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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제 앞으로 아파트가 1채 있고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그런 상태에서 다른 가족이 살기 위해 다른 지역에 빌라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제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신용등급은 900점이상 좋은 편이라면 3억 아래 빌라(다세대) 전세를 얻을 때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자세한건 직접 은행권 방문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대략 알아야 찾아보고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를 증여시 증여과액 산정 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서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중 1주택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물건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잡 합니다 그럼 증여과액 산출시 자녀에거 증여는 시세의 일정율을 줄여 증여과액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맞는면 시세의 몇%를 적용하는지요?증여하는 부모는 적용되는 것은 없는지요?
- 부동산경제Q. 임의경매개시결정후 배당 요구 신청서 안내받았는데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집주인과 계약 합의 취소 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괜찮을까요?반전세 다가구 주택 임차인입니다.'집주인'의 자녀, '관리인'의 부탁으로 반전세 연장 재계약하여 24년 1월달까지 계약 되어있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배당 요구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3년 6월 중순까지 입니다.)또한 현재 저는 따로 지낼 거처가 있어 매달 관리비와 월세를 납부하며 해당 경매 건물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아래 질문 두 개 드립니다.1.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혹은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관리인)과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배당 요구 신청하여 저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2. 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해주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배당 요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빼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 하되, 배당 요구 신청서에 지연이자(배당 요구 신청일 부터 배당 기일 까지의 대출이자)도 배당 요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 두었으면 보증금 및 지연 이자까지 배당 요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남은 상황이지만 배당 요구 신청하면서 보증금 및 지연 이자까지 배당 요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ㅠㅠ)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왜 아파트보다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마곡, 인천, 동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뉴스들 보면 대체로 주택에서 발생하는것 같은데 왜 아파트보다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 놓을때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나요?주택담보대출 실행할때 분양가기준 최대70프로 1주택자는 60 프로인데 1주택기준으로 주택을 전세 임대로 놓는다고 했을때 대출이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월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일시 경매중단 외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최근 인천지역 경매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정부의 일시 경매중단 외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 문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요?다가구주택 원룸 전세 계약관련, 요즈음에는 거의 대부분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보다 전세계약시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비슷한 평형이라도 전세계약시 다가구주택보다 다세대 주택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고 정부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모두 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에 불충분한 것인데 두가지 경우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 부동산경제Q. 시세의 70% 근저당 설정된 주택에 전세 들어가도 되나요?빌라 전세 알아보는중인데 등기부등본에 대략 매매시세의 70%정도 은행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은행에 우선순위가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