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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보험금 청구 할 때 진료기록을 열람하나요?최근 2020년부턴 ICIS :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 를 통해 보험가입하려는 사람에 대해 과거 해당 질병 상해건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인수 혹은 인수거절의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고지의무는 또 고지의무대로 지켜야 하는것이 맞지만추후 누락된 질병치료건이 여러번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었으며, 또, ICIS 시스템 상으로는 확인불가하였기에 가입인수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가입 후 나중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요새 보험사들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산정세부내역서 등으로 간소화하여 보험서류를 요구하고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질병코드도 확인하겠지만요
- 의료 보험보험Q. 도수치료 과다청구로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서류 사인을 요청하였습니다.별표 친 것들이 답변을 원하는 내용입니다.내용이 길어 반말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한화손해보험에서 실비 2세대 가입중이고2. 도수치료를 여태까지 (작년 한해아님) 30회 넘게 받아서 치료 받는게 의료적 효과가 있는지 의료자문을 구해야겠다고 손해사정사가 나를 방문함3. 보험금심사지연안내, 보험금청구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에내가 이미 사인을 함.(🌟 이게 사인을 해도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가 걱정 )4. 허리디스크라는 진단명을 듣고, 도수치료 받은거라 의료기록 보험사에서 열람해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해서 동의를 한건데최근 내가 청구한 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급할지 말지를 정한다고 함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보험료가 지급이 안될거라고 함(🌟정말 보험료가 지급이 안될지...?가 궁금함) 5. 그리고 의료기록이 남게 되면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되니한 서류에 사인을 하면분쟁 없이 최근 보험 청구건은 보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함내가 싸인을 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도수치료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앞으로는 의료자문을 받은 다음에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서류에 싸인을 하게 되면앞으로 도수치료 받을 때마다 의료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함.도수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종합병원 급 병원에 가서 이 환자는 00회의 도수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진료 소견서를 받아서 먼저 보험사에 지급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함(🌟 보험사와 분쟁을 하게 되면 정말 안좋은 일이 생길지?)그래서 내가 서류에 사인 안하고 앞으로 건에 대해서 바로 종합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니그렇게 되면 이미 분쟁이 진행된 이후라내가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와도 도수치료 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청구 안해줄 수도 있다고 함(🌟 손해사정사의 말이 진실인지? 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게 맞는지?)=> 허리 통증이 있어 앞으로도 도수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건강검진 결과 안나왔는데 보험가입가능한가요?직장인 건강검진일: 2024.09.25, 판정일: 2024.10.02 통보일: 2024.10.03보험가입일: 2024.09.25건강검진판정결과: 고혈압 의심소견 (확진 판정X)이후 추가 검사 진행 안 했으며 과거에 고혈압 진료 기록 없음보험 가입 시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 따로 진행 안 하고 가입하였는데이 결과 추후 보험 지급 심사 시 분쟁의 가능성이 있나요?계약해지 후 3개월 뒤에 가입하면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서 햇갈리네요,,,,
- 의료 보험보험Q. 대상포진에 걸려 대상포진 진단금을 청구 했으나 검사를 하지 않고 의사 소견만 있는 임상적 추정이라서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00내과]6/1일 엉덩이 부근에 크게 빨간 띠가 형성 되어 있는 걸 확인6/3 자주 다니던 내과에 진료 문의(의사 선생님은 수포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으나 모양이 대상포진 같다고 하셨고 대상포진 바이러스 약으로 7일 팜비어정을 처방 받고 가려움 관련 접촉성 피부염 연고를 받아서 일주일 적용 했습니다) 이후 가려움증은 점점 악화 되었고 밤에 가려움에 잠을 자기 힘들었고 피부과로 다시 한번 내원 했습니다.[00피부과]6/7 피부과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 대상포진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와 주사도 맞고 이미 바이러스 약은 복용 했기 때문에 가려움 포함한 약과 에스로반 연고로 재처방 받았고 이후 통원 치료로 3번 정도 더 방문하여 레이져 치료와 약을 발라주는 것으로 내원 했습니다.