.25 잔금일에 앞서 HF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보던 차 1.1 오피스텔 공시지가 변경으로 인해 해당 오피스텔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상한이 2.48억임을 확인했고, 현재 계약서로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은행에 안내받았습니다.여기서부터 질문인데요.공인중개사 쪽에서는 잔금일에 2.48억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해당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면 되지 않냐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은행에서 집행한 대출의 계약서와 실제 유효 계약서가 상이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질문 남깁니다.1. 기존 계약서인 전세보증금 2.5억 계약서로 대출을 실행시키고 동 은행을 통해 2.48억 계약서로 HF반환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HF반환보증보험 신청이 불가하다면 HUG반환보증보험은 신청이 가능할까요?2. 보증보험 가입에 성공했을 경우 전세대출 실행 계약서와 실제 유효계약서가 상이해지고,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계약서도 2.48억 계약서가 될 텐데 대출 계약서와 유효 계약서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법적 불리함이나 문제는 없나요? 3. 다음과 같이 잔금일이 임박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지는 경우 임차인 관점에서 가장 안전하게 이 상황은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경제Q. 중기청 다중주택 가계약 후 계약 무효 관련 문의중기청 매물 찾는 중에 공인중개사 통해서 다중주택 매물 추천받았습니다.매물 컨디션, 접근성 등이 괜찮아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어요.이후 다중주택은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을 듣고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중기청 가능매물 찾으셨지 보증보험 얘기는 안하셨지 않았냐고 하시면서가계약금은 임차인(저)의 과실로 돌려받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보증보험 가입 힘들다 생각하고 해당 매물 융자나 선순위보증금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계약진행해도 무방할지요..?
- 부동산경제Q.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 예비신부 명의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그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구요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보는데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높아서요.제가 전세 자금 대출로 예비신부 명의에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가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런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세보증금 현금영수증 처리가능한지?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제공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자금을 가상계좌로 송부하게 된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 신고 시 중개사 정보 입력이 필수사항으로 바뀌었나요?1. 전세 거주중인 주택이 갱신청구 사용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주인과 새로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 담보의 근저당권이 없으며, 저도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 - 즉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음)2. 이번 재계약은 기존 방식인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2024.1.1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는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쓰도록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에도 내용 신설3. 이 상황에서 굳이 중개사 대필료를 줘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동네 중개소에 먼저 문의해보니 이 변경사항을 모르기에 여기다 문의 남깁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교환매매 ?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교환매매 질문드립니다.상황 - 1. A와 B 모두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취득후 서로 1년 차이나게 등기.2.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3. A주택에 전세를끼고 있고 A 주택과 교환할 주택도 전세를 끼고 있음.위의 상항일경우에 질문 드립니다.질문 1. 현 시세가 8억정도이고 공시가가 4.5 정도인데 교환하는 사람들 끼리 서로 최저가로 교환을 원할경우 얼마까지 교환가격을 정할수 있을가요. (서로 최저가로 매매할수있는 가격이 현 세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공시가의 30%아래... 질문 2. A주택을 매도하고 교환되는 주택 C를 매수하는 샘이 되는데 B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상태이니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만약 중과된다면 몇퍼센트정도 중과가 될까요. (혹시 위의 질문1의 최저가로 매도 매수시 발생되는 최저가로 계산한다면 얼마정도 취득세가 나올까요..질문3. 교환 매매후 B주택의 비과세 계산시 취득시기 계산은 B주택을 처음 등기 했을때부터 2년후 비과세인지 A주택 매도시점 부터 B주택을 2년 보유 해야 비과세 인지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