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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제 의료 차트에 제가 받지 않은 치료와 검사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을 까요?안녕하세요.제가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는데요.첫 진료에서 X-ray 촬영 후, 그것 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근육염증 의심이라고 약과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한 달 후에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두번째 방문했는데요.첫 번째 방문 때 제가 X-ray 등의 치료 외에도 초음파와 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첫 방문 때 받은 진료 내역서 상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 않았던 탓도 있겠지만...받지도 않은 치료 내역과 그것을 기반으로 두번째 진료가 진행되는것도 너무 찜찜하고요.그래서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시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제가 받지도 않은 초음파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병원에서 주장하는 X-ray / 초음파 촬영 / 주사치료 / 물리치료에서.... 제가 "초음파 촬영과 주사치료"만 기억을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이런 경우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인 교통사고 과실 & 향후 합의 방법 문의안내해 주었고요.사고 이후 :경미한 접촉으로 볼 수 있으나, 저는 당일 저녁에 허리 통증으로 잠을 청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였고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처음 접수할 때 대인 사건 번호를 알려주었고 접수처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행동한건지 모르겠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병원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병원에서는 향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주었고 어쨋든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입원 진행 중에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고, 본인 확인 이후, 제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제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신분이라 대답했고, 그러더니 담당자가 그냥 태연하게 치료 잘 받으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입원은 사고 발생일(t) 다음날 오전에 병원 방문, 오후에 입원(t+1일)하게 되었고, t+3일차에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퇴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 또한 염증 반응이 많이 가라 앉았다는 판단으로 퇴원을 했고,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하자는 마음으로 퇴원하였고 제가 제 돈으로 수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만,제가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유는 제가 사건발생일 t일 기준 정확히 6개월 전에 추간판 파열(제 판단)되어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진단서는 없으나(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병원 방문을 통해 CT촬영을 진행, 처음으로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아마 통증(당시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여 일상생활이 불가했습니다) 파열되어 염증 반응 때문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사 치료를 권했지만, 제 가치관가 맞지 않아, 당일 체외충격파치료와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이후 혼자 전전긍긍하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개인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차차 회복되어 그래도 조깅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허리 조심하며 사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병원에서 처음에 건강보험으로 접수 후에 받은 치료내역은 대략(CT, MRI 촬영, 흉부 X-Ray, 코로나검사, 입원 피검사, 근육이완제 링겔 3팩, 먹는 약, 물리치료 2회, 기타 등등 입니다.)병원에서 일단 진단서와 소견서 모두 받았습니다.아는 손해보험사정사분께서는 왜 건보로 했냐, 그냥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안복잡할텐데, 어차피 50~100만원 합의하고 끝인데 라고 했습니다. 최종 수납전에 건보처리된걸 바꾸고 싶었으나 병원에서는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복잡했고, 제과실이 명백해 타당했습니다.저는 처음에 제가 기존에 앓던 기왕증으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병원에도 모두 다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진단서상 (S33.50)질병분류기호를 받았고 요추 염좌 및 긴장, 그리고 (M51.2 )요추골 추간판전위가 병명으로 되어 있고 진단서와 소견서 모두 동일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 및 움직임 제한, 양쪽 하지 방사통, 좌측 하지 근력저하 발생하여 시행한 요추 MRI로 상기 진단- 2주간 검사 관찰 필요저는 제 기왕증이 보험사의 보험금 계산시 차감 사유가 될까봐 건보로 처리하였습니다.질문 사항:(1) 과실 100:0이 맞는지?(2) 초동조사로 부족하기에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조회가 안되고 상대가 말 바꿀까봐도 걱정되고 중과실인지도 모르겠지만 확보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친건가요?(3-1) 건강보험처리된 내역의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우려해야하는지? 제가 이해한 판례에 따르면, 건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서에 별도로 확보해야하는 문구가 존재하는 건지?