치료 이후 보험 중에 50만원 대상포진 진단금(최초 1회 한해)항목이 있음을 발견했고 진단서를 떼서 청구를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이 배치 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의무 기록 열람할 수 있도록 대면 및 비대면으로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필수 절차인 줄 알고 동의를 해버렸습니다ㅠ저희가 진단서 발급은 비용이 들어서 내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만 제출 했으나 대상포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소견으로 임상적 추정이라고 하여 진단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최종 진단으로 나와야 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임상적 추정은 의사가 관찰을 하여 의사 소견으로 나오는 거고, 최종 진단은 조직 검사나 혈액 검사처럼 타당성 입증이 가능한 과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대상포진 치료를 했던 피부과에 내원하여 말씀 드렸더니 보험사에서 안주려고 하는거라면서 조직 검사를 진행 하지 않았으니 최종 진단으로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피부과 원장도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서가 다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선 빨리 나가라는 식이었습니다저는 의사 선생님 2분께 대상포진을 확정 받고도 약은 약대로 복용하고 흉터는 흉터대로 남았는데도 보험을 못타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그러나 플래너분을 통해 저와 같은 상품의 특약으로 동일하게 대상포진을 확정 받고 진단서 첨부하여 제출한 분이 계신데 저랑 진단서를 비교 해보니 대상포진 코드명(B029)와 의사소견이 같았습니다.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통원하여 약물치료한 소견도 흡사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체크란에 저는 임상적 추정이 체크되어 있고 그 분은 임상적 추정도, 최종 진단 체크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보험사에서는 의사한테 최종 진단을 내려달라고 하고 병원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검사를 따로 한 게 아니니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대상포진 약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 아니게 된겁니다.누가 대상포진 걸렸을 때 바로 치료하지 검사를 따로 하고 진행합니까..?의사선생님들도 보고 그냥 바로 약을 주시고 치료로 진행하셨는데 저는 그대로 했을 뿐인데도 최종 진단이 아니라서 보험을 못타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특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대상포진은 처음이어서 하라는 대로 진행 했을 뿐인데 진단서에서 이렇게 처리 되어 못타는 게 너무나 억울합니다.손해사정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확정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급 판결이 났습니다손해 조사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여쭙고 싶습니다.[00내과]내원 및 치료 내용/결과24.06.03 2~3일 전부터 좌측 엉덩이부위 대상포진 의심 병변 발생하여 내원.24.06.03~24.07.22 (2회)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B029) 진단 하에 통원하며 7일 약물치료(팜비어정)(00피부과]24.06.07 좌측 엉치부위 대상포진 의심으로 내원24.06.07~24.06.10 (3회) 대상포진 NOS(B029),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L239),진단 하에 통원하며 8일 약물치료 (소염진통제-록소드펜정,항히스타민제-씨찰정)대상포진 진단 확정 여부00내과 의무 기록 확인 결과, 대상포진 진단과 관련된 검사 결과 확인되지 않으며 24.08.04 진료기록 상담시 피부 병변은 전형적인 대상포진 확진이 아니라 의심 소견 진단이라는 기록 확인함. -> 저의 담당 의사분이 다른 곳에 가 있으셔서 다른 분과 상담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황당합니다. 제 병변을 보고 진단해주신 담당의 분과 면담을 안했는데도 보고서를 올리셨더라구요00피부과의무기록 확인 결과, 대상포진 진단과 관련한 검사 결과 확인되지 않으며 24.08.14 주치의 면담 상 조직병리검사 기반하지 않은 진단으로 확정진단 불가능하다는 소견 확인됨->차트 복사에 코드명 대상포진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 어려움으로 의무기록 뗴어가실 수 있는 것만 떼어가심이는 해당 보험 약관 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부합하지 않음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여기까지가 손해사정인분이 올리신 보고서의 일부 발췌 내용 입니다.저의 보험 약관도 공개 하겠습니다대상포진및 통풍보장특약(갱신형) [최초 계약]대상포진 진단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 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다만, 최초 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0% 감액)참고로 저는 3년 정도 보험을 부었으며 여태까지 보험을 한번도 탄 이력이 없습니다.대상포진 검사를 해서 진단서 상의 과학적 수치가 필요한 최종진단 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그런데 루트를 아는 사람만 타먹을 수 있다면 보험을 왜 드는 건가 현타도 옵니다...마음 같아선 보험 다 깨버리고 싶은데요보험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손해사정사분은 저한테 검사를 다시 받고 그걸로 첨부하라고 합니다 ㅋㅋ(2달이 지난 지금에서요...)저는 그게 더 거짓 정보인 것 같아서 정정 당당하게 내가 낸 보험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선생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우체국 실비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전화말 그대로 실비지급 과정에서 전화로 진료기록 확인하겠다고 전화왔습니다.뭐 기간이나 범위를 얼마나 허용하면 될까요?허용 안한다고 법규 위반은 아니고, 보험비 지급이 미뤄지거나 거절될수 있다곤 하는데 진료기록 기간을 얼마나 허용해야 할지, 범위를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5년치 진료기록을 통째로 보여주는건 아닐거고올해 5월쯤부터 치료를 시작했으니 대충 1, 2년치 진료정보 확인 동의면 될까요?