(3-2) 조금 구체적으로, "별첨으로 첨부된 영수증의 건강보험공단 지불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발생시 보험사 혹은 가해자가 지급한다, 그리고 첨부된 영주증 내 피해자가 지급한 피료비는 보험사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대충 이런식이면 되는걸까요?(4) 저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동안 한의원 및 양방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그런 돈 욕심 부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어차피 학생이라 금액도 적을 것이고요.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보로 계속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들부터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꾸준히 치료받는게 유리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보는게 맞는 판단으로 보이시면, 지인분 말대로 그냥 100만원 받고 말면 되는건가요?.. 허리는 아픕니다. 디스크 문제는 복잡하고, 전에도 피눈물을 흘려본지라 그냥 꾸준히 치료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다 모아서 주면 되는건가요?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하고 억울합니다.보험사 대인담당자는 첫날 그냥 정보만 띡 붇고 얻고 여태 연락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주 2주 경상 퇴원시 발급 필요 서류는합의금 청구를 위해 방급 예정인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및 빠진 서류가있음 말씀부탁드립니다.(응듭실, 초진 기록지와 영상판독지나 검사결과지가 필요할까요?)일반 진단서입퇴원확인서소견서(비급여 진료위함)응급실 기록지초진기록지검사결과지영상판독지영상자료(Cd)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종합병원 퇴원 후 근처 한방병원에서 비긎여 물리치료 받고싶은데 보험사에 추가로 지급보증 요청해야하나요??여러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있지만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하루에 한병원에서 여러부위 치료받은경우 부진단코드중 하나가 면책기간인데 전체다 못받나요?우선 저는 21년도부터 대학병원에서 전신 복합통증 및 말초신경염. 신경병증성통증. 섬유근육통 여러부위 진단을 받고 재활 및 신경차단 치료중입니다.상기 질환상 목 등. 날개뼈 승모근 어깨. 허리. 옆구리. 고관절. 무릎 등 거의 전신 통증. 염증 질환인데 동시에 전신이 아프면 못살겠죠.. 매일매일 밤낮으로 통증양상이 다릅니다. 그날 그날 주 치료부위는 당연히 다른데 호전이되면 다른부위가 염증과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병원기록을 보면 거의모든 진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그때 질병코드를 차곡차곡 쌓아놓더라구요 안지우고. 물리치료 및 신경치료를 받으면 통증과 염증이 줄어 그나마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유지가 잘안되면 아무이유도없이 야간에 일하다가 응급실실려갈정도입니다.이에 청구할땐 다중 질병코드로 주진단 주치료 부위와 코드를 명시해서 구분 접수는데 접수처와 담당자가 뺑이돌리며 한명한테 몰아줘놓고는 주진단이 다른데도 부진단에 면책걸린 경추 목이 있다면서. 진단에 없는것도 상세내역서상 경추엑스레이. 경추견인. 등 들어가있다고 1년전꺼랑 묶어서 동일질병이라고 한푼도 못주겠다네요. 도수가좀 들어가있어서 일부러 저러는거같아요2.이걸 3월부터 3개월간 계속 추가 청구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면책이니 지연이니 부지급이니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담당자는 전화도안받고 고객센터로 담당자 전화요청해도 몇달간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강하게 항의하고 다른 담당자가 미지급 내역 찾아줘서 일일이 따지니 그제서야 연락와서 작년1월부터 면책기간이였다고 목 관련된 기록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주진단 상관없이 한꺼번에 동일질병이라고 합니다. 청구하자 마자 면책기간인거알려줬으면 피해가 적었을텐데요.담당자가 바뀌었다. 병합되었다. 치료부위가 어디냐. 지연된다. 면책이다. 부지급이다 등등 3개월간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3.어이가 업어서 찾아보니 동일질병이라함은 동일 신체 부위에 원인이 같은 질병인데 동일부위라도 원인이다르면 약관상 청구가가 가능한거고. 진단질병코드 영어 옆 숫자 두자리로 구분된다네요. 보험사에서 척추체 자체는 하나로 보더라도 목 등 허리 골반 등 엄연히 신체 부위가 다른데 척추가 하나로이어져있으니 거의상반신 전체를 동일 질병이라며 하루에 병원가서 두가지이상 진단들어가면 동일질병이라는데 맞나요? 다리가 아픈것도 허리가원인이면 동일질병.. 결국 전신이다 동일질병이라도 약관에도 없는걸 맞다고 우기네요4. 어떤 손사님이 저는1세대 실비라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데 4세대 부터 규정이있다더라구요.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수천만원의 불이익을 주는거에대해 어떻게 대처를해야될까요 보험사에서는 계속 동일질병인지아닌지 따지자며 자문가자네요. 자신있다고요..이에 앞으로 동일한 치료 안갈테니(못가는) 이번꺼까지만 지급해달라 했습니다.얼마전엔 뇌출혈로 3개월 입원한것도 너무길다고 1개월치 안주고요 ㅜㅜ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불안장애가 도져 정신과 다니고있습니다.요는 위같은 상황에서 1세대 실비 약관위반한 내용이 뭐뭐가 있을까요?해당병원들에서는 사후적으로나마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을 주치료부위를 명시해주고있습니다. (목 경추 관련 진단 제외) 하지만 절대 안된다네요2008년 가입잔데 이제까지 똑같이 여러부위넣고 주진단코드로 청구했을때 부진단이나 진료기록때문에 면책 걸린적 없었는데 작년 뇌출혈오고부터 난리네요고객의 불행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악덕 보험사네요..ㅠㅠ치료고 뭐고 너무 억울해 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를 인정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구석구석 일하면서 생기는 ㄱ.런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그것도 심하면 팔이나 손목등 움직이는게 어려워 회사내 물리치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밖에 개인병원에 나가 자비로 치료를 하기도 했구요 근무하면서 회사진료받은 기록도 밖에서 받은 기록도 다 있어서 이친구가 더 많이 안좋아져서 산재라도 할려고 하니까 공단에서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회사내에 대표도 인정을 안해줘서 결국은 퇴사해서 다른직장을 어렵게 다니던데 산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희작업 특성상 손목 어깨를 많이 쓰는작업인데 나중에 저희도 같은 처지가 될거같아서 겁나네요 몸은 점점 고장이 나가고 혹시 길이 있는지요?