- 의료법률Q.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보험금 지급 못 받나요?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험사에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라고 하는게 몇개 있더라구요.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면책동의서, 국민건강보험 진료기록열람지, 국세청 의료비공제내역서, 부제소합의서 이런 거 보험사에서 요구할때 서명을 안 해줘도 보험금 지급 받는데 불리한 일은 없을까요??만약 나중에 보험사에서 요구하고 제가 거절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안해주겠다 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져서요
- 의료법률Q.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2021년 7월경 태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가입전 21년 6월에 크록산과 아스피린을 처방받았는데가입시 이부분을 누락시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와이프는 임신중에 임신중독 고혈압 당뇨등이 발생하였고 조기수축으로 아이는 33주6일차 12월 19일에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저희는 산모특약을 가입해서 임신중독, 고혈압, 입원일당등을 1월에 청구하였고 2월8일경 추가 간호기록지를 요청하여 2워9일 추가제출 하였습니다. 이때 간호기록지에 크록산과 아스피린 투여기록이 있었으니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음으로 진단금과 입원일당을 받았습니다.이후 아기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2월 4일 보험금 청구를 했고 2월 8일에 배정이되었고 추가로 초기 기록지를 요청받아 2월9일 제출하였습니다. 초기기록지에 크록산과 아스피린 처방 내용이 있었고 이와 아기가 조산한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아기의진료기록 및 와이프 진료지를 추가 제출하여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단 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보험금 지급 이후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고지의 위반을 안날로 부터 1달이 지났디고 생각히여 이글을 님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와이프가 산모특약의 진단금, 입원일당을 2월 9일에 받았으며 이때 제출된 서류에 크록산과 아스피린의 처방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을 안날은 2월 9일로 판단되고 이후 1달이 지난 시점 3월22일에 해지통보메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지금 보험사 담당자는 보험청구이후 3월16일에 추기서류를 요청하였기에 이날이 고지위반을 안날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보험 계약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받은 보험금 청구시 크록산과 아스피린의 처방 내용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사기 안날이 2월9일로 생각합니다.너무 두서 없이 글을 님깁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D사실손보험 현장조사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7월3일에 사타구니혹같은게나서 탈장같아서 외과병원에 진료를 받게되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초음파검사후 배가 혹시 많이 나오냐고해서 그러하다고하니 배를 만져보신후 배가 너무 딱딱하다고 배에 초음파를 보시고는 ct를 찍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외과병원에는 ct장비가 없어서 영상센터가있는 산부인과병원을연계시켜줘서 ct를 찍고서 결과를 보니 자궁근종이 거대하다고 산부인과 치료가 먼저일것 같다고하면서 산부인과 치료후 사타구니탈장(혹)은 수술을해도 된다고하셔서 영상을찍은 산부인과가 유명한곳이라해서 이날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근종이15센치에서16센치라고 수술을 해야하고 제 상태가 다빈치로봇으로 수술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은후 이날 미리 피검사도 소변검사하고서 수술날짜를 잡고서 7월30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은 자궁근종15~16센치에 2~3센치짜리 작은거두개 제거,자궁내막증,난소낭종제거 여성골반유착박리술 이렇게 하게되었습니다. 워낙 아파도 참고 병원을 잘가지도 않지만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받은적도없고 하다보니 거대자궁근종에 자궁내막증에 유착에 이런것도 모르고 그냥 배가 나오나보다 똥배인가보다생각하고 말았는데 생리통.골반통이 심한게 다 자궁근종때문이란것도 모르고 그냥 생리통이 심한가보다 하고 말았답니다.ㅠㅠ이런경위로 수술을 받게된후~실손보험을 청구하니 담당자가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자궁근종이 작은상태에서 지켜보다가 커지면 수술을하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라든지 병원진료도 여러번있은후 수술하는데 전 이런과정이 없어서 현장조사얘기를 하면서 수술의 적합성을 본다고 정말 어이가없었지만 제가 할말은하고서 어떻게해서 발견하게되었고 수술을하게되었는지 얘기를 하였고 현장조사나오면 다시 이걸 물어볼수있다고하면서 수술받은병원차트기록 동의서를 받을거라고하길래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종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수술전 검사를 받고난후 자궁근종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아야한다고하면서 제 보험에대해서 알아보기위해서 미리 보험사에 보상담당부서직원과 상담도받았고 상담시 어느병원이냐고 날짜도 물어봐서 다 얘기도 해주었고 수술 받고난후 보험 청구하면 지급된다고까지 확인을 받기까지 한후 수술을 하였고 이부분도 보험청구후 연락온 담당자한테 얘기하니 업무적인단계만 얘기하길래 얘기해봤자였습니다.당시 상담받은 녹취본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게 있는지요?현장조사 나오면 있는그대로 얘기후 수술받은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만 서명만 하면되는건지요?많은글을보니 강압적이고 이것저것 다 서명하게하고 국세청 병원진료과거기록 등등 다 열람가능한 동의서에 서명하게하고 휴대폰도보고 등등 많은 안좋은 글들이 많아서 ㅠㅠ. 현장조사시 제가 어떻게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직접 손해사를의뢰하는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지?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ㅠㅠ근데~사람마다 병을 바로알수도 늦게알수도있는거고 병원을 잘가는사람 잘 안가는사람 검진도 본인 자유이고 수술또한 마찬가지인데 담당자라는 분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거때문에 현장조사한다고하니 더욱더 어이가 없는데 말이되는 얘기일까요?하도 기가차서 이부분은 남기는 바입니다.참고로 실손가입은2009년도이며. 워낙 병원을 잘. 안가다보니 지금껏 실손청구가 5손가락안에 드는것 같습니다.미련하게 아파도 참는 편이라~~ㅠㅠ제 글을 보시고서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고자합니다ㅠㅠ
- 의료 보험보험Q. 보험비 지급때문에 진료기록 열람전화가 왔는데요 (재질문)사진에서 의료기관 명칭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진료기록만 확인하는 건가요?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은 좀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요..요구하는 기간이 좀 길다보니 기간 내의 보험과 상관없는 다른 병명까지 보일 까봐 스트래스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요구합니다. 보험사가 안날의 시점이 궁금합니다.2021년 7월경 태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가입전 21년 6월에 크록산과 아스피린을 처방받았는데가입시 이부분을 누락시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와이프는 임신중에 임신중독 고혈압 당뇨등이 발생하였고 조기수축으로 아이는 33주6일차 12월 19일에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저희는 산모특약을 가입해서 임신중독, 고혈압, 입원일당등을 1월에 청구하였고 2월8일경 추가 간호기록지를 요청하여 2워9일 추가제출 하였습니다. 이때 간호기록지에 크록산과 아스피린 투여기록이 있었으니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음으로 진단금과 입원일당을 받았습니다.이후 아기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2월 4일 보험금 청구를 했고 2월 8일에 배정이되었고 추가로 초기 기록지를 요청받아 2월9일 제출하였습니다. 초기기록지에 크록산과 아스피린 처방 내용이 있었고 이와 아기가 조산한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아기의진료기록 및 와이프 진료지를 추가 제출하여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단 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보험금 지급 이후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고지의 위반을 안날로 부터 1달이 지났디고 생각히여 이글을 님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와이프가 산모특약의 진단금, 입원일당을 2월 9일에 받았으며 이때 제출된 서류에 크록산과 아스피린의 처방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을 안날은 2월 9일로 판단되고 이후 1달이 지난 시점 3월22일에 해지통보메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지금 보험사 담당자는 보험청구이후 3월16일에 추가서류를 요청하였기에 이날이 고지위반을 안날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보험 계약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받은 보험금 청구시 크록산과 아스피린의 처방 내용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사기 안날이 2월9일로 생각합니다.너무 두서 없이 글을 남깁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