- 의료 보험보험Q. 부담보해제 신청했는데 궁금해요제가 경추쪽으로 부담보잡혀있는데5년이 지나서 해제신청하니까 5년동안 병원진료기록 다 떼서 제출하라더라구요~시술이나 도수치료 받은 내역은 없고 단순 물리치료는 몇번 받았는데 혹시 해제 안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병원 실수로 인해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1) 최초 방문시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사지의통증 손으로 첫 진료를 봄. 처음엔 보험에 무지했고+자세히 어떻게 차팅된지 몰랐던 상태(2) 담당 선생님과 데스크 선생님께서 지금까진 경추로만 기록했다고 하셨음. 이후 n회째 다니던 중간에 병원에서 보험 청구시 병명마다 횟수제한이 있으므로 30회 이후 허리로 바꿔서 청구하라고 하심(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었기때문에 보험 청구시 그날 아픈부분을 다 적은 채로 제출했음 ex. 허리아픔 목아픔 손아픔 무릎아픔 등등)(3) 중간중간 병원측에서 지금까지 경추로 청구했으니 앞으로 허리로 청구하라고 하여 허리로 청구함, 그러나 보험 지급 횟수가 초과되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길래 병원에 추가 서류 떼서 확인해보니 의사선생님께서 첫 차팅시 병명 3개 전부 다 차팅했다고 함질문사항의사와 데스크 직원, 물리치료선생님끼리 이런 차트가 공유되지 않는건가요?위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때 보험금은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걸까요?병원측의 실수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걸까요?중간부터는 허리로만 청구했는데도 병명 분리가 안되는걸까요?
- 의료법률Q. 의료사고시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물리치료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단 물리치료 전에 찍은 엑스레이와 물리치료 이후 통증을 호소했던 부위의 병변이 하얗게 부어있는 x레이는 확보했습니다.(타병원)일단 진료기록은 월요일날 확보 할 예정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건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를 진행하려면 중재위원회? 그쪽으로 말을 해야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물리치료 진료기록지랑 병원비세부내역서 떼려고 합니다보험 때문에 물리치료 관련 기록들 서류 떼려고 하는데 그냥 전에 받았던 물리치료 기록들도 다 떼어 달라고 하면 떼어 주시나요? 병원 계산할 때 말하면 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승인 후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10/25 근무 중 다쳐서 집 근처 산재미지정 병원(CT, MRI 장비 없음)으로 갔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도 추후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된다 하여 치료 받는 중에 필요서류 확인하여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산재미지정 병원에서 x-ray찍었고 붓기가 안빠져 초음파 하였고 질병코드를 S900으로 해서 처방전을 줬습니다.10/30 산재지정병원에 필요서류(초진기록지 등) 제출하고 산재담당직원 통하여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는중 통증과 멍이 쉽게 빠지지 않아 11/6 MRI 찍고 x-ray도 한번 더 찍자고 하였습니다. MRI 찍고 진료를 봤는데 의사샘이 MRI 확인하고는 판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11/13일 병원내원하여 MRI결과 골타박이라 알려줬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1/14 물리치료 받고 담당의사샘 일주일 휴가로 집에서 약먹으면서 요양했습니다. 11/27일 마지막 진료 받고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긴 했으나 아프면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12/2 공단에서 문자받았는데 10/25~11/14 통원으로 요양신청승인이 났습니다.(20일)우편물 받았는데 상병명 또한 좌측발목의타박상 (S900)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로 다친날로 부터 11월말일까지 병가로 근무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1/28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승인이 11/14일까지 난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MRI를 찍고 나서 병명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박과 골타박은 다르지 않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다시 민원재기가 가능할까요